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처방전 입력은 심평원에 신고된 약사만 가능해"
- 최은택
- 2017-03-0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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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등록 땐 약국관리료 미지급...비용지급 매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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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다빈도 Q&A]

단, 심사평가원에 해당 약국 소속으로 신고된 약사만 처방전 입력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7.2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관련 다빈도 Q&A'를 최근 관련 단체 등에 전달했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다빈도 Q&A는 10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됐다. 다른 항목을 이어서 보자.
금연치료 관련 의약품 판매 약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건보공단은 금연치료를 받은 병의원 인근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공단지사 또는 공단본부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
원내 약국에서도 금연치료 처방전을 입력하면 약국관리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금연치료를 받는 참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보호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할까? 답은 역시 '아니오'다. 건보공단은 금연진료는 대면상담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요양기관을 내원한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다고 했다.
금연치료 비용은 요양기관에 언제 지급될까?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매월 2회, 진료일 다음월에 지급받는다. 또 의료기관 성공 판정비용은 별도로, 약국관리료는 합산금액이 3만3340원이 초과되면 소득세 등 원천징수 뒤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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