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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2014-05-27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31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회수의무자(연락처) 에이치디엑스 주식회사(02-2003-5521)

. 회수대상의료기기 :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CLINAC600C, Clinac21EX, CL2100CD, CLINAC6EX)

.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해당없음

. 제조번호 : H18061619

. 회수사유 : C-Series의 소프트웨어 버전 2.x~6.x에서 과도한 커넥터 저항이 발생할 경우 의도한

                      jaw위치와 달라질수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가 필요함

. 회수방법 : 안전성 정보 전달

. 회수기간 : 2014.4.29.~2014.5.28.

.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