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5 06:41:17 기준
  • 특허청 채용
  • 동아ST 대구
  • 펠프스
  • 동구바이오제약
  • 동아ST 바이오
  • 안국약품
  • 한미
  • 품절
  • 전문약사
  • 한약사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2014-06-30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법 제31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디티에스엠지 (02-558-5480)
. 회수대상의료기기: 의약품 흡수 유도 피부 자극기
                                  (M025SW외 239종, H025SW외109종, B025SWT외59종)
. 위해성 정도: 위해성정도 2
. 제조일자: 2011.04.25.~2014.05.28. 제조된 전 제품 회수
. 회수사유: 의료기기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조 판매
. 회수방법: 회사직접회수
. 회수기간: 2014.07.01.~2014.07.31.
. 공표자료 작성 연월일: 2014.06.30.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