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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회원 등 '자율징계요구권' 신설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2-24 12:14:53
  • 김순례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격결사유자면 면허취소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신설된다.

이른바 '약사단체 자율징계요구권법'으로 의료인단체에서는 이미 운영되는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격결사유 의미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중독자에 해당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중독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서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면허취소 요구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이며, 자격정지는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자'가 해당된다.

약사단체가 면허취소 요구하면 복지부장관이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령에는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김 의원은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는데, 이른바 '다나의원 사건'으로 촉발된 의료인 면허사후관리 강화 이슈가 약사직능까지 영향을 미친 법률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직능단체 입장에서는 오랜 숙원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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