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보험약 5품목,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인하
- 최은택
- 2015-04-17 16:17: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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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 시행예정...인하율 20%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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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5개 의약품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4mg, 몬테락츄정4mg, 몬테락츄정5mg, 몬테락정10mg 등으로 각각 20% 씩 하향 조정된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정했다는 설명. 이번 약가인하로 추정되는 약품비 절감액은 연간 3억9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약가인하는 다음주 중 약가인하 고시 이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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