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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영업 5년, 남은 것은 전과자 딱지""후회한다." 지난주 대전 경찰청 앞에서 만난 K제약 영업사원 최모 씨(30)는 단 네 음절의 말로 5년간의 제약 영업사원에 대한 소회를 표현했다. 그는 현재 3가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다. 리베이트를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이라는 다른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경찰은 리베이트가 공중보건의 등 공무원에게 건네지면 뇌물로, 의료법인 소속 의사에게 제공시에는 배임증재, 의원급에 제공된 것은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지난 12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그는 리베이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털어놓기까지 했다. 빚더미에 범법자…"제약사 영업사원이 된 것을 후회한다" 최 씨는 제약업계에 뼈를 묻고 싶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선배의 권유로 한 상위 제약사에 입사할 때만 해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쳤다. 신입사원 집체교육을 받으며 MR이라는 직업에 대한 포부를 키웠다. 연봉도 높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의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는 것에도 만족도가 높았다. 그는 지점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이왕이면 홀어머니가 계신 고향에서 일하고 싶었다. 가장 조건이 좋았던 K제약으로 옮긴 뒤부터 일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약 영업에 발을 디딘 때부터가 잘못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K제약으로 옮기고 마이너스 통장 2000만원에 은행 대출 15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최 씨는 "전 직장인 H사에서도 예산은 넉넉하게 나왔지만 지점장은 늘 돈이 부족하다고 했다. 전 지점장이 떼먹어서 메꿔야 한다는 말 뿐이었다"고 했다. 고객의 차를 세차하고, 출산시에 미역을 사들고 가는 등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 사내에서 한 품목의 영업 1위도 차지했다. 결국 평균 60%에 불과한 지점의 목표달성률과 달리 최 씨는 140~160%의 매출 목표를 달성했다. 최 씨는 "업무시간에 당구를 치고,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가는 대신 노력하고 방문한 만큼 성과가 뒤따랐다"며 "의사라는 훌륭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눴고, 매일매일 바빴다. 바쁜 것이 즐거웠다. MR이란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 리베이트를 폭로한 배신자라는 낙인, 빚더미와 전과자가 될 상황이 그는 모두 제약 영업을 선택한 것 때문에 빚어진 일로만 생각된다. 그는 "다시 태어난다면 이토록 위험한 영업은 하고 싶지 않다"며 "의사들을 상대하지만 리베이트, 돈이 매개되지 않으면 갑을 관계조차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허황된 꿈이었다"고 말했다. 회사와 개인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밀어넣기' K제약과 최 씨가 현재 위기에 처한 것은 속칭 '오시우리'라고 불리는 '밀어넣기'로부터 비롯됐다. 밀어넣기란 주문이 없어도 일방적으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처리해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말한다. 외형 부풀리기에 급급한 제약업계에 만연한 부작용이다. 최 씨는 "K제약 대전지점은 당시 월 5억원의 마감 목표가 잡혔지만, 실제 능력은 3억원에 불과했다"며 "당시 지점장이 매달 오시우리를 치라고 지시하는 이유였다"고 했다. 밀어넣기가 반복될수록 K제약 대전지점 사무실에는 약이 쌓여갔다. 그는 "주로 D도매와 B도매에 약을 보냈다. 당연히 해당 도매에서는 난리가 났고, 그러면 다시 도매 담당자가 가져와 사무실에 쌓아놨다"면서 "2008년 9월에는 4억원 상당의 의약품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영업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영업사원들에게 약이란 현금과 마찬가지"라며 "각자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와 무관지 않은 문제가 K제약 대전지점에도 발생했다. 사무실에 쌓아 놓은 재고 중 일부가 사라진 것. 최 씨는 "4억원 상당의 의약품 중 3500만원어치가 도난된 것으로 확인되자 누군가 1800만원 어치를 택배로 다시 보내왔다"며 "이 때문에 내가 대전 둔산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경찰, 리베이트 수사결과 이달 내 발표 내부자를 의심하고 도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최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치돈이 오간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 씨는 "한 의원급에 1300만원을 선지원했고, 다른 의료재단에 2000만원을 송금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2년여 동안 제공한 금액이 1억원 정도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결국 K제약의 과도한 매출 목표가 밀어넣기라는 부작용을 낳아 재고 도난과 리베이트 수사까지 이어진 모습이다. 대전 지역 도매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에 의료인 120여명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두 다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수사 규모에 대전과 논산 및 서산 등 충청지역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K제약과 최 씨의 사이가 멀어진 것은 이 때부터였다. 최 씨는 K제약 본사 Y이사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이 수사 중 리베이트가 오간 것을 인지하자, Y이사가 의사에게 돈을 꿔줬다고 하라고 지시해서 그대로 진술했다"면서 "이후 사실대로 진술을 번복하고, 지금은 회사와 접촉하는 채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약 1년간 무단결근 상태이다. 서울 강남지점으로 발령이 났지만 대부분의 임직원이 백안시하는 상황에서 출근이 두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K제약 사원이다. 최 씨에 따르면 회사는 그의 앞으로 부과된 4대 보험을 계속 납부한다고 한다. 다만 지난 1년 동안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다. K제약은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대전경찰청도 수사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개월 동안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이를 곧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10-04-19 06:57:06박철민 -
"저가구매제 여론호도, 환자부담 감소 말뿐"4월 임시회 공청회서 '시장형' 무용론 공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분주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담당 입법조사관은 공청회에 참석할 전문가 선정을 위해 각 의원실에 추천을 요청했다. 물론 공청회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방침을 정한 데다, 변웅전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현재로써는 예정대로 진행될 공산이 커 보인다. 예상시기는 4월 임시국회 상임위 기간인 내달 13일 이후.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이하 ‘투명화 방안’)이 전반적으로 다뤄지겠지만, 역시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쌍벌죄 ‘선 시행’ 논란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나 제약업계,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새 제도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 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 일련의 논의과정을 거친 뒤 도입여부를 논의하자는 야당과 상임위원장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담긴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 지 34일만의 일이다. 이에 반해 국회를 설득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재희 장관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쌍벌죄 조기심사는 오리무중이다. 정부, 시행시기 땜질처방에 제약에 경고 메시지 정부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시장형 제도시행 시기를 최대 1년 유예한 보완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병원 원내의약품 입찰이 예상보다 더 심한 반발에 부딪쳐 유찰사태가 거듭되자 땜질처방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제약계 양대협회와 도매협회,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제약사를 상대로 공정위가 카르텔 조사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방해하는 제약업계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조사였다는 의혹을 야기하면서 제약업계의 울분을 사기도 했다. . 하지만 제약협회 비대위를 위축시키는 데는 주효했다. 제약협회는 더 나아가 최근에는 회원사 회장제 시행 1년만에 정관을 변경, 상근회장제로 복귀하는 결정까지 내렸다. 하루아침에 기세가 바닥으로 떨어진 셈인데, 사령탑이 부재한 제약협회가 다시 전력을 가다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이런 위세가 통했던 것은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책소식지 "시장형제 추진" 공식화 실제 대통령실은 시행령 입법예고 직전인 지난 18일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발전 정책’을 게재했다. 18페이지 분량의 이 소식지에서 진영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리베이트 근절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확대 유도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 등 보험약가제도 선진화를 위한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복지부가 발표한 ‘투명화 방안’을 재인용한 것이지만 청와대가 정책소식지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흥미로운 대목은 복지부는 ▲쌍벌죄 ▲처방총액인센티브 ▲시장형실거래가제 순으로 열거한 데 반해, 청와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죄 ▲처방총액인센티브 순으로 순서를 바꿨다는 점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최우선 순위는 복지부의 말과는 달리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있음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시한 명분을 들여다보자. 시장형 제도, 요양기관 부당이익 양성화 불과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구매이윤을 인정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실거래가제도를 개선.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요양기관에게는 약가차액의 70%가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환자의 약값부담도 감소한다며 요양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요양기관이 그동안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가 기준으로 계산해 환자에게 실제보다 더 많은 약값을 부담시킴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아 실거래가상환제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실구입 가격을 속여 부당청구를 일삼고 환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웠다는 방증인 것이다. 무엇보다 현 실거래가 제도든 시장형 제도든 실제 거래가에 기반해 환자부담비율이 정해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약값 '덤터기' 제어할 강제수단 오히려 절실 다시말해 새 제도에 의해 환자의 약값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만큼, 요양기관이 실구입가에 기반해 환자에 약값을 부담시키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논리가 이렇게 귀결된다면 정부의 역할은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을 양성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강력한 쌍벌죄를 조기 도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야당과 제약업계, 시민단체가 이견을 표명하면서 시장형제 도입안을 폐기하고 쌍벌죄를 우선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새 제도의 이런 한계점들과 비판여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결국 정부가 시장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인센티브제와 수가인상 약속 등을 통해 의료계의 동의를 독려한 뒤, 후속조치를 마련해 간다는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야당 측은 그러나 시장형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의사를 강도높게 처벌할 수 있는 쌍벌죄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투명화 방안 좋은 것 많다"…쌍벌죄 우선시행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시행령이냐 본법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시장형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시장형으로 전환하면 실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실 보좌진은 “투명화 방안에 좋은 대안이 많이 담겨있다. 쌍벌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처방총액인센티브 등이 그것들인데 여기다 ‘리니언시’ 규정도 추가할 만하다”면서 “이런 보완조치들이 담긴 쌍벌죄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킨다면 시장형 제도 없이도 정책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쌍벌죄 법안에는 처벌조항 뿐 아니라 전담검사제 도입 등 리베이트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들이 많다”면서 “시장형 제도는 쌍벌죄를 선시행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시민단체 측 한 전문가는 “정부는 시장형 제도를 밀어붙이는 데 매몰돼 있을 뿐 쌍벌죄는 뒷전인 것 같다”면서 “이번 공청회가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정부 또한 진지한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용어만 다를 뿐 시장형제-저가구매제는 하나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용어를 채택하면서 갖게 된 다른 정치적 지형들을 함유하고 있다. 우선 두 용어 모두 정부가 먼저 꺼내들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사이 정권이 바뀌었다. 또 저가구매제는 지난 정부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건강보험법에 ‘장려금’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입법안을 내놓았지만, 새 정부는 직접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담긴 실거래가상환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재미있는 대목은 강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좌절된 경험을 정부가 학습효과로 취했다는 점이다. 당시 이 법안을 저지한 한나라당 의원들 중 전재희 복지부장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도 환기할 만한 포인트다. 야당 또한 다르지 않다. 용어와 적용방식만 바뀌었을 뿐 저가구매제나 시장형 제도는 시쳇말로 ‘오십보 백보’에 불과한 데,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는 강 의원 입법안을 법안소위 심사안대로 통과시키자고 강력히 주장한 이력이 있지만, 이번에는 반대편에 서 있다. "새 제도 명암 바로알고 발전적인 방향 찾아야" 표면적인 잣대만 들이밀면 국회와 정치인 출신 장관, 이사장 등의 이런 태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논란을 다분히 ‘정략적’ 논란이자 소모전으로 비치게 한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섯부른 단견일 수 있다. 새 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긍정과 부정적인 모습, 바로 ‘양날의 칼’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시각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을 찬반양론 양쪽 모두의 논리와 근거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제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렴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또한 새 제도의 명암, 양쪽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를 진정 바란다”고 말했다.2010-03-29 06:50:38최은택 -
제약 영업환경 지각변동…마케팅 위축 우려내달 1일부터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본격 발효된다. 제약협회는 지난 16일 규약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경쟁규약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1회 허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품설명회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한편, 학술대회 행사 시 부스를 1개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제약사의 의약학 행사 식음료 접대비를 5만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등 마케팅 및 접대비 규제가 약간 완화된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이번 공정규약이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영업 및 마케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부스제한 이나 제품설명회, 기부금 지원시 협회 등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 등이 향후 개선돼야 할 규정이라는 것. 특히 중상위제약사들은 이번 규약 발효로 마케팅에 큰 제한을 받게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품설명회 복수개최 가능 규약 세부운용기준의 가장 큰 변화는 제품설명회의 탄력적인 적용. 그동안 동일 의료인 대상으로 한 차례만 허용했던 제품설명회가 상황에 따라 복수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시켰다. 이를 살펴보면 ▲허가사항 변경 ▲보험급여기준 변경 ▲안전성 변경 ▲최신 임상 정보 추가 등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별로 한 차례씩 설명회를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 식사 자리를 같이 했다고 해서 이를 제품설명회로 간주하지는 않도록 명시했다. 의약학 관련 행사의 식음료 비용 후원도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계법 시행 당시의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 내용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강연료 1회당 최고 50만원 제한 규약은 또한 기부금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했다, 제약사는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에 차차 분기에 집행할 기부대상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해야 한다. 협회는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30일간 모집공고를 하여 기부대상을 선정하고, 제약사의 기부대상 선정의뢰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약사에게 기부대상을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제약사는 기부대상 선정 의뢰시 기부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심의비1%를 협회에 내야 하며, 기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의비는 150만원으로 규정했다. 강연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의 지식, 경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에 따라 산정하되, 1시간까지 강연 1회당 최고 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건의료전문가가 1일 수 시간 강연을 하더라도 제약사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1일 지급 강연료로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학술대회 1회당 1부스 원칙 제약사는 특히 부스(booth) 참여시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부스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부스비는 학회 또는 의 약학 관련 학술기관 단체나 연구기관& 8228;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제약사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비는 학술대회당 1부스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1부스 사용료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약 기준 엄격, 마케팅 제한 우려 규약 세부운용기준과 관련해 제약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기준보다는 약간 완화됐다 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해 영업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특히 학술대회 부스를 1회로 제한한 것이나, 기부행위 및 제품설명회 기준 등의 경우 업계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제약사들이 학술대회에 최소 2개 이상의 부스참여를 기본으로 해왔다"며 "1개 부스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품설명회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엄격한 데다가, 기부금 기준이나, 협회등에 수수료를 내는 부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모 임원은 "개정 규약 시행으로 중상위제약사들의 마케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 현실에 맞도록 규약 기준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공정경쟁규약 시대를 맞아 처방 유도를 위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마케팅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는 4월 이후 제약 영업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리베이트 영업에서 탈피, 학술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기 때문.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업계의 영업·마케팅 체질 개선 필요성에 따라 모든 제약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영업-마케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규약이 4월부터 시행하면 제약업계는 기존 영업·마케팅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등이 터지면서 공정위의 또 다른 개입을 부를 경우 제약계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약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쟁규약이 내달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이번 규약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0-03-22 06:50:08가인호 -
단독제약 연구비 기부행위 불공정 행위서 제외[분석]공정위, 대형병원 기부금 행위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대형 종합병원의 기부금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초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와 대상병원이 축소된 결과다. 공정위는 당초 카톨릭중앙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가천 길병원 등 7개 대형종합병원의 혐의를 포착,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기부금 규모가 큰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은 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5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카톨릭중앙의료원은 성의회관 건립을 위해 약 17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연세의료원은 병원 건립 명목으로 6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받았고, 아주대의료원도 의과대 교육동 건립을 위해 강제로 4억50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에 대해서는 기부금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만 내린 채 과징금을 산정하지 않았다. 다만, 카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에 대해서만 법에서 정한 '정액과징금'에 의거, 과징금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산정금액 적절치 않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부금 규모에 비하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나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특진료를 부당 징수해 8개 병원에 3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에 비하면 과징금 규모가 적은 게 사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병원의 기부금 모집으로 제약사의 의약품 매출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는 지 측정할 수 없어 공정거래법에 의한 '정액과징금'을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액과징금 최고 한도액은 5억원이다. 연구비 명목 기부행위는 강제성 입증 어려워 공정위는 또한 삼성서울병원, 고대의료원, 가천 길병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들 병원들은 건물신축이나 부지매입 명목이 아닌 연구비로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의 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 연구비 명목 기부행위가 제약사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대가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참작됐다는 것. 공정위는 다만 연구비로 명목으로 기부금을 냈더라도 병원의 강제성 모집이 입증되면 조사해서 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비 명목 기부금 행위로는 대가성을 특정하긴 어렵다는 설명. 또, 앞으로는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부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기부금 제공 제약사만 80여개 확인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전원회의에서 이들 병원에 대해 재심사 합의가 있은 후 참고인 진술조사를 통해 보강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규모 제약사를 빼고 약 80여개 제약사가 병원에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대표성을 띤 16개 회사를 불러 조사했고, 14개 제약사가 이번 7개 병원과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혐의가 입증된 4개 병원들은 학교법인 명의로 제약사 측에 다각적으로 접근해 기부금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학교법인에서 산하 병원으로 금액이 오간 사실도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사의 기부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며 쌍방 중 강요를 한 쪽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10-03-18 12:00:58이탁순 -
한미·대웅, 막강 영업력 과시…방문율 선두지난해 매출 4위에 랭크됐던 한미약품이 영업사원 방문율에서는 선두에 올라 막강영업력을 과시했다. 한미약품은 3년 연속 병의원 영업사원 방문율 1위에 올랐다. 특히 종합병원에서는 대웅제약이 선두에 오르는 등 여전히 국내 제약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의약품 프로모션 조사기관인 CSD(세지딤스트레티직데이터)가 17개 전문과목의 910명 의사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해 제공한 2009년 프로모트 데이타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지난 한해동안 총 37만 4596건의 영업사원 방문율을 기록해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여파 등으로 2008년(40만 1804건) 대비 방문건수는 약 3만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은 활발한 영업력을 통해 아모디핀(520억원대), 가딕스(220억원대), 메디락(180억원대), 주요 블록버스터들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아모잘탄(160억원대) 등 대형복합제와 토바스트(리피토 제네릭) 등 제네릭들을 새롭게 런칭하고 대형품목 디테일을 강화한 것이 방문율 1위를 기록한 원동력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은 대형 항궤양제 알비스와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 등에 대한 디테일 강화를 통해 총 37만 1405건의 방문율을 올리며 전체 2위에 랭크됐다. 유한양행은 30만 5317건으로 전년대비 방문율이 5만여건 감소했지만 3위를, 동아제약은 29만 5983건으로 4위를, SK케미칼이 24만 9870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결국 지난해 영업사원 방문율에서는 1위~5위까지 모두 국내사들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6위 종근당(24만 590건), 7위 일동제약(21만 324건), 8위 GSK(20만 3004건), 화이자(19만 8918건), 10위 제일약품(218만 5558건)순으로 상위 10위권에 국내제약사가 8곳이나 포진했다. 반면 종합병원 영업사원 방문율에서는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웅제약이 10만 4972건의 MR방문율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GSK가 10만 728건으로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종병 방문 건수도 약 4만건 이상 줄어들며 방문율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한미약품, 동아제약, 제일약품, 화이자, 일동제약, CJ, 부광약품, MSD등이 상위 톱텐에 진입하며 클리닉 보다는 종병에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병 방문율에서는 제일약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CJ와 부광약품 등이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한양행, 종근당, SK케미칼 등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며 클리닉 시장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클리닉 시장에서는 역시 국내사들이 독차지한 가운데 중견제약사들의 영업활동도 돋보이며 관심을 모았다. 클리닉 방문율에서는 역시 한미약품이 27만 7856건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대웅제약(26만 6433건), 유한양행(24만 9055건), SK케미칼(20만 5212건), 동아제약(20만 3309건), 종근당(18만 5679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클리닉 방문에서는 국내제약사가 모두 상위 10위권에 랭크되며 다국적제약사의 방문율을 압도했다. 중견제약사 중에서는 경동제약(14만 638건, 8위), 대원제약(13만 1382건, 9위)이 클리닉 방문율 톱10에 포함됐으며, 안국약품이 11만 9436건으로 11위에 올랐다. 이들 중견기업은 지난해 20%대 이상 고성장을 거듭하며 매출 천억을 돌파해 영업사원 방문율이 그대로 매출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영업사원 방문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제약사들의 방문건수가 감소하면서 8월부터 시행된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10-03-17 06:57:18가인호 -
예측 못한 유찰사태…저가구매제 추진 암초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일단 성공했다. 복지부는 12일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에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관련 약가인하 적용 대상'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및 공주의료원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약품 유찰 사태를 막기 위한 복지부의 '원 포인트' 처방인 셈이다. 이 공문은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는 10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그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써, 병원계 및 제약·도매업계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유찰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소급적용 않겠다는 것…유예조치 아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의미를 약가 인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 유찰 상황을 진정시킨 것에서 찾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원내 약품 유통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계약기간과 시행시기가 맞물려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 시기를 미루거나, 저가구매제를 사실상 1년 유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 제도를 10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까지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저가구매제 시행 시 일부 유찰은 발생하더라도 의약품 공급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회사와 도매업소가 경쟁구도를 형성해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저가구매제 도입 목적과 일맥상통한 믿음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공개 경쟁입찰을 해도 상한가 대비 99% 수준으로 낙찰되는 곳도 있다"며 "답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공정거래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에서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약·도매 "유찰사태 미뤄진 것에 불과" 반면 시장은 이 같은 가격 경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매업체가 가격경쟁을 하겠다며 임의대로 투찰한다면 전 제조업체로부터 신뢰를 잃고 존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도매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기준약가(보험약가) 이하로는 약품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에 업계는 우선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입찰 등록을 거부했던 도매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른 도매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예정가격 조정을 거쳐 5차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보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벌써부터 가격경쟁을 준비하는 제품군도 눈에 띈다. 병원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들은 어떻게든 입찰을 통해 병원으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사인 A제약도 원내 수요가 대부분인 항암제의 경우 가격을 낮춰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품목들은 상한가에 근접한 금액에서 입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예가를 낮추려는 병원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도매 간 유찰 사태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제약·도매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행시기를 최대 1년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급차질 목전에서야 정부가 반응…잘못된 학습 조장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는 긍정적인 면도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도 적용시점이 뒤로 늦춰짐에 따라 쌍벌죄 도입 시기를 벌었다는 점이 의미를 가진다. 1년 계약이 체결되면 저가구매제의 적용도 내년으로 사실상 미뤄지는데, 쌍벌죄 법안의 국회 통과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의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1원 낙찰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수확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구매계약이 이뤄지는 약국과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병원 간 저가구매제 시행시기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장기계약을 한 병원은 종전 제도의 수혜가 지속되는 반면, 약국에서 새 제도의 시행착오를 미리 겪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반발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유찰 사태를 겪으며 제약과 도매는 공급거부라는 경험을 학습했다. 환자를 볼모로 잡았음에도 여론의 비판이 새 제도를 강행한 정부로 향했던 것이다. 향후에도 같은 무력시위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내재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저가구매제로 인해 잘못된 학습이 이뤄진 셈이다. 저가구매제 존속 자체가 '변수'…국회, 입법공청회 일정 '저울질' 제약업계는 이번 기회로 혹시나 저가구매제 시행이 철회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오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개각이 실시돼 전재희 장관이 물러나면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심평원 송재성 전 원장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도 제약업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청구서식 변경과 심사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내년부터 저가구매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 한 직원은 "후임 장관이 시장의 냉랭한 반응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라며 "만일 부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번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국회도 변수로 남아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저가구매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입법공청회를 공언한 바 있다.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저가구매제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규명한다는 것이다. 공청회는 4월 국회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다만 변 위원장이 6월 국회 원구성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복지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공청회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일정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저가구매 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시행령 입법예고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복지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10-03-15 06:30:15박철민 -
강남 K약국, 근무약사 16명…전국 최고 규모서울 강남구 소재 K약국이 연 평균 16명의 상근약사를 채용,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 약국은 월 평균 24억2391만원을 청구해 청구액 순위도 부동의 1위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구액 100대 약국의 상근약사 현황에 따르면 100대 약국의 평균 약사수는 5.97명이었고 10명 이상의 약사를 보유한 약국은 총 5곳이었다. 상근약사 2위는 강원 원주 B약국으로 10.83명이었고 이어 서울 강남구 D약국 10.25명, 서울 서대문구 I약국 10.24명, 서울 동대문구 K약국이 10명으로 5위권에 포진했다. 이어 경기 수원 K약국이 9.92명, 서울 종로구 S약국 9.75명, 대전 서구 D약국 9.25명, 서울 동작구 B약국 9명, 경기 수원 I약국이 8.83명으로 상근약사 규모 톱 10에 랭크됐다. 또한 조제건수 전국 1위인 충남 홍성 H약국 상근약사는 7.58명이었다. H약국의 일 평균 조제건수는 830건으로 약사 1인당 하루 109건으로 조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구액 상위 100대 약국의 상근 약사수는 평균 5.97명으로 6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청구액 상위 약국을 기준으로 한 상근약사 규모이기 때문에 매약 위주의 종로지역 대형약국들은 집계에서 누락돼 실제 상근약사 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다.2010-03-04 12:20:32강신국 -
면대 무혐의 처분, 외부자본 유입 속수무책면대의심 지목 약국, 검찰 무혐의 결정에 영업 지속 대한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면대의심 약국으로 지목됐던 약국들의 상당수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힘입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지역에서 면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5곳의 약국은 여전히 성업 중이며 7곳의 약국이 무더기로 고발된 대구 지역에서도 해당 약국들이 운영 중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학병원 직영이 의심돼 검찰에 고발됐던 지방의 한 약국도 별 다른 영향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검찰로부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낸 이상 이들 약국으로서는 운영을 중단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회 차원의 면대의심 약국 청문회 과정에서 약국을 폐업하거나 운영에 손을 땠던 면대업주들까지 속속 복귀하고 있는 정황들까지 포착되면서 면대약국 정화가 원위치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에서 약국 취업을 준비 중인 P약사는 면대약국 개설에 참여하면 근무약사 수당 300만원에 면허대여료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데일리팜에 제보한 바 있다. 당시 P약사는 "면대업주가 약사회 면대정화 사업으로 잠시 폐업을 했다 재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를 한 뒤 면대개설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면대TF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지역 약사회장은 "면대척결 사업의 고삐가 늦춰지면서 지역 약사회의 청문회 등에 부담을 느껴 약국을 자진폐업 했던 면대업주들이 돌아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매업계, 면대의심 약국 무혐의 처분에 반색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 고발 면대의심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 이후 제약 및 도매업계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직영 약국 운영이 가능해 진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가 직접 나서 면대의심으로 지목한 약국들까지 무혐의 판정은 받은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국 운영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약사회가 고발한 면대의심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 보도 이후 지방 도매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고무된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청문회를 통해 약국을 폐업했던 직영 도매업체들이 아쉬움을 표시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 면대의심 약국 무혐의 보도 이후 지방의 한 도매업계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면대약국 청문회 과정에서 기존 도매업체가 운영하던 약국 일부가 폐업을 했다"며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폐업을 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재고발 방침 불구 추가증거 확보 요원 현재 약사회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약국들에 대한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재고발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회원들은 많지 않다. 이미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평가 없이 추가 증거 확보 후 재고발을 하겠다는 방침만 되풀이 하는 것은 자칫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에 손을 놓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간헐적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사나 면대약국 근무약사들의 자백 등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면대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없이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면대약국 척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약국들에 대한 추가 고발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여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미 한 차례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파고를 넘은 면대약국들로서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운영에 더욱 신중함을 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종전과 같은 방식의 대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지역 약사회장들은 "결과적으로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은 면대약국들의 면역력을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며 "약사회가 시급히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면대척결 중단되면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빌미 준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약사회가 면대약국 척결의 고삐를 다시 죄지 않을 경우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관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최근 데일리팜에 면대를 제안받은 사실을 제보한 S약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면대업주들은 검찰의 무혐의 판정 이후 투자를 가장한 면대약국 운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S약사가 "(면대업주가) 실질적인 약국운영을 맡기겠다.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불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밝힌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개설 참여는 현재 한 몸으로 인식되고 있는 약국 경영과 약사면허의 분리를 가속화시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인 약국개설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의 논리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면대약국 운영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실정에서 현재 상태를 방치한다면 투자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이 확산돼 약국 개설 진입장벽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A약사는 "면대약국이 척결되지 않는다면 일반인 약국개설이 허용되기도 전에 약국이 자본에 의해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약사 사회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일반인 약국개설에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KDI 발표에서도 일반인 약국개설의 근거로 면대약국을 지목하고 있지 않느냐"며 "면대약국 척결작업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약사회가 일반인 약국개설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지역 약사회 "약사회 면대척결 추진 의지 확인하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약사회 임원들 사이에서는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를 재확인하겠다는 말들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면대약국이 일반인 약국개설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약사회 집행부의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자체감사에서도 면대약국 척결사업 후속조치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며 "새집행부 구성 이후나 약사회 총회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면대약국 척결사업 재추진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장 당선자 역시 "면대의심 약국 검찰 고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는 없었다"며 "약사회가 보다 주도면밀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0-02-25 06:59:50박동준 -
약사회 면대척결 '휴업'…무혐의 처분 뒷짐약사회 면대척결 사업, 끝나지 않은 과제 지난해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시장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일반인 약국개설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현재도 일반인의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약사 사회의 내부문제로 치부되던 면대약국이 일반인 약국개설의 근거로 활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면대약국 척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약사회가 사상 최초로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감행하는 등 야심차게 추진했던 면대약국 척결 사업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약사 사회에서는 사실상 면대 척결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가 대외적으로 면대약국 척결 목소리를 높인 것과 달리 실제로는 주도면밀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 일부 성과…실패 아니다" 다만 약사회 내에서는 대다수 검찰 고발 면대의심 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실패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비록 검찰 고발 대상 면대의심 약국 30곳 가운데 25곳 이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면대약국 척결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여기에는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약국에 상주할 경우 외부자본이 약국개설에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면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구축된 상황에서 약사회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한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회가 검찰에 고발한 약국들이 실제로 기소되는 등 검찰 고발에 따른 일정한 효과도 거뒀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충남 지역 역시 검찰에 고발된 약국 3곳 가운데 1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2곳은 자진 폐업하거나 직영이 의심되던 제약사가 더 이상 약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약사회 김구 회장은 "지난해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통해 70%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면대약국을 척결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사업, 면대약국 면죄부 줬다" 약사회의 이 같은 평가와 달리 지역 약사회에서는 면대척결TF에 참여했던 인사들조차 사실상 면대척결 사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가 주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수사권이 없는 협회 차원의 면대척결 사업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약사회가 목소리만 높인 채 검찰 고발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면대약국에 면죄부만 줬다는 것이다. 이미 대법원이 15년 전에 면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린 것을 모를 리 없었던 약사회가 별 다른 증거도 없이 검찰 고발을 감행하면서 지역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면대약국 척결 사업에 참여했던 한 지역 약사회 부회장은 "지역 약사회가 나름대로 자진폐업을 유도한 후 청문회에도 응하지 않는 약국을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중앙회에 보고를 했더니 그 명단을 그대로 검찰에 고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약국이사도 "중앙회에 보고했던 면대약국들이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면대를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 꼴"이라고 꼬집었다. "약사회, 검찰에 면대약국 중요성 인식시키는 작업 실패" 특히 면대약국 처벌을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철저한 수사 의지가 수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검찰에 면대약국 수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말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주간의 잠복수사와 현금 인출 내역까지 확인하며 자금흐름을 추적한 끝에 면대약국을 적발한 부산 특사경의 활동은 면대약국 적발을 위해 수사 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면대척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 차례 대검과의 면담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검찰에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와 중요성이 제대로 전달됐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더욱이 약사회가 대검에 면대약국을 고발한 이후 지방 검찰청으로 사건이 분산 배정되면서 약사회가 대검에 전달한 면대약국 척결 의지는 더욱 희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약사회 내에서도 지난해 검찰 고발에 대한 결과를 놓고 검찰의 수사의지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약사회 스스로가 수사기관에 면대약국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업에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지검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처리하기도 했다"며 "면대업주나 약사를 불러 면대냐 아니냐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어떻게 면대를 적발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시·도 약사회장은 "대검에서 지검으로, 지검에서 다시 경찰로 수사가 내려가면서 면대약국 척결 의지는 희석될 수 밖에 없었다"며 "대검에서 내려온 면대약국 사건에 지검이 얼마나 큰 공을 들이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역 약사회, 면대약국 일괄 고발 '이견'…공조체제 '삐걱' 면대약국 척결에 대한 약사회의 의지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약사회 내에서조차 면대약국 척결사업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면대척결 사업의 동력은 저하되는 결과를 맞았다. 일부 지역 약사회에서는 지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이유로 면대척결 사업을 지역 약사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면대업주의 지역 내 영향력을 의식해 중앙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중앙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소문이 나면서 주요 면대약국들은 검경의 수사에 대비해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중앙회가 주도하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의 면대척결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지역 약사회장은 "자본력이 막강한 직영 면대약국 수사는 관련 공무원이 협박을 받는 등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때문에 전국적인 기획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 사업을 주도했던 임원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도 약사회에서 청문회를 거쳐 보고한 명단을 검찰에 고발한 것 외에 중앙회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애초에 중앙회는 면대약국 척결을 면피용으로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여기에 약사회는 나름대로 지역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회 핵심 관계자는 "검찰 고발을 지역 약사회가 담당해 지검과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도 "일부 지역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앙회로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면대척결TF 사실상 개점 휴업…검찰 고발 이후 활동 위축 특히 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했던 약사회 면대척결TF는 면대의심 약국 검찰 고발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로 빠져들었다. 비록 팀장 교체 등의 혼란을 감안하더라도 검찰 고발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면대척결 의지를 이끌어 갔어야 할 면대척결TF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약사회 차원의 면대척결 목소리도 슬그머니 잦아든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4월 이후 회의가 몇 차례 열리기는 했지만 검찰 고발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보다는 단순히 고발 경과를 검점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는 것이 면대TF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8월 약사회는 박호현 부회장을 신임 면대척결TF 팀장으로 임명하고 기존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던 면대의심 약국 48곳을 추가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여전히 추가 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면대척결TF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약사회가 선거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더 이상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가 관련 사업을 담당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김구 "면대척결 구체적 계획 없다"…후속 대책 마련 '오리무중' 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척결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면대의심 약국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약사회는 선거 기간과 맞물렸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검찰 고발 및 무혐의 처분 이후 별 다른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구 회장 역시 '2010년도 회무 운영방향'을 통해 면대약국 정화를 언급했지만 무혐의 처분된 약국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 감시활동 독려,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기존 대책 이상의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면대의심 약국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약사회 내에서는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인의 약국 지분 참여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이마져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김구 회장은 "약사회와 함께 각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도 어떤 식으로라도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지속토록 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와 같은 TF 구성 등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2010-02-24 11:30:00박동준 -
하루 500건 넘는 약국 40곳…홍성 H약국 1위충남 홍성 소재 H약국이 하루 평균 830건를 조제해 3년째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조제건수 상위 약국의 경우 청구액 순위와 달리 지방약국들이 강세를 보였고 일 평균 조제 500건을 넘는 약국은 40곳이나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9년 기준 내원일수 상위 100대 약국현황에 따르면 충남 홍성 H약국이 일 평균 830건을 조제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대전 서구 D약국이 하루 평균 747건을 조제해 2위에 올랐고 하루 평균 723건을 조제한 광주 광산구 A약국이 3위를 차지했다. 광주 서구 S약국은 694건, 인천 연수구 J약국은 684건으로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광주 북구 I약국이 641건 ▲강원 강릉 H약국 627건 ▲서울 종로 J약국 620건 ▲서울 강남 K약국 598건 ▲대전 서구 I약국이 585건으로 조제건수 탑 10에 랭크됐다. 이중 서울 종로 J약국과 강남 K약국은 청구액 순위 1위와 2위를 차지했지만 조제건수 순위에서는 5위권 진입에 실패했다. 11위부터 20위권 까지의 순위를 보면 ▲전남 목포 H약국 582건 ▲부산 사하구 S약국 579건 ▲광주 남구 N약국 566건 ▲경기 성남 Y약국 564건 ▲충남 아산 N약국 561건 ▲충북 제천 J약국 552건 ▲강원 강릉 K약국 551건 ▲전남 여수 D약국 548건 ▲서울 동작구 E약국 547건 ▲경기 광주 O약국 545건 순이었다. 상위 20위까지 약국 중 지방소재 약국이 무려 14곳이나 됐다. 반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 3곳, 경기 2곳, 인천 1곳에 그쳤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약국 포화로 인해 처방전 나눠먹기가 심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00대 약국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곳 ▲인천 9곳 ▲대전 7곳 ▲부산·전남 각 6곳 ▲광주·충남·충북 각 5곳 ▲경남 4곳 ▲강원·울산 각 3곳 ▲경북 2곳 순이었다. 100대약국의 평균 일 평균 조제건수는 494건이었고 100위는 경북 J약국으로 하루 407건을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데일리팜은 각 약국당 1년치 내원일수에 월 25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하루 평균 조제건수를 도출했다.2010-02-23 12:30: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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