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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회용 점안제 보험약가 조정? 검토 착수

  • 최은택
  • 2017-02-24 06:14:56
  • "현황파악 후 조정여부 검토"...재사용 금지권고 품목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용기 등을 변경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품의 보험약가 조정여부 검토에 착수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변경 사항을 통보받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회용 점안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된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 이후 가격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식약처 허가사항에 한번 쓰고 남은 양은 재사용하지 말고 버리라고 권고된 약제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2월7일 기준 해당 약제는 총 209개이지만, 이중 급여목록에 등재된 품목이 몇 개인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회용 점안제 재사용으로 인한 눈 건강 위협을 우려하며 식약처에 사용제한과 시중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었다.

최 의원은 특히 제약사들이 고용량 제품을 제조하는 건 높은 건강보험 약가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실례로 1회 사용할 수 있는 0.3~0.4㎖ 인공눈물은 개당 130원에서 223원이지만, 여러 번 사용되는 0.9~1.0㎖ 인공눈물은 개당 410원에서 444원이라고 설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고용량 제품일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서 '고용량 리-캡(Re-cap) 점안제'를 제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제조·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 조치 없이 사용설명서 내 문구 삽입 조치를 취한 건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최근 제품에는 포장에 반드시 '1회용'이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리캡용기'는 '논-리캡용기'로 전환하도록 제약사에 권고했다. 또 복지부에는 1회용 점안제 특성을 고려해 약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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