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시기입니다" 허락없이 안내하면 위법
- 김정주
- 2013-12-31 06: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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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안행부 가이드라인, 제3자 입원여부 정보제공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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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자의 입원여부를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알려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병의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 홍보나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 주체(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이용기간, 거부 권리 인지사항 등을 알려줘야 한다. 진료목적 범위에는 진료와 연결된 사항에 대한 안내와 검사결과 통보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 외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방접종 안내는 환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보내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3자에게 당사자의 정보, 즉 입원여부 정보조차 동의없이 이야기하면 법령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환자의 지인'이라며 의료기관에 전화로 입원 여부를 물어올 경우, 당사자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는 한 알려줘선 안된다. 이 때에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병원에서 의대·치의대·한의대·간호대학 학생들이 의료행위를 참관할 경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이들 학생에게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이나마 의료행위의 허용 범위가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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