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공진료센터 시범병동 '입원관리료' 추가 산정
- 이혜경
- 2017-04-10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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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과·치과 일반병동·낮병동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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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10일부터 18세 미만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료 이외 입원관리료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다.
9일 관련 지침을 보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을 어린이병원으로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5년간 국비 100억~2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에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센터로 지정된 시범기관 내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단입제)하는 행위별 수가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급여 범위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IA971, IA972, IA973, IA974등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 또는 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범병동은 시범기관 어린이병원의 의과와 치과 일반병동 및 낮병동에 한하며, 입원관리료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성인과는 다른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적합한 시설·인력·장비를 구축해 운영·유지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로 시범병동 외 공간에 입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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