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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보건의료단체, 노바티스 리베이트 품목 급여 중지 촉구

  • 정혜진
  • 2017-04-11 14:57:49
  • "'글리벡' 특혜 중단, 환자 권익 더 높아져"

약사단체가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노바티스 품목들을 즉시 급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016년& 160;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적발한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제공이 2011년 공정위 작발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160;42& 160;품목 중& 160;9개 품목에 대해& 160;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 160;나머지& 160;3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작& 160;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160;

보건복지부에 대해 "제약회사 눈치만 보며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리벡'을 급여 정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미& 160;2013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약& 160;30개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됐으며, 노바티스가 일부러 출시하지 않았던& 160;400mg& 160;용량의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100mg정제를 4벙에서 8정까지 복용해야 하는 글리벡보다 제네릭이 환자 복용 편의성이 높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0;

단체연합은 "노바티스의 글리벡도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대로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적법한 조치,& 160;즉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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