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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금연수첩 제작…12주간 6회 상담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연수첩을 제작, 전국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지정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배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은 한의원 2904개소, 한의병원 72개소다.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금연희망자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등록해 금연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한의협은 "금연에 도움을 드리고자 금연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며 "금연참여자는 해당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금연수첩을 수령해 활용할 수 있으며, 금연수첩이 금연성공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4-19 20:37: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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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신규법안 상정 취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었던 신규 법률안 상정 전체회의를 돌연 취소했다.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하는 전체회의에서도 신규법률안 상정할 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 같이 변경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0일 오후 2시(식약처 소관 법률안), 21일 오후 2시(복지부 소관 법률안), 22일 오전 10시(복지부 소관 법률안) 등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어 오는 23일 오후 10시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연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신규 법률안 상정을 위해 20일 오전 10시예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23일에도 신규 법률안을 상정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2015-04-19 10:00: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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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 건보료 납부 편법 회피 차단"...입법 추진재외국민이나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국내 최종 입국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때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취업·유학·결혼 등을 위한 경우 입국한 날 바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는데, 매월 1월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당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취업 등의 사유로 당월 2일에 입국해 당월 말일 이전 출국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19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외국인과 재왼국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1105억원, 지급된 보험급여비는 4880억원으로 보험수지는 총 3774억원이 적자였다. 이중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고 출국해 진료목적 입국 개연성이 있다고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1개월 내 단기 체류자는 2013년에만 재외국민 93건, 외국인 368건 등 총 462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7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국해 자격을 상실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문 의원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를 방지해 보험재정을 견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04-19 09:49:37최은택 -
'뜨거운 감자' 차등수가 폐지 논란…내주 본격 논의차등수가 폐지논란이 내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무부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약계나 시민단체 등은 정부안으로 이해하고 있다. 17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23일 오후 심평원에서 차등수가 개선관련 회의를 소집했다. 의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도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초 열린 첫 회의에는 의약단체만 불러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일단 의약단체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대표적으로 의사협회는 찬성,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복지부 의중이 폐지 쪽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먼저 신호탄을 쏘았는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다른 단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시민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의원과 약국 뿐 아니라 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폐지안에 찬성한 의사협회 입장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의 폐지안이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 환자 집중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차등수가제도가 탈바꿈돼야 한다'는 주장을 오히려 추동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다 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추가돼 논란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를 통해 정식으로 폐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게 없다"면서 "일단 회의내용을 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차등수가는 폐지가 아니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병원 외래환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시민사회단체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2015-04-18 06:15:00최은택 -
대웅제약 보험약 5품목,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인하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5개 의약품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4mg, 몬테락츄정4mg, 몬테락츄정5mg, 몬테락정10mg 등으로 각각 20% 씩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삼아 인하율을 산출해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했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정했다는 설명. 이번 약가인하로 추정되는 약품비 절감액은 연간 3억9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이들 품목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07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 총 2억1132만원 상당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받았었다. 이번 약가인하는 다음주 중 약가인하 고시 이후 5월1일부터 시행된다.2015-04-17 16:17:18최은택 -
"대체조제 간소화법 더디지만 확실히"4월 약사법개정안 발의는 힘들듯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4월은 약사직능에 많은 의미가 담겨진 달"이라며 "이달 중 최동익 의원 주도로 많은 국회의원이 동참한 '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약사법)'이 입법 발의될 예정"이라고 최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밝혔다. 조 회장이 언급한 이른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이달 중 제출될 수 있을까? 16일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엄밀히 말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으로, 실제 통보대상을 심평원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체조제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사실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약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적 처사"라며,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의원실에 항의전화하며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핵방향'에 포함돼 의사협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시행한 후속조치는 고작 처방전에 의료기관의 팩스번호를 기재하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처방전 기재사항 확대)한 게 전부였다. 이런 이슈들과 맞물려 최 의원실은 고초 아닌 고초를 겪었다. 조 회장이 대회원 서신에서 언급했듯이 일종의 치적처럼 약사법개정안을 치켜세우고 있는 점도 입법을 더디게 만든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점은 최 의원의 입법의지가 강하다는 데 있다.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입법계획을 밝힌 뒤, 아직 법률안이 발의되지 못한 것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제외하고 최소한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야 한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관례상 입법발의안 동의 서명을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가 의도치 않게 서명 의원들이 의사들에게 시달리는 사태는 피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입법취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발의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중 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2015-04-17 06:14:59최은택 -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1년만에 1003개 늘어저가약으로 바꿔 대체조제(일명 ' 동일성분조제')하면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기여로 장려금을 받는 약제가 1년만에 1003개 늘었다. 전반적인 저가약 사용 장려 분위기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는 충분히 형성됐지만, 대체조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현장 상황에 대한 고려는 미흡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달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공개했다. 16일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203개 품목으로, 지난해 4월 7200개보다 무려 1003개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약국가 대체조제는 보건당국의 독려 기조로 적용 약제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처방약을 저가인 동일성분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약국은 매우 적다. 약국이 대체조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독려하는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15-04-17 06:14:58김정주 -
DUR 의무화법 이달 심의대상 제외…6월 상정키로의·약사에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DUR 의무화법안'이 4월 임시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인 오는 20일 오후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위원인 이명수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이 때 심의할 법률안을 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여야 간사위원실은 16일 현재 상정법률안을 대략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필요한 'DUR 의무화법안'은 일단 이번달 심의목록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대신 6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DUR 의무화법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등 3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DUR 의무화법안을 안건에 포함시켜달라고 여당 간사위원실에 의견을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DUR 의무화 법안 상정 필요성을 국회에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른 법률안에 밀려 일단 이번 임시회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2015-04-17 06:14:52최은택 -
야당 의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체 법률안 발의야당 국회의원이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안(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대체입법안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명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제정 목적=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유치 사업을 지원해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의료 해외진출 등 등록·신고=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의료광고·원격 모니터링=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환자에 대해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의 의무=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외국인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진단명, 치료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금액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수수료 금액 기준도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의 지원사업·업무 위탁=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기관을 지정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증의 발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정명령·포상금=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유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규정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하도록 의무화했다.2015-04-16 18:26:19최은택 -
심평원 "실손의보 도입시 과잉진료·부당청구 예방"의사협회가 심사평가원이 실손의료보험 위탁을 검토한 데 대해 오늘(16일) 강한 우려와 날 선 비판을 제기하자, 심사평가원이 곧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각계의 우려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이다. 심평원은 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사례에 비춰볼 때 의료의 양과 질 향상에 적절히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민간의보 청구항목과 진료비 모니터링, 건강보험 급여와 연계로 민간의보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예방 의료공그자 적정급여 제공 유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심평원 업무영역 논란과 의료계·피보험자(환자) 반발, 모니터링 기전과 보험료 부담 감소와의 연계성 확보, 가입자가 아닌 보험사 이익으로 귀결되는 문제 등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심평원 설명에 앞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심평원 예측과 달리 어떤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되려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 감소 같은 긍정적 효과는 커녕, 오히려 환자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켜 보험사 이익만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15-04-16 18:06: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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