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로사칼정50밀리그램(로사르탄칼륨)(30정/병, 300정/병) 나. 유효기간 : 2023.11.10 다. 제조번호 : 20001A, 21001B 라. 회수사유 : 로사르탄 아지도(AZIDO) 불순물 초과 검출(우려)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회수의무자 : ㈜서흥 (대표자 양주환)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61 아. 연락처 : TEL) 02-2210-8169, FAX) 02-2217-7079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21.12.10.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