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레스탐정(레바미피드) 나. 제조일자 : 2019.03.13. ~ 2020.05.12. 까지 생산된 제품 다. 제조번호 : 9001, 9002, 9003, 9004, 9005, 9006, 90071, 90072, 9008, 9009, 9010, 9011, 90121, 90122, 9013, 9014, 9015, 9016, 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0007, 0008, 0009, 0010, 0011, 0012, 0013 라. 회수사유 :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 또는 반품 수거 바. 회수의무자 : 하나제약(주) (대표자 이윤하)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39 아. 연락처 : TEL) 02-559-5782, FAX) 02-566-6003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1.12.28.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