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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의료기관·제약사 등 명단공개

  • 최은택
  • 2017-04-30 18:27:12
  • 정부, 합동실태조사 결과 발표...불응 사업장 명단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의료기관과 제약사 등 13개소의 명단이 공개됐다.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엠에스디, 다국적 CRO업체 퀸타이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1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개소 명단을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공개내용을 보면, 의료기관과 제약관련 업체, 의과대학 등 총 13개소가 이번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먼저 다국적 CRO업체인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 대전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동강병원, 담우의료재단, 서울백병원, 차의과대학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는 한독, 씨제이헬스케어, 한국엠에스디 등 제약사 3개소와 구미차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명단 공개와 상관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4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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