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부당청구 방지 앱…시민이 만들어 '기증'
- 김지은
- 2017-03-13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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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책 반영 고려"...어플은 특허출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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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개발하고 특허출원 한 ‘의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어플(출원번호 10-2016-0171791)’의 발명 취지와 사용 방법을 소개했다.
민원인은 "의료비 부당 청구 금액은 연간 수백억윈에 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적자원은 한정돼 있어 의료기관 부당 청구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점에서 착안,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이 소개한 이번 시스템은 환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삼각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환자 스마트폰으로 의료비 영수 금액이 기재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전송하면 그 내역서가 자동으로 심평원으로 전송된다. 이후 심평원은 기존에 병원에서 심평원으로 전송하던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환자 스마트폰에서 전송된 세부내역서를 비교해 부당 청구를 판별하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도 먼저 병원에서 환자 스마트폰으로 처방전을 전송한다. 약국에선 환자 스마트폰에 전송된 처방전을 접수한 후 조제 후 영수 금액이 기재된 약제비 명세서를 환자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환자는 어플을 통해 그 명세서를 심평원으로 전송한다.
그러면 심평원은 병원에서 전송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내 처방전 번호를 통해 그 번호에 일치하는 환자가 보낸 약제비 명세서와 약국이 보낸 약제비 명세서를 비교해 부당 청구를 판별하게 된다.
민원인은 "심평원이 이번 어플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연간 지불되는 의료비 부당 청구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또 현재 부당 청구 방지에 들어가는 인원, 소요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에 대해 복지부는 정책 반영에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제안인이 특허출원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방지 앱' 도입 제안에 대해 확인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복지부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안 내용에 대해 관련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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