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암에 '파크리탁셀·사르보플라틴' 요법 급여
- 김정주
- 2017-03-2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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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허가초과 급여 추진...내달 1일 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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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20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허가초과 항암요법인 파클리탁셀과 카르보플라틴 병용요법은 현재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재발성 자궁내막암에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기관에서만 사전 신청해 암질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평원장의 승인범위 내에서 투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국내 사용례가 누적돼 전체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에 의한 후향적 분석을 시행했고, 사후 평가 결과를 근거로 급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일단 이 요법은 장기간 사용되면서 누적례가 많았다.
또 문헌고찰 사후 평가 연구 결과, NCCN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파클리탁셀·독소루비신·시스플라틴 요법과 비교해 효과측면에선 비열등(무진행생존기간 두 요법 모두 14개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월(독성으로 인한 치료 중단 비율 TAP 18%, TC 12%)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진행성, 전이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에 파클리탁셀과 카르보플라틴 요법이 선호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고, 환자수가 적은 암이어서 새로운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를 취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고 공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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