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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등 법률안 10건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7-02-23 13:53:24
  •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의결

의료법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10건의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안 7건, 의료기기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안 3건이 포함됐다.

의료법개정 대안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황주홍 의원 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소병훈 의원 법안 등 두 건이 병합 심사돼 반영됐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들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나 국민연급 납부과정 등에서 제도적 한계나 미비로 인해 겪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선 쟁점이 적고,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률안 위주로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쟁점이 큰 사항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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