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노스카나겔, SNS에 불법홍보로 광고업무정지
- 김정주
- 2017-04-10 0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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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동영상 활용, 사용전후 광고...식약처, 1개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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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에 대한 의약품 광고준수사항 약사법 위반을 확정짓고 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이 제품으르 인터넷 SNS 매체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광고하면서 사용자 체험 동영상을 활용해 홍보를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를 진행해 의약품 광고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처분을 확정짓고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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