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프랜차이즈 가입수 늘면서 '거리규정' 이슈로
- 정혜진
- 2017-03-14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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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마다 150~400m 규정 두고 분쟁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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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약국들 사이에선 "거리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입 약국을 운영하는 경기도 A약사는 최근 가까운 곳에 동종 프랜차이즈 약국이 개설된 것을 보고 본사에 거리 규정을 따졌다.
이 약사는 "개설 가능한 약국 간 거리 규정이 짧기도 하지만, 도보거리로 정해져 실제 상권이 겹친다고 느껴진다"며 "프랜차이즈가 회원 모집에 집중하면서 거리규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내부 거리 규정이 있다. A업체 거리 규정은 법적 분쟁을 대비해 서류 상 100m, B업체는 300m, C업체는 150m다.
그러나 분쟁 소지가 있어 문서상 거리 규정보다 엄격한 거리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게 프랜차이즈 입장. A업체는 실제 400m 정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A업체를 포함해 B업체, C업체도 거리 규정에 충족해도 동일상권이라 판단되면 가입을 유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분쟁을 대비해 개설 전 주변 약국에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가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업체들이 회원 약국 이전에도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전 시 프랜차이즈 본부에 알릴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알리지 않고 이전해 기존 회원 약국과 상권이 겹칠 경우 간판을 달지 못하게 하고 PB제품도 발송하지 않는 등 거리 규정을 지키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회원 가입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회원들에게서 거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권 확보는 물론 담당자를 통해 설득 작업을 거쳐 약국 간 분쟁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업태 중 약국은 동일 상권 규정, 영업지역 분할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모델"이라며 "본사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회원 간 분쟁 소지도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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