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실손의보 도입시 과잉진료·부당청구 예방"
- 김정주
- 2015-04-16 18:06: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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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비판에 우회적 반박…보험사 이익귀결 우려 목소리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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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우려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지만,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이다.
심평원은 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사례에 비춰볼 때 의료의 양과 질 향상에 적절히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민간의보 청구항목과 진료비 모니터링, 건강보험 급여와 연계로 민간의보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예방 의료공그자 적정급여 제공 유도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심평원 업무영역 논란과 의료계·피보험자(환자) 반발, 모니터링 기전과 보험료 부담 감소와의 연계성 확보, 가입자가 아닌 보험사 이익으로 귀결되는 문제 등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심평원 설명에 앞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심평원 예측과 달리 어떤 긍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되려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 감소 같은 긍정적 효과는 커녕, 오히려 환자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켜 보험사 이익만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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