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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간경화·에이즈·COPD도 호스피스 적용…8월부터

  • 김정주
  • 2017-03-22 12:14:55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오는 5월4일까지

말기·임종기 환자 기준에 만성간경화와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을 추가하는 관련 법령 등 제정이 추진된다. 오는 5월 초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호스피스의 영역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이 같이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2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대한의학회에 연구를 의뢰하고 각 질환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말기·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정의된 진단기준에 따르면 '말기 환자'란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 기준을 마련했지만, 하위 법령 위임이 없어서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돼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법률이 시행될 때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구성과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공통적으로는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했다.

개별적으로는 호스피스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자문형·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과 연명의료의 경우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도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해 현장에서 독자적인 서식을 마련해야 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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