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프랜차이즈 가입수 늘면서 '거리규정' 이슈로
- 정혜진
- 2017-03-14 06: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체마다 150~400m 규정 두고 분쟁방지 노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일부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약국들 사이에선 "거리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입 약국을 운영하는 경기도 A약사는 최근 가까운 곳에 동종 프랜차이즈 약국이 개설된 것을 보고 본사에 거리 규정을 따졌다.
이 약사는 "개설 가능한 약국 간 거리 규정이 짧기도 하지만, 도보거리로 정해져 실제 상권이 겹친다고 느껴진다"며 "프랜차이즈가 회원 모집에 집중하면서 거리규정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마다 내부 거리 규정이 있다. A업체 거리 규정은 법적 분쟁을 대비해 서류 상 100m, B업체는 300m, C업체는 150m다.
그러나 분쟁 소지가 있어 문서상 거리 규정보다 엄격한 거리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게 프랜차이즈 입장. A업체는 실제 400m 정도 규정을 두고 있으며 A업체를 포함해 B업체, C업체도 거리 규정에 충족해도 동일상권이라 판단되면 가입을 유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분쟁을 대비해 개설 전 주변 약국에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가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업체들이 회원 약국 이전에도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다. 이전 시 프랜차이즈 본부에 알릴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알리지 않고 이전해 기존 회원 약국과 상권이 겹칠 경우 간판을 달지 못하게 하고 PB제품도 발송하지 않는 등 거리 규정을 지키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회원 가입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회원들에게서 거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권 확보는 물론 담당자를 통해 설득 작업을 거쳐 약국 간 분쟁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업태 중 약국은 동일 상권 규정, 영업지역 분할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모델"이라며 "본사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회원 간 분쟁 소지도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2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3가베스판 점유율 99%…재평가·원료 수급난이 부른 기현상
- 4삼일제약, ‘PDRN B5크림’ 출시…수분손실 17.2% 개선
- 5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
- 6치매 신약 '레켐비', 전국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7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8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9지엘팜텍, 국내 최초 물 없이 먹는 신경통약 출시
- 10다림바이오텍, 영업익 2배 증가…단기차입 340억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