"실손보험 설계·개선 시급…비급여 특성따라 대응해야"
- 김정주
- 2017-02-22 1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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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통령 과장, 상병수당제 도입 등 재원 조달방식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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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건보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정부 토론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문제와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를 위한 선행조건에 대해 이 문제를 먼저 설명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현재 상품으로 팔리는 민간의료보험의 근본 문제는 원래 건강보험 보장률에 따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민간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비급여가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유발된다.
그는 "사실 건강보험 개선도 필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문제는 실손보험 설계다. 당초 건보에서 규정된 본인부담을 실손에서 부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모든 비급여가 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격격차를 두고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이 보편적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원화된 방식을 탈피해 유형과 패턴을 면밀히 파악해 특성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 과장은 "비급여가 발생하는 유형이 다양하고 종별로 패턴이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가 제안한 네거티브으로의 전면개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본디 신의료기술을 제외한 의료행위는 네거티브 방식이지만 심사기준과 급여기준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포지티브로 인식되는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 과장은 상병수당제 도입 의견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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