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희 샘병원 이사장, 제27대 대한기독병원협회장 선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대희 이사장이 향후 2년간 대한기독병원협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기독병원협회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서울에서 개최된 ‘2024년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제27대 대한기독병원협회장으로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대희 이사장을 선출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5월 26일부터 2년간이다. 이대희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료보건계가 의·정 갈등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부담이 크다”며 “기독병원의 비전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환자 돌봄과 의료 봉사, 국내외 의료 혜택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곳에 기독병원의 사랑과 가치를 전달하는 한편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과 이화의대 목동병원, 명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전주 예수병원, 인천사랑병원, 안양샘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제천 명지병원 등 10여 개 기관의 대표와 리더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한재진 이화의료원 흉부외과 명예교수의 ‘기독병원의 다음세대를 위한 헌신과 전략’ △옥철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대외협력실장)의 ‘기독병원의 차세대 인재 양성 실재’ △심정우 한국인재개발진흥원 대표이사의 ‘기독병원의 조직가치 부합 및 인재역량 프로그램’ 주제의 강의도 진행됐다. 한편 지난 1972년 전주예수병원의 설대위 초대 회장으로 시작된 대한기독병원협회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국내 기독 병원들의 협의체로 선교협력, 교육수련, 연구, 원목 등의 분과에 기반한 국내 활동은 물론 해외의 기독 병원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2024-05-28 10:11:22노병철 -
안양시약, 약사아카데미 회원 350여명 열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지난 26일 연성대학교 연곡문화센터 컨벤션홀에서 안양약사아카데미-2024 회원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강의에는 약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조태연 회장은 "이번 연수교육 주제로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행복한 안양약사! Get ready! Be happy!'로 정하고 그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연수교육은 ▲노인약물요법의 이해와 적용(김경임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다제약물관리사업 방문약료개요&중요성 소개(송석찬 경기도약사회 방문약료위원장) ▲탱고-세계를 감동시킨 열정의 멜로디(정지훈 음악평론가/약사) ▲하지정맥류 예방 및 치료법(나재웅 연세신통외과 대표원장) ▲하지정맥류의 약물치료 기전과 응용(김혜진 약사)순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학술 강의에 대한 반응도 좋았지만 인문학 강의로 구성된 정지훈음악평론가 강의에 대한 회원 호응도가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 정지훈 음악평론가 강의는 6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도 들을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야 할 정도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강연이다. 아울러 행사에는 다양한 업체들의 부스도 설치돼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모든 강의가 오후 5시까지 진행됐음에도 열띤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2024-05-28 10:08:11강신국 -
쎌바이오텍 듀오랩, '듀오랩 시너지 뷰티팩'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쎌바이오텍 ‘듀오랩(DUOLAB)’이 하루 한 팩으로 이너 뷰티와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듀오랩 시너지 뷰티팩’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을 뉴트리션 맞춤형 유산균 4종과 병용 섭취해 장내 흡수율을 149%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기며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줘 많이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지만, 분자구조가 커서 체내 흡수에 한계가 있다. 이번 신제품은 29년간 마이크로바이옴과 인체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듀오랩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의 연구개발(R&D)을 통해 체내 흡수율의 한계점을 보완해 탄생했다. 신제품 듀오랩 시너지 뷰티팩에 포함된 뉴트리션 맞춤형 유산균 4종 ▲CBT-ST3(KCTC 11870BP) ▲CBT-LP3(KCTC 10782BP) ▲CBT-LA1(KCTC 11906BP) ▲CBT-LR5(KCTC 12202BP)은 히알루론산을 저분자 형태로 분해하여 장내 흡수율을 평균 149% 증가시킨다. 그중 유산균 3종에서는 히알루론산을 자체 생산하는 기능성도 확인했다. 듀오랩 시너지 뷰티팩은 하루 한 팩으로 피부 보습, 항산화,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3중 케어가 가능하다. ▲세계 1위 프리미엄 히알루론산 120mg(100%) ▲에너지 생성을 돕는 비오틴 5,000ug(16,667%) ▲항산화에 필요한 영국산 비타민C 100mg(100%) ▲뉴트리션 맞춤형 유산균 4종(투입균수 70억 마리)을 함유했다. 이외에도 글루타치온, 녹차추출물, 피쉬콜라겐, 아미노산혼합제제 등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8종의 부원료도 함께 배합됐다. 듀오랩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여 고객 체험을 확대하고자 최대 4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쎌바이오텍 듀오랩 마케팅본부 성중용 이사는 “쎌바이오텍은 세계 최초로 위산과 담즙산에 약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가도록 하는 듀얼코팅 기술 상용화에 성공한데 이어, 영양제와 유산균을 함께 먹는 병용 섭취를 통해 영양제 흡수율이 증가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제시, 마침내 ‘뉴트리션 맞춤형 유산균’을 최초로 개발했다”라며 “이번 신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새로운 이너 뷰티를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쎌바이오텍은 지난 3월 차별화된 R&D 역량을 바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대장암 신약 ‘PP-P8’을 개발하고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아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2024-05-28 10:07:57노병철 -
"의대증원, 한국의료 사망선고"...의협, 30일 촛불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오는 30일 의대정원 증원 반대 전국 권역별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국민 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 30일 저녁 9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다른 지역들은 의사회별 협의로 정해진 장소에서 각각 촛불행사를 진행한다. 현재 집회일정을 확정한 지역의사회를 보면 대구-경북은 동성로, 전북은 전북도청(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추후 확정되는 전국 시도의사회 일정을 모아 카드 뉴스를 제작해 공지할 예정이다. 의협은 또 ‘의료사태 무엇이 문제인가요?’라는 대국민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의료계와의 교감을 도모한다. 의협 콜센터(1566-2844)로 질의를 접수하면 30일 집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2024-05-28 09:21:09강신국 -
21대 국회 종료 D-2...간호사들, 간호법 제정 사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의 간호법안을 촉구하는 집회가 21대 국회가 이틀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어졌다. 27일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는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안 제정”이라면서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게 되는 건 배신감뿐”이라고 지적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 대국회 성명을 통해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을 법령으로 보호할 간호법안은 이미 절차상 숙의 과정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병원 소속 간호사와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호소에 나선 회장들도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영 병원간호사회장은 “간호법안 제정을 다음 국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법안은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해도 되고 오늘 안되면 내일로 미뤄도 되는 그런 법안이 결코 아니다. 간호법안은 당장 국민의 생사가 오가는 전쟁과도 같은 의료현장에서 의지할 법하나 없이 홀로 올곧이 버텨야 하는 간호사에게 쥐어진 마지막 희망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조옥연 인천광역시간호사회장장도 “(코로나 팬데믹이나 의료공백 등)위기 상황에서는 늘 간호사를 대안으로 찾으면서 왜 간호사가 제대로 된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왜 그토록 무심한 것이냐”며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 간호법안 제정이 21대 국회 내에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간호사의 헌신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피켓을 들고 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2024-05-28 09:07:05강신국 -
유유제약, 의약품·건기식 기부 사회공헌활동[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유제약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이웃에게 총 6500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유유제약은 비나플러스, 장안에화제 넥스트패밀리 등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비영리 NGO 킹스웨이코리아에 기부했다. 이번 지원은 킹스웨이코리아가 독거노인, 노숙인, 노인복지센터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유유제약에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유유제약이 기부한 제품들은 킹스웨이코리아를 통해 20여개 이상의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전달됐다. 유유제약 e커머스본부 우승표 본부장은 "유유제약은 향후 지속적인 ESG 경영을 통해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킹스웨이코리아는 열악한 의료상황에 처해있는 국내 및 세계 각지에 의약품 및 의료물품, 생필품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다.2024-05-28 08:47:58이석준 -
한국파마, FDA 허가 철결핍 치료제 국내 허가 신청[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파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철결핍 치료제 '아크루퍼캡슐'의 신약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월 아크루퍼의 국내 가교임상을 완료했다. 한국인 대상 임상에서 미국·유럽 등 서양인과 동일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아크루퍼캡슐은 3가 철 이온과 말톨의 화합물로 위장관 내에서 이온화되지 않아 기존의 국내 철결핍성 빈혈 치료제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속쓰림, 변비 등 위장 장애를 개선한 제품이다. 세계서 유일하게 빈혈의 유무와 관계없이 철 결핍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FDA 및 유럽 EMA에서 허가 받았다. 아크루퍼캡슐은 철의 저용량 투여로 투여 4주 만에 현저한 빈혈의 개선 효과를 보인다. 64주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했다. 한국파마 관계자는 "영국 쉴드 테라퓨틱스와 아크루퍼캡슐 도입 계약과 생산 기술이전을 협의한 후 순차적 단계를 밟으며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크루퍼캡슐은 기존 소화기 및 정신과 영역의 우수한 약물과 더불어 한국파마의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 밝혔다.2024-05-28 08:40:56이석준 -
막판 허가 '트라젠타 염변경 약', 후발약 최고가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 염변경 약제 4개사가 후발약 가운데는 가장 높은 약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변경 약제는 트라젠타 후발약 가운데는 가장 늦은 지난 3월 말 허가를 받아 가까스로 특허만료에 맞춰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그래도 최고가를 받았으니, 염변경 개발에 의미가 부각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일 등재 예정인 트라젠타 후발약 127개 품목 가운데 염변경 약제는 4개 뿐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같은 DPP-4 계열 자누비아 후발약 대다수가 염변경 약제라는 점과 대조적이다. 특허에 따라 제약사들이 개발 전략을 달리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라젠타 염변경 약제는 리나글립틴에 베실산염을 붙여 개발한 제제다. 마더스제약 트립엠정5mg, 경보제약 리라젠타정5mg, 대웅바이오 트라이나정5mg, 신풍제약 리나루틴정5mg가 내달 9일 시장에 출격한다. 4개 제품은 지난 3월 말 막판 허가를 받았다. 급여 산정에 3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6월 8일 트라젠타 특허만료일에 맞춰 출시하기 위해 허가 막차를 탄 셈이다. 염을 변경해 개발하면서 타 제약사보다 품목허가가 늦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약가는 타 제약사보다 높았다. 염변경 제품은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90%에 산정되는데, 이번 트라젠타 염변경 제품은 제네릭 등재로 개발목표제품이 조정되면서 함께 조정된 뒤 70% 가산을 받았다. 이에따라 675원으로 산정됐다가 525원으로 조정됐다. 그럼에도 후발약 가운데는 최고가다. 리나글립틴 5mg을 함유한 단일제 후발약 가운데 염변경약제 다음으로 높은 약가를 받은 제품은 대원제약 트라리틴정과 동구바이오제약 리나탑정5mg인데, 이들은 혁신형제약기업 68% 가산을 받아 510원에 등재된다. 염변경 약제가 제네릭 최고가보다 15원 더 높은 것이다. 리나글립틴베실산염을 주성분으로 메트포르민과 결합된 복합제도 지난 4월 말 허가받아 7월 급여등재가 예상된다. 후발약 중 일부에 불과한 염변경 약제가 높은 약가를 등에 업고 일반 제네릭약제보다 높은 매출을 올릴지 주목된다.2024-05-28 06:56:37이탁순 -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건보재정 누수 눈감은 정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제한없이 넓힌지 두 달여만에 동네 의원급 사용량(신청 건수)이 급증했다는 단편적인 통계를 내놨다. 의료기관 종별, 야간·휴일 등 시간대별 신청 제한을 허물고 의료기관 별 일·월평균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 제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시범사업 확대를 결정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38만5000여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다고 했다. 무제한 허용 후 하루 평균 1000건 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가 전공의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 촉발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비대면진료 규제 철폐가 고혈압, 당뇨,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만성·급성 경증질환 환자들이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급종병 대신 동네 의원을 찾게 만드는 정책 성과를 냈다는 게 복지부 평가다. 두 달새 비대면진료 시행량이 급증한 게 직접적으로 상급종병 의료대란 예방으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늘어난 시행량과 비례해 비대면진료에 붙는 130% 가중 수가 지급량도 늘었다는 사실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진찰료 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시범사업 관리료) 30%를 가산해 산출된다. 비대면진료 수가 130% 지급은 의정갈등 촉발 이전부터 결정된 만큼 갈등 이후 결정된 규제 완화와 시행량 증가로 인해 늘어난 수가 볼륨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 시행기간이 예상과 달리 길어지면서 누적중인 건강보험재정 부담에 대한 복지부 대책이 전무한 점은 비판받을 부분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되기 직전까지 멈춤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곧 130% 수가 지급으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 덩치가 기약없이 계속 커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다음날인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지만,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원 구성까지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달까지 소요된다. 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제대로 발의·상정되기 위한 기본 골격이 갖춰지는데만 서너달이 예상되는 셈이다. 법안 발의 후 소관 상임위 심사·의결, 법제사법위 의결, 본회의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법안을 둘러싼 직능단체와 정부, 여야 입장이 큰 탈 없이 합치될지 여부에 달렸다. 언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는 곧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종료 기약 없이 국회 입법 완료 시점때까지 계속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 기간 동안 시행되는 비대면진료는 여지없이 130% 가산 수가를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장기화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 증가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130% 가산 수가 지급 문제 해결책 마련을 지체없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처방전 리필제 등 보완책을 조속히 시행해 비대면진료 급증으로 인한 불필요한 건보재정 누수 사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4월 5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의료공백 장기화 시 만성질환자가 발급받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는 태도를 견지중이다. 처방전 리필제 한시적 허용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만 살필 게 아니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기한 허용으로 인해 커지는 건보재정 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강행중이란 우려를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와 '국민 편의성 향상' 등 명분으로 불식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시행중인 시범사업으로 불어난 130% 가산 수가 건보재정 부담을 향한 사회적 우려는 어떤 명분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제화 이전 불완전한 상태의 비대면진료량 급증은 불가피 빛과 그림자를 동반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추는 빛만을 추려 홍보할 게 아니라 갈수록 짙어지는 그림자를 어떻게 축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란다.2024-05-28 06:32:59이정환 -
'도입신약 개발중단' 제약사, 연구자에 배상 책임 있을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연구자가 제약사에 기술이전한 신약이 상업적 가치가 낮아져 개발이 중단됐더라도 제약사가 원개발자에 별도의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권을 독점한 제약사의 특허유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제시됐다. 유한양행, 기술도입 후 개발 중단에 원개발자, 160억 손배 소송...1심 기각·항소심 2.7억 배상 2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설 모 교수가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7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월3일부터 2024년 4월17일까지는 연 6%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설 모 교수가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한 이후 개발 중단과 해외특허 소멸에 대한 손해배상 16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유한양행의 승소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한양행에 2억7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기각했다. 소송비용의 2%는 유한양행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구자가 제약사에 기술이전한 의약품이 상업화가 불발된 이후 제약사가 연구자에 물어줄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이다. 1심과 2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유한양행은 기술 도입 이후 상업성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개발을 중단한 결정에 대해 연구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공통된 견해를 내비쳤다. 다만 유한양행이 개발 중단 이후 특허유지 노력을 하지 않아 소멸된 특허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설 교수는 지난 2007년 10월 항우울제 클로미프라민, 서트랄린, 플루오세틴 등 3개 성분을 결합해 조루증치료 복합제를 개발하는 공동 연구 계약을 유한양행과 체결했다. 유한양행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상시험계획이 최초 승인되면 1억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품목허가와 시판에 대한 추가 기술료도 각각 1억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계약에는 조루증 복합제의 연간 순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5%를, 100억을 초과할 경우 순매출액의 6.5%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 체결된 이후 임상시험에 진입하면서 유한양행은 설 교수에 기술료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유한양행은 이후 조루증 복합제의 국내외 특허등록 절차를 진행했고 국내 및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특허등록이 이뤄졌다. 유한양행은 설 교수로부터 조루증 복합제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2008년부터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전임상시험을 실시했다. 유한양행은 2009년 11월 식약처로부터 조루증 복합제의 임상1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및 내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은 2011년 1월부터 남성 24명을 대상으로 조루증 복합제의 1/2상 임상시험계획에 착수했는데 2012년 8월 개발 중단을 결정했다.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및 내약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했지만 유효성 평가는 통계적인 차이를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유한양행은 2016년 10월부터 조루증 복합제 해외특허에 대한 연차료 납부를 중단했고 이후 해당 해외특허가 모두 소멸됐다. 이에 설 교수는 지난 2019년 유한양행이 조루증 복합제의 상업화 의무와 특허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한양행, 상업적 가치 떨어져 개발 중단...1·2심 모두 상업화의무 불이행 문제없어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쟁점은 크게 상업화의무 불이행과 특허유지의무 불이행 2개로 압축된다. 유한양행이 조루증 복합제의 상업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문제없다고 판시했다. 설 교수는 임상경험을 통해 조루증 복합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돼 상업화가 충분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유한양행은 복합제를 상업화할 의무가 있는데도 임의로 개발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유한양행은 복합제 개발을 중단할 당시 조루증치료제 시장의 상황, 임상시험의 결과, 신약개발 비용 및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면 복합제의 상업적 가치가 전무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복합제가 확정적으로 상업화될 것으로 전제로 할 수 없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상업적 가치를 판단해 신약개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상 판단에 속한다”라며 유한양행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때와 달리 시장 성장 예측이 빗나가면서 조루증치료제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졌다는 유한양행 측 주장에도 힘을 실어줬다. 임상시험의 결과와 무관하게 상업성이 떨어져 개발을 중단하는 결정이 원 개발자에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다. 조루증 복합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당시 조루치료제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 50억달러, 국내 잠재시장은 약 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국내제약사들도 조루증치료제에 착수했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조루증치료제가 시장 형성에 실패했고 국내사들의 조루증 치료제 판매실적도 매우 저조했다. 재판부는 “유한양행이 복합제 개발을 위해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3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기존에 투입한 개발비용 약 20억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시판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면 수익보다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인정했다. 유한양행이 조루증복합제 개발 중단을 검토하면서 시장과 경쟁품 현황을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상업적 가치가 낮다는 분석에 내린 개발중단 결정이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2심 재판부도 제약사의 신약개발 목적에 상업성이 포함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는 목적은 단순히 임상시험의 성공이나 신약허가를 받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궁극적으로 신약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제약사는 임상시험을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이외에 개발 의약품의 장래 시장성, 사업성 등을 검토·확인하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기존에 투입한 개발비용보다 훨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유한양행이 시판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수익보다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에서는 조루증복합제의 1/2상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개발 중단 사유로 고려됐을 것으로 인정했다. 해외 특허등록 이후 연차료 미지급으로 소멸 책임인정...손해배상 여부 판단 엇갈려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허유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일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설 교수는 유한양행이 조루증 복합제에 대한 특허 등록 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연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특허가 소멸됐다며 손해 배상을 주문했다. 이에 유한양행은 조루증 복합제 기술이전 계약에 특허 유지·관리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정하지 않고 있어 공동특허권자인 설 교수와 유한양행이 특허 유지 의무를 각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한양행은 조루증 치료제의 특허유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발 계약은 2012년 11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종료됐기 때문에 특허 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특허권의 유지·관리의무는 유한양행에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 기술이전 계약에서 유한양행이 특허권의 실시, 전용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등 특허권 행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내용의 독점적 행사권한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한양행이 2016년 10월 설 교수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해외특허에 대한 연차료 납부를 중단해 특허에 대한 권리가 소멸했다는 점을 들어 유한양행의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허 소멸에 따른 설 교수의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설 교수는 유한양행의 특허유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은 특허의 기술가치(2914억9500만원)를 포함해 국내 특허 및 특허 존속기간을 토대로 환산한 2012년 기준 특허의 가치를 약 1조53억원으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한양행의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으로 설 교수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특허등록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특허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 복합제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 출시되지도 않았고 국내 조루증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10년 이상 30억원대에서 성장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해외특허가 존속하고 있었더라도 실시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돼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고 보인다”라고 제시했다. 설 교수는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유한양행으로부터 기술료 2억5000만원을 이미 지급받았다. 유한양행이 해외특허의 출원·등록·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특허권 행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설 교수의 해외특허와 관련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외특허에 대한 설 교수의 권리 소멸에 대해 유한양행에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은 인정하되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다른 견해다. 재판부는 “조루증 복합제 특허에 대한 상업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원고는 해외특허 소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봤다. 특허등록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1심과 반대 논리를 펼친 셈이다. 향후 조루증 복합제의 상업화에 성공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전망을 고려하더라도 복합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봤다. 오히려 조루증 복합제의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면 유한양행이 5년여의 기간동안 약 16억원을 들여 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는 논리다. 개발 초기와 시장 환경의 변화로 복합제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른 견해다. 다만 재판부는 복합제 개발이 중단됐을 당시 복합제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했고 시장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의 가치는 특허를 등록하기까지 기술개발 등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책정했다. 설 교수가 진료기록 작성에 소요한 노력과 비용, 유한양행이 부담한 임상시험 비용과 설 교수에 지급한 기술료 2억5000만원 등을 고려해 유한양행의 특허유지의무 불이행으로 설 교수가 입은 손해액을 2억7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유한양행과 설 교수 모두 2심 판결 직후 상고심을 제기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2024-05-28 06:19:32천승현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3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4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5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6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7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8"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9영양소간 상호작용까지 분석…맞춤형 영양제 트렌드로
- 10한국팜비오, 가정의 달 축하금 636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