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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아 노스카나겔, SNS에 불법홍보로 광고업무정지

  • 김정주
  • 2017-04-10 09:31:35
  • 체험동영상 활용, 사용전후 광고...식약처, 1개월 행정처분

동아제약이 흉터치료 일반의약품 노스카나겔(덱스판테놀, 품목허가번호 제5077호)을 SNS에 올려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용 전후 비교광고를 진행했다가 식약당국의 행정처분을 면치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에 대한 의약품 광고준수사항 약사법 위반을 확정짓고 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이 제품으르 인터넷 SNS 매체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광고하면서 사용자 체험 동영상을 활용해 홍보를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를 진행해 의약품 광고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처분을 확정짓고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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