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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시기입니다" 허락없이 안내하면 위법내방했던 환자의 연락처에 허락없이 예방접종 일자 안내를 하면 위법이다. 또 환자의 입원여부를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알려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병의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 홍보나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 주체(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이용기간, 거부 권리 인지사항 등을 알려줘야 한다. 진료목적 범위에는 진료와 연결된 사항에 대한 안내와 검사결과 통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 외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방접종 안내는 환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보내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3자에게 당사자의 정보, 즉 입원여부 정보조차 동의없이 이야기하면 법령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지인'이라며 의료기관에 전화로 입원 여부를 물어올 경우, 당사자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는 한 알려줘선 안된다. 이 때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병원에서 의대·치의대·한의대·간호대학 학생들이 의료행위를 참관할 경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이들 학생에게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이나마 의료행위의 허용 범위가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2013-12-31 06:24:53김정주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획 현지조사 표적된다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징수하거나 조짐이 보이는 요양기관들은 정부의 표적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또 의료급여 진료를 하는 기관 중 한방청구를 하거나 장기입원 환자들이 많은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3개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중점 진행하는 게 현지조사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부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30여곳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한방 병의원 30여 곳에 대한 한방청구 실태조사가 상반기에 진행되며, 병원급 20여곳을 추려 하반기 중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그간 현지조사 결과 조사기관 수에 비해 부당확인 비율이 높에 나타나고 보장기관의 사례관리 등을 통한 부당청구 관련 현지조사 의뢰가 증가해 선정됐다. 외래 진료 환자에게 무리하게 입원을 시키거나 퇴원을 지연시키는 등 문제를 발생하는 문제도 선정 이유 중 하나다. 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3-12-31 06:24:51김정주 -
"세계 의료한류 일으키는 데 앞장설 것"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와 시스템을 보다 선진화 해 세계에 의료한류를 일으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30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끝으로 "직능과 직종을 넘어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계층간, 세대간 화합을 이루는 보건복지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3-12-30 16:20:11최은택 -
건보공단 사용량협상부-안준양·수가급여부-서철호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과 수가협상 등 급여보장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에 박국상 실장이 임명됐다. 또 개편된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주도할 사용량협상부장에는 안준양 부장이, 수가관리부장 자리에는 서철호 부장이 각각 앉는다. 건강보험공단은 1일자 1~2급 정기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30일 내용에 따르면 먼저 2년여 전 약가협상부를 책임졌던 박국상 실장이 보험급여실을 총괄한다. 현재룡 현 실장은 급여보장실장으로 전보됐다. 현재 약가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안준양 부장은 이 부서가 폐지되면서 사용량약가협상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요양기관과 해마다 벌이는 수가협상을 책임질 수가급여부장 자리에는 서철호 부장이 앉게 된다. 방대한 건강보험 자료를 가공, 분석하고 새 서비스를 개발하는 빅데이터운영실장에는 신순애 실장이 임명됐다.2013-12-30 16:03:35김정주 -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제동…법사위 소위서 재검토리베이트 약제 급여퇴출법은 통과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이 예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약사법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넘겨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견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적거래 부분에 국가가 지제이율을 정하고 더구나 대금지급이 지연됐다고해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슈퍼도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로 제재를 해야겠느냐.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 지 모르겠다"면서 "제2 소위로 넘겨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질서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법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다만 "우월적 지위 부분은 모호한 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이영찬 차관에게 물었다. 이 차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한 결과 연간 의약품 구매액이 20억원 이상이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면서 "시행령에 근거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찬반의견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제2소위원회에 넘겨 재논의하기로 결론냈다. 한편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전년도 1년치 청구액 총액의 40% 이내로 과징금 상한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2013-12-30 15:25:29최은택 -
사용범위 확대약 최대 5% 사전인하…적용구간 조정앞으로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최저 1%에서 최대 5% 범위 내에서 보험상한가가 사전인하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 조견표는 연간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행정예고안를 대폭 조정했다. 또 70원 이하의 내복약과 외용약, 700원 이하의 주사제 등 절대적 저가 약제들은 사용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사전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이 같은 내용의 '사용범위 확대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신설하고 내일(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연간 청구액 증가율과 연간 예상 추가금액을 감안해 최저 1%에서 최대 5% 범위내에서 상한가를 사전 인하한다. 인하율은 연간 청구액 증가율과 예상 추가청구금액을 감안해 구간별(조견표)로 총 30개로 정해졌다. 가령 예상추가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청구액 증가율이 100% 이상이면 상한가를 5% 사전인하한다. 다만 인하율 적용으로 인한 청구액 감소분은 예상 추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내복제·외용제의 상한금액은 70원 이하, 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 700원 이하의 절대적 저가약들은 사전인하에서 제외된다. 바이알과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퇴장방지약과 희귀약,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도 열외 대상이다. 이밖에 예상 추가청구액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약식에 따라 산정되는데,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 한도 기준은 내복제·외용제·액상제·주사제 등 금액은 사전인하 제외 기준과 동일하다.2013-12-30 12:28:34김정주 -
내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능내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해진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1월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3년까지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 부칙 제2조(2009.1.30 법률 제9386호)의 규정에 의해 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2014년 1월부터는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571명이 배출됐으나,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다만, 201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라는 단서가 있어 전문의의 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 2008년 이전에 전공의과정을 수료한 '기존 전문의'에게는 전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과규정 미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복지부는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에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과 판단'을 위한 '치과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복지부는 "전문의 표방을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으며 범치과계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2013-12-30 12:00:19최봉영 -
식약처, '마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마늘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다. 30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 이번 기능성 인정은 지난 6월 구성한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체의 활동 성과로 각 정부기관의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인정내용으로는 '마늘을 분말로서 하루에 0.6∼1.0 g(지표성분 : 알리닌 10 mg/g 이상)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분말로서 0.4∼1.2 g을 권장하고 있다. 또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도 고시에 등재해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가능하도록 했다. 기 고시된 기능성 원료 중 녹차 추출물 등 3개 원료에 대해 기능성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녹차 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포스파티딜세린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8228;피부보습에 도움,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체지방 감소가 추가된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불량 건강기능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시험법 일반원칙 중 시료채취방법 개정 ▲베타카로틴 등 5개 항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12-30 11:35:0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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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 국회 법사위 상정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여부 관심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과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 8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제1소위원회 의결법안 10건, 제2소위원회 의결법안 15건, 타위원회 소관 미상정법안 57건 등이 회부대상이다. 이중 타위원회 미상정법안에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14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규정만 발췌한 약사법개정안은 위원회안,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다른 개정안과 함께 묶어 대안으로 각각 회부됐다. 이 밖에 응급의료법개정안(김정록 의원), 의료급여법개정안(남윤인순 의원),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오제세 위원장), 의료기기법개정안(문정림 의원), 생명윤리안전법개정안(신의진 의원) 등도 상정 대상이다. 법사위는 통상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다른 법률과 상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구 수정 선에서 법률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절차를 따로 거친다.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가운데서는 병원계의 반발이 큰 결제기한 의무화법안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소위원회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법사위를 무사 통과하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돼 일사천리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2013-12-30 06:24:56최은택 -
공단 약가관리부 폐지…새 급여실장에 박국상 씨건강보험공단이 약가제도 개선 업무부서인 약가관리부를 내달 1일자로 전격 폐지하는 등 관련 조직을 일부 개편한다. 새 보험급여실장에는 2011년 중순까지 약가협상부를 이끌었던 박국상 실장이 2년여만에 복귀한다. 이번 부서개편은 올해까지 약가제도 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서를 일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됐다. 29일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급여실 내 약가관리부가 폐지되고 사용량협상팀은 정식 부로 승격된다. 반면 약가관리부는 폐지된다. 이 부서 인력 일부가 사용량협상팀으로 흡수되고, 약가협상부는 그대로 유지된다. 약가관련 부서 모두가 속해 있는 보험급여실장 자리에는 박국상 실장이 복귀, 보험급여업무를 총괄 지휘를 하게 된다. 박 실장은 2011년 중순까지 약가협상부장을 맡아 건보공단 내 약가관련 업무를 이끈 바 있다. 또 안준양 약가관리부장은 사용량협상부장으로 업무를 바꾼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으로 약가관련 부서 업무 과부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약가관리부와 약가협상부, 사용량협상팀 소속 무직과 행정직은 30여명이지만, 약가관리부가 폐지되면서 정원이 10명 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쉐어링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등 새로 도입되거나 개편될 제도로 인해 협상-행정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무 과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2013-12-30 06:2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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