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 브릴린타 특허독점권 '2027→2021년' 단축
- 이탁순
- 2017-03-27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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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물·결정형 특허도전 성공...물질특허 방어막은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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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을 통해 조성물 및 결정형 특허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하지만 2개의 물질특허가 버티고 있어 브릴린타 제네릭약물의 조기출시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남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원제약 등 10개사는 브릴린타 결정형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해 승소했다.
국내 제약사가 브릴린타 결정형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피전략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몇몇 제약사들도 승소전력이 있다.
이로써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을 통한 브릴린타의 결정형특허와 조성물특허 회피는 물론 결정형 특허 무효화 1차 시도에 성공했다.
브릴린타는 2020년 11월 만료되는 첫번째 물질특허, 2021년 만료되는 두번째 물질특허와 2023년 1월 만료예정인 결정형특허, 2027년 8월 만료예정인 조성물특허가 등재돼 있다.
이중 결정형특허와 조성물특허 도전에 성공해 두번째 물질특허 만료시기인 2021년 11월까지 제네릭 등재시점을 단축해놨다.
두번째 물질특허도 회피·무효 전략을 통해 허들제거에 나섰으나 아직 승리 전력이 없다. 브릴린타는 2015년 출시한 새로운 항혈소판제로, 작년에는 90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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