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플록사신 성분 안(眼)연고 제품의 수급 불안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주요 생산업체가 제조라인 재편을 이유로 출하를 멈추면서, 위탁생산을 맡겼던 연쇄적으로 공급 차질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별 기업의 사정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안연고제의 채산성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규제당국의 무균제제 GMP 강화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압박이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생산 의지가 꺾였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급난이 오플록사신 외에 다른 성분과 제형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삼일제약 생산 중단 결정 이후 위탁사들도 연쇄 공급난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최근 ‘오페란안연고’의 공급 중단을 안내했다. 이 제품의 위탁생산을 담당하던 삼일제약이 생산을 중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삼일제약은 올해 초 오플록사신 성분 안연고의 생산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삼일제약은 그간 안산1공장에서 자사 제품인 ‘오큐프록스안연고’뿐 아니라 국제약품 ‘오페란안연고’, 대웅바이오 ‘베아오플안연고’, 삼천당제약 ‘오푸스안연고’ 등을 수탁생산하며 국내 물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다. 작년 말 삼일제약이 안산공장 생산라인 리뉴얼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기존 안산공장에선 내용고형제·점안제·안연고제를 생산했는데, 이 가운데 수요가 급증하는 점안제 라인을 확장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낮은 안연고제 생산은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그 여파로 위탁사들의 공급 차질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대웅바이오는 작년 말 이미 ‘베아오플’의 품절을 공지했고, 국제약품에 이어 삼천당제약의 ‘오푸스’ 역시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안과 점안제 설비를 최신 시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공간 활용 문제와 국내외 점안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생산 업체 한림제약뿐…수입 제품도 공급 불안 삼일제약은 그간 국내 오플록사신 안연고 생산의 절반 이상을 점유해 왔다. 2024년 기준 전체 생산실적 86억원 중 삼일제약이 담당한 규모만 53억원(62%)에 달한다. 삼일제약 오큐프록스 23억원, 대웅바이오 베아오플 18억원, 삼천당제약 오푸스 7억원, 국제약품 오페란 5억원 등이다. 삼일제약의 이탈로 현재 국내에서 오플록사신 성분 안연고를 생산하는 업체는 한림제약 한 곳만 남게 됐다. 한림제약은 용인1공장에서 자사 ‘퀴노비안연고’를 비롯해 일동제약 ‘에펙신안연고’, 제뉴원사이언스 ‘오푸아인안연구’, 옵투스제약 ‘오비드안연고’를 생산 중이다. 수입 제품인 한국산텐의 ‘타리비드안연고’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품질검사기관 이슈로 장기 품절을 겪었다. 또한 2017년과 2022년에도 공급 지연 혹은 품절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동일성분 점안제가 있지만 안연고와의 쓰임새가 다르다는 점에서, 현장에선 치료 전략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점안액은 눈물에 쉽게 씻겨 내려가지만 안연고는 높은 점도 덕분에 약물과 균의 접촉 시간을 길게 유지해준다”며 “특히 취침 전 안연고 사용이 필수적인 환자들에게는 점안액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설 투자·재평가 비용 '눈덩이'…낮은 채산성에 “차라리 생산 중단” 제약업계에선 유일하게 생산을 지속 중인 한림제약마저 언제든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연고 자체의 낮은 수익성이 오랜 기간 유지된 데다, GMP 규제 강화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가 지속적인 생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안과전문 제약사 관계자는 “안연고의 경우 기존에도 생산성이 낮았다. 더욱이 점안제와 달리 안연고 생산라인에선 다른 제품의 생산이 어렵다”며 “수요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독자적인 라인을 유지할 경제적 유인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당국의 GMP 강화도 생산중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부터 무균 완제의약품에 대한 GMP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오염 방지를 위해선 대규모 시설 재투자가 필요했다. 특히 안연고 생산라인은 점안제 라인에 비해 노후된 곳이 많아, 단순 보수를 넘어 설비 자체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십억원에 달해, 관련 업체들이 시설투자 대신 생산 포기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2028년으로 예정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도 안연고 생산업체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안연고제를 포함한 1500여개 품목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 계획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2026년엔 해열·진통 소염제 등 용액주사제를, 2027년엔 현탁·유화 주사제를, 2028년엔 점안제·안연고제와 기타 주사제를 각각 재평가해야 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개당 단가가 낮은 안연고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 3억~5억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규제 강화와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제약사들이 생산 중단을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안연고가 문제로 부상했지만, 다른 무균제제 전반으로 공급 불안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2026-03-11 06:00:50김진구 기자 -
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데일리팜=최다은 기자]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양구 동성제약 전 회장은 10일 데일리팜과 만나 태광산업·연합자산관리(유암코) 컨소시엄의 인수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는 3월 18일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동성제약 회생사건과 관련해 주주명부 폐쇄 및 주식·출자지분 추가 신고기간을 지정하고 3월 18일 특별조사기일과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채권자 의결권 75% 이상, 회생채권자 의결권 66.7% 이상, 주주 조 출석 의결권 과반 동의라는 ‘삼중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5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현재 스토킹호스 방식의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이다. 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예비 인수자로 선정됐고 투자 규모는 유상증자 700억원, 전환사채(CB)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 등 총 1600억원이다. 데일리팜은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의 인터뷰를 Q&A 구조로 재구성했다. 회생계획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양구) 현재 법원에 제출된 재무제표상 동성제약의 한 주당 청산가치는 1433원이다. 그런데 이번 회생계획안에서는 태광 측에 발행되는 신주 가격이 1000원으로 책정됐다. 통상 회생 절차에서는 기업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검토하게 된다. 신주 발행가가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추가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신규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기존 주주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대규모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도 제기했다 이양구) 현재 동성제약의 발행 주식 수는 약 2600만주 수준이다. 회생 과정에서 약 7000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전체 주식 수는 약 1억주 규모로 늘어난다. 신주 7000만주가 쏟아지면 기존 주주 지분율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단순 계산으로도 기존 주주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현재 대비 약 4분의 1 수준으로 희석되는 구조다. 인수 자금 조달 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양구) 이번 인수는 사실상 차입인수(LBO) 방식이라고 본다. 인수자가 자기 자본을 들여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동성제약이 보유한 공장과 자산을 담보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 결국 회사의 빚으로 회사를 사는 구조다. 향후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자 부담 역시 회생 과정에서 큰 변수라는 주장이다 이양구) 태광 측이 발행하려는 회사채 규모는 900억원이다. 만기 수익률이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계산하면 연간 이자만 90억원이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매년 9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중견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구조는 회생이 아니라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향후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이양구) 오는 3월 18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 요건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했다. 여기에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추가로 확보해 주주 의결권에서도 과반 반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회생 절차는 기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이지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주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인수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막고 동성제약의 70년 전통을 지켜내겠다.2026-03-11 06:00:48최다은 기자 -
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 간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성분명 처방 확대를 주장하는 국회 토론회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해당 법안은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과 공급 불안 상황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특정 의약품에 한해 처방 시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동일 성분 의약품 간 조제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이 함께하는 ‘성분명 처방 활성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과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논의가 본격화되자 의료계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국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 하에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했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처방권과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법안 폐기를 위해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열리는 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 집회 분위기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약사사회는 이번 상황을 비교적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최근 의약품 품절 사태가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법안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는 한편, 의료계의 강경 대응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논의가 다시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서면서 의·약 직역 간 갈등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2026-03-11 06:00:46김지은 기자 -
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품절약 사태를 해결하는 법안에 관련 정부부처가 유사한 기관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일제히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제한적으로 처방전 기재 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 권고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의사, 약사 갈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10일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김윤·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관리체계 강화 약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장종태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은 복지부에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를 설치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통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에게 수급 불안정약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을 지정해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김윤 의원안은 수급 불안정약 정의를 마련하고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수급 불안정약과 동일 성분 의약품의 생산·활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 필수약 등의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약 등을 판매·수입하려는 자(제약사 등)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식약처·행안부 "기존 시스템 활용하자" 관련 정부부처는 이미 현행법에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2025년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수급 불안정약 관련 사항도 대응할 수 있게 규정중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식약처장 소관으로 규정해야 하고, 수급 불안정약 관리 시스템은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김윤 의원의 성분명 사용 권고 조항의 경우 복지부는 "입법체계 관점에서 의사 처방 관련 사항을 약사법에 반영할 내용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약품 안정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생산·수입·유통·약가 등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데 의·약 단체 간 이견과 갈등이 큰 성분명 처방 활성화만을 법에 별도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과 실익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도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수급 불안정약 사항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안에 대해서는 "성분명 사용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한데, 만일 성분명 사용이 성분명 처방이라면 복지부 소관으로 식약처장이 권고·지원 등을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도 국가필수약 안정공급협의회를 활용해 수급 불안정약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있다고 했다. 의협·병협, 입법 반대...약사회는 적극 찬성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제약사가 수급 불안정약 공급 부족 상황을 정부에 수시 보고하면서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므로 실제 처방 시점에는 수급 불안정 대상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성분명 사용 활성화·권고 조항에 대해 의협은 "국가필수약 등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제도 원칙에 어긋난다"며 "수급 불안정약 개선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성분명 처방으로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돼 의사 처방권이 훼손된다. 약화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환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조치를 신설하는 등 공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2026-03-11 06:00:42이정환 기자 -
씨에스엘 유전성 혈관부종 신약 '앤덤브리' 신속허가 심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씨에스엘코리아의 유전성 혈관부종(HAE) 예방 치료 신약 ‘앤덤브리 오토인젝터주(성분명 가라다시맙)’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되며 국내 출시를 향한 급행열차를 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9일 앤덤브리를 GIFT 품목으로 지정했다. 지정 사유는 기존 치료제 대비 개선된 '안전성'이다. GIFT 대상으로 지정되면 일반 심사 대비 심사 기간이 약 25% 단축되며,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검토하는 수시 동시 심사 혜택을 받게 된다. 앤덤리의 주성분인 가라다시맙은 혈액 응고 및 염증 발생의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활성화된 제12인자(Factor XIIa)’를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항체다.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의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을 일상적으로 예방하는 용도로 식약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월 1회 투여하는 프리필드펜(사전 충전형 주사기) 형태로 환자가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설계돼 편의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성을 입증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및 패스트트랙(Fast Track) 지정을 받아 지난해 6월 16일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앞서 유럽 의약품청(EMA)은 지난해 2월 10일, 일본 후생노동성(PMDA)은 같은해 2월 20일 각각 승인한 바 있다. 유전성 혈관부종은 체내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 등으로 인해 입술, 얼굴, 소화기, 기도 등이 갑자기 부어오르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약 5만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 특히 기도 부종이 발생할 경우 질식사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예방 관리가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앤덤브리는 기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유전성 혈관부종 환자들에게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GIFT 지정으로 인해 국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앤덤브리는 GIFT 지정 66호 신약이다.2026-03-11 06:00:40이탁순 기자 -
"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년 이상 약국 점포를 장기 임차한 약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이 없었다면 권리금 보호가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임대인과 임차 약사 사이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원고인 임차 약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약사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사건의 약국 권리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7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었다. 사건은 이렇다. 약국 임차인인 A약사는 지역의 한 상가에서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장기 임차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임대인은 A약사에게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알리며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했고, 양측은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시작 전까지 A약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개월 간의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A약사가 원할 경우 새로운 조건으로 우선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도 포함됐다. 건물 리모델링 후 임대인이 A약사에 상향된 임대료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약사는 상가 면적이 줄고 위치가 변경됐음에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됐다는 거절했다. 결국 약사 측은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이번 소송에서 권리금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7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임대인은 재판 A약사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 대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요건인 신규 임차인 주선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임차 약사의 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이 부재했음을 주효하게 따졌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한다”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 주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게 리모델링 후 재입점할 수 있는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계약 체결 여지를 열어뒀던 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통보를 받고 신규 임차인을 물색했다거나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임차 약사가 일시 사용 임대차 기간 중 이미 인근에 약국을 새로 매수해 이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감정 결과 종전 약국 무형자산은 7억원대, 이전한 약국의 권리금은 5억원대로 영업상 이익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했다. 계약갱신 경과 무관 권리금 요구 가능…‘신규 임차인 주선’ 노력 관건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상가 임차인, 특히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약국 권리금이라는 약사의 중요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차 약사 스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이 다시 한번 증명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을 수 있다"며 "임대인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계획을 통보했더라도 권리금 회수를 원한다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 주선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단순 임대인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거나 협상에만 머무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 주선'이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3-11 06:00:38김지은 기자 -
"전 국회의원에 초청장"…21~22일 서울서 전국여약사대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년만에 전국 여약사대회를 연다. 서울에서의 개최는 전국여약사대회 시작 후 25년 만이다. 이은경 대한약사회 여약사담당부회장은 10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4층 르웨스트홀에서 진행하는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 행사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약사들의 관심과 참려를 독려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22년 부산에서 열린 제40차 전국 여약사대회 이후 4년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로, ‘국민건강을 위한 약속, 약료에서 돌봄까지’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약사의 전문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확장·강화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한 약사 역할 모색을 위한 자리”라며 “약사 정체성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건강관리, 돌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의 실천 전략 마련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행사를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내빈 초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 정치권에 약사 정책을 적극 어필하겠다는 목적이 내재돼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300명 전체 국회의원에 초청장을 발송했고, 보건복지위,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따로 찾아가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각 정당 대표, 서울시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처장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에도 참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부, 분회 단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또 열심히 힘을 써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회에서 약사회는 주력하고 있는 핵심 아젠다에 대해 약사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가 하면, 공식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외부에도 뜻을 명확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약사 문제, 기형적 약국, 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등이 주요 아젠다가 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이번 대회에 전국 여약사대표자와 여약사 회원, 일반 약사 회원, 내·외빈 900여명 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3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부스가 설치되며,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가 참여하는 약사 정책 현안 관련 섹션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집행부에서는 단순 여약사들의 대회가 아닌 전체 약사 대회로 생각하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약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부에서 약사들이 많이 참석해 약사직능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21일 첫날에는 ▲회기 입장 ▲결의문 낭독 ▲여약사대회 경과보고 ▲여약사대상 시상 ▲심포지엄-역사 전문 방송인 썬킴 ‘전쟁으로 탄생한 약과 의약품’, 정재훈 약사 ‘약사의 미래’ ▲만찬, 화합의장이, 22일에는 정책현안설명과 약사회장과의 만남 시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2026-03-11 06:00:37김지은 기자 -
[기자의 눈] GMP 원스트라이크 규제, 강도보다 정교함을[데일리팜=황병우 기자]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취소 제도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고의적인 데이터 조작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제도다. 당시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정해진 공정을 무시한 채 약을 만드는 임의제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제도 탄생의 배경이다.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GMP는 제약 산업의 신뢰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제조 과정의 품질 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제도 시행으로 제약사 내부에서도 품질 관리 조직의 위상이 높아지고, 데이터 관리와 문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장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한 규제가 실제로 품질 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GMP 위반의 유형과 수준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는 규제 구조가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의도적인 품질 조작이나 중대한 제조 위반과 단순 관리 미흡 사례까지, 경중의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 프레임에서 논의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는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에 중간 단계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GMP 규정 위반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단위를 지금보다 세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러한 논의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정밀함을 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실제 최근 글로벌 제약 규제 환경은 점차 '리스크 기반 관리'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위반 행위의 고의성,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이나 유럽이 위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필요성과 별개로 현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규제 완화가 해법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의약품 품질 규제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강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정교함이다. 품질 규제가 현장을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품질 문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GMP 원스트라이크 제도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규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 품질 수준을 높이는 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제의 존재가 아니라 규제가 만들어내는 방향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이 산업의 숨통을 틔우면서도 의약품 안전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켜낼 수 있는 정밀함이 더해지길 기대한다.2026-03-11 06:00:36황병우 기자 -
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사업다각화 포석[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국전약품이 사명에서 '약품'을 떼고 '국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료의약품(API) 중심 기업 이미지를 넘어 정밀화학과 첨단 소재사업까지 아우르는 사업 다각화 방향을 사명에 담겠다는 취지다. 국전약품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사명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전약품은 원료의약품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다. 하지만 최근 전자소재와 정밀화학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기존 사명이 확대된 사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회사는 향후 사업 방향을 'Chemical Total Solution' 기업으로 설정했다. 의약품을 기반으로 정밀화학과 소재 산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전약품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전자소재와 정밀화학 소재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회사는 유기합성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공정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 전기차(EV)용 방열·접착 소재, 전자기기 코팅 소재 등 다양한 첨단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 확장은 원료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축적된 정밀 합성 및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의약품 원료 생산 과정에서 확보한 고순도 정제 기술을 소재 분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특히 반도체와 전자소재 산업에서는 미량 금속 불순물 관리와 초고순도 품질 확보가 중요한 기술 요소로 꼽힌다. 국전약품은 의약품 원료 생산 과정에서 축적한 정제 기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순도 화학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전약품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HBM(고대역폭메모리) 생산 공정 라인 평가를 통과하며 공정용 소재 공급망에 진입했다. 해당 소재는 HBM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사용하는 특수 세정액의 핵심 소재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금속 불순물 함량이 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고순도 품질 규격이 요구되는 분야다. 회사는 지난해 관련 소재 전용 생산라인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 3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던 반도체 공정 소재의 국산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소재 사업 확대를 위한 생산 인프라도 구축했다. 국전약품은 충북 음성에 첨단 소재 생산 공장을 조성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차 소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정밀 화학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이 공장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초고순도 화학 소재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자동화 공정과 초순수 공급 시스템, 청정 생산 환경 등을 구축해 정밀 화학 소재 생산 환경을 마련했다. 국전약품은 소재 사업을 향후 주요 성장 영역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OLED 소재와 반도체 공정 소재, 전기차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항암제 분야에서도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에스엔바이오사이언스와 합작 설립한 케이에스바이오로직스(국전약품 지분율 93%)를 통해 나노 항암제 생산과 글로벌 공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 파이프라인은 아브락산 제네릭 'SNA-001'으로 글로벌 항암제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암제·신약 개발…제약 사업 기반 유지 다만 회사의 사업 기반은 여전히 제약 분야다. 국전약품은 원료의약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면서 신약과 개량신약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치매 치료제 신약 개발 프로젝트와 당뇨·고혈압 복합 개량신약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완제의약품 사업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원료의약품을 기반으로 신약과 완제의약품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구조다. 업계는 이번 사명 변경이 단순한 브랜드 변경을 넘어 사업 구조 변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전약품은 원료의약품 중심 기업에서 정밀화학과 소재 사업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사명 변경은 이런 사업 방향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2026-03-11 06:00:36이석준 기자 -
[기고] 대한약사회 부회장 임명 제도, 이제는 개선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정관에 따라 3년마다 회장을 선출하고, 신임 회장은 임기 동안 정책을 수행할 집행부 임원을 구성한다. 이 가운데 부회장은 총 12명이다. 현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회장의 지명이 곧 임명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의원총회의 인준 역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임원 선임 방식은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부회장직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선거 지지에 대한 보답성 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보다 친분이나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부회장의 업무 역량과 역할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약사회 운영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때라 생각한다. 모든 부회장을 회장이 단독으로 지명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 3명 정도는 대의원총회에서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된 부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약사회 운영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제안이 회장의 인사권을 전면 부정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회장이 임명하는 부회장과 대의원총회가 선출하는 부회장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약사회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선출된 부회장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건강성과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회장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다. 약사 사회의 주요 정책과 회원 권익 보호에 직접 관여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균형, 그리고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회원의 신뢰를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부회장 임명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듯하다. 대한약사회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사 구조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부회장 임명 제도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2026-03-11 06:00:35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3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4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5"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8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9HER2 이중특이항체 '자니다타맙' 국내 허가 임박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