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조찬휘 회장 선거 공약 지켜라"
- 김지은
- 2017-04-11 1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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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찬휘 회장에 공약이행 촉구…병원약사 대의원 증원‧전문약사 법제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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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11일 대한약사회 측에 '병원약사회의 대한약사회 회무 참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요구가 지난 3월 24일 대한약사회와 가진 간담회 내용을 자체 임원단 회의를 거쳐 최종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크게 3가지 안건을 대한약사회 측에 요구했다. 약사회 부회장, 대의원 선임에 있어 병원약사들의 참여 확대와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TF 구성 등이다.
먼저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 수는 확대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 회무 참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의료기관 근무약사는 2016년 기준 4933명으로 대한약사회 전체 회원의 14.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12인 부회장 중 최소 1인은 병원약사 직능 대표가 부회장으로 선임돼야 한다"며 "하지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약사회장 한명이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된 후, 2016년에는 병원약사 직능 담당 부회장이 선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한약사회 임원 선임 시 병원약사 직능을 대표하는 1인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정관 또는 규정 개정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이번 조찬휘 집행부 내 병원약사 직능을 대표할 조직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대한약사회 대의원 중 병원약사 대의원 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찬휘 회장이 2015년 후보 당시 내세웠던 병원약사의 대한약사회 회무 참여를 위해 대의원 숫자를 회원 200명당 1인으로 확대하겠단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협회는 "조찬휘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병원약사 200명당 대의원 1인 확대를 제시했지만 2016~2018 3년 임기의 대의원 선임 과정에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의원 선출 규정에 병원약사 회원수에 따른 대의원수를 명문화해 병원약사가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병원약사 회원수에 따른 병원약사 대의원 정원이 정해지면 병원약사 대의원은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전문약사 법제화에 대한약사회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도 요청했다.
병원약사회는 2010년 7개 분과에 대한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한 이후 2016년까지 총 9개 분과 532명의 약사를 배출하고, 올해 노인약료분과를 신설해 총 10개 분과에 대한 제8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협회는 "대한약사회는 '한국형 전문약사 제도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올해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후 지난 2월 상임이사회에서 TF 구성을 결정한 바 있으나 이후 후속 추진된 내용이 없다"며 "전문약사 TF를 구성과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동시에 병원약사를 TF 부팀장급으로 1인 선임하고 다수 위원을 TF 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이번 내용은 4000여명 전체 병원약사를 대표하는 한국병원약사회 의견을 담은 것으로, 대한약사회 측에 최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구한다"며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와의 관계를 새로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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