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층약국 개설허가…'불가통지' 속속
- 정혜진
- 2017-03-08 1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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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취지 해칠 가능성, 더 엄격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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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약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층약국 개설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약국 입지를 확보하려는 이들 사이에선 '층약국은 아예 피하라'는 말이 돌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한 층약국 입지는 지난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올해 들어 개설 불가 결론이 나기도 했다"며 "지방의 어떤 지역은 아예 층약국이 개설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이후 층약국은 의원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면서도 우후죽순 늘어났다.
그러나 한 자리에 오래 유지되는 의원이 예전만큼 많지 않아 의원이 폐업하면 덩달아 약국도 폐업해야 한다는 점, 일반약 등 OTC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의원이 더욱 종속된다는 점 등에서 최근 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도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몇년 사이 층약국 회원을 점진적으로 정리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층약국은 대부분 1층의 기존 약국이 있는 상권에 치고들어가는데, 이는 주변 약국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웬만하면 기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약국 개설허가를 내주는 보건소 입장을 들어보자. 보건소 관계자는 "층약국은 같은 층 처방전을 90% 이상 수용할 수 있어 근본적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 형태"라며 "의약분업 당시부터 층약국은 엄격하게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과 담합 가능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가 OTC 구입 등을 위해 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보건소도 대로변 약국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개설 조건을 보게 된다"며 "다만 전용통로 여부 등 개설 조건이 충족되면 층약국이라 해서 '무조건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측도 담합 가능성과 일반 주민 편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층약국을 점차 줄여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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