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승인 5개월 만에 국내허가된 '라트루보' 비결?
- 안경진
- 2017-03-10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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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40년만에 임상적 유용성 개선한 진행성연조직육종 신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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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라트루보는 조직학적 하위 유형이 안트라사이클린 함유 요법에 적합하고, 방사선요법이나 수술을 통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연조직육종 성인 환자에게 독소루비신과 병용요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연부조직은 신체의 장기와 조직을 지지하거나 싸고 있는 뼈 이외의 결합조직을 지칭한다. 즉 연조직육종이란 섬유조직이나 지방조직, 혈관조직, 근육조직 등 연부조직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일컫는 말이다. 몸 전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부위에 따라 섬유육종 또는 악성 지방육종, 평활근 육종, 횡문근 육종, 혈관 육종 및 악성 말초신경초종 등 종류가 다양하다. 2015년 발표됐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013년 기준 연조직육종 전체를 통틀어 971명의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발생비율로는 전체 암종의 0.4%에 불과하다.
회사 측은 그 중 라트루보 투여대상을 200명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라트루보는 혈소판-유래 성장인자 수용체 알파(PDGFR-α)와 선택적으로 결합해 신호전달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는다.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 대상으로 승인된 최초의 단일클론항체 약물인 셈이다. 현행 1차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과 직접 비교한 'JGDG' 2상 임상시험 결과,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은 치료경험이 없는 연조직육종 환자(133명)의 전체생존기간(OS)을 표준요법 대비 11.8개월 연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Lancet 2016;388:488-497). 독소루비신과 라트루보를 추가투여받은 환자들의 생존기간은 26.5개월에 달했다(95% CI: 20.9-31.7).
무진행생존기간(PFS) 역시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군이 6.6개월로 독소루비신 단독요법군(4.1개월)보다 2.5개월 연장시켰으며, 이를 사망 및 질병 진행 위험으로 환산하면 각각 54%와 33%로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종양반응률(ORR)은 각각 18.2%와 7.5%로 2배가량 차이를 보였는데, 독성반응 면에서도 차이는 없었다는 보고다.
이러한 이력 덕분인지 전 세계적으로 라트루보의 승인은 빠른 편이었는데, 국내 허가 역시 지난해 10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신속심사를 거쳐 허가되고 11월 유럽의약품청(EMA)의 조건부 허가를 받은지 각각 4개월과 5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라 상당히 신속한 진행을 거쳤다고 평가된다. 40년만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희귀암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연세의대 라선영 교수(세브란스병원)는 "연조직육종은 전체 암 발생의 0.4%에 불과한 희귀암으로 다양한 조직학적 하위유형을 가진 복합적 종양이지만 질환의 위중도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다"면서 "지난 40여 년간 진행성 연조직육종의 표준요법 대비 유의하게 생존기간을 개선시킨 신약이 없어 치료 대안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의 병용요법이 진행성 연조직육종의 새로운 표준치료요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미국 종합암네트워크(NCCN)의 최신 가이드라인은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을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에게 Category 2A의 근거수준으로 투여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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