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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값비싼 기등재약, 비용-효과성 따져보니…[건보공단-네카] 기등재약 비용효과성·사후관리방안 연구 항암제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값비싼 약제들의 급여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등재 이후의 상황이 변동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가격-효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 약제 비용효과성과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를 보건의료연구원(연구책임자 안정훈)에 의뢰해 이 같은 함의점을 찾았다. 선별등재제도 이후 우리나라는 심사평가원의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통해 신약의 급여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거쳐 비로소 급여가치(가격)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약제 등재 이후 치료효과나 비용효과성 유지여부(지불 가치)를 위해 사후 체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진은 약제 비용효과성의 변화를 보기 위해 크게 기등재약 비용효과분석 사례 연구와 이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 두가지 트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비용효과분석 사례 연구 =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실제 기등재약 중 비용효과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건보공단과 협의를 거쳐 3가지 유형의 약제들을 선발, 분석했다. 첫번째 유형은 크게 재정영향이 큰 약제로 이상지질혈증의 스타틴 제제와 선별등재제도 이전에 등재된 췌장암 약제, 적응증 변경으로 급여 확대된 만성골수성백혈병 약제 총 3가지 평가약제 군을 최종 선정했다. 먼저 스타틴 약제는 지난해 변경된 이상지질혈증의 스타틴 급여기준에 따른 재정영향을 추계했는데, 환자 총 급여비용은 2차예방군과 1차예방 1군, 1차예방 2군에서 각각 2135억원, 535억원, 2178억원이었고 최대 1952억원, 1391억원, 2938억원으로 예상됐다. 두번째로 국소진행성, 전이성 췌장암에서 약제 A 단독요법과 A-B 병용요법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약제 A-B 병용과 약제 A 단독 평균 생존기간이 20일(0.05년) 더 길었으며 의료비용은 약 402만원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췌장암 환자가 약제 A단독요법 대신 약제 A-B 병용요법으로 치료받을 경우 연장된 수명 1년당 약 7933만원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요법보다 병용요법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D약제와 E약제, C약제 세 가지 표적항암제 간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C약제의 효과가 D와 E보다 떨어지지만 D와 E 효과개선에 비해 비용 증가가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에서 D약제와 E약제는 비용-효과적일 가능성이 매우 낮았은 데다가 약가가 비용-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사후관리방안 연구 = 연구진은 이에 근거해 등재 시 근거자료 불춘분성과 등재 후 사용 파악과 비용효과성 판단 근거자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가 희귀약제 재평가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제성평가 면제나 급여기준 확대 등 제도 변경이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근거 수집 의무나 주기 분석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진행된 기등재약 비용효과 사례 분석에 쓰인 약제들은 재정영향을 근거로 고려한 스타틴을 빼고는 대부분 고가 희귀약제나 급여확대 된 약제, 즉 급여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사후관리는 필요하다. 연구진은 "해외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기등재약 사후관리방안 등 관련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과거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거울삼아 비용-효과성 등 방법론과 더불어 평가결과의 가치판단 고려사항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약제선정 기준을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며, 비용효과분석에 활용된 근거자료 중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진료비 심사 목적 자료이므로, 임상성과 관련 연구 활용에는 제한점이 따른다고 전제했다.2015-05-01 12:32:53김정주 -
문형표 장관 "불법 리베이트 단호히 대처하겠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불법 리베이트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적발된 3만건의 리베이트 사건 중 현재 2만2000건이 처리되고 8000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솜방망이 처분한 것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분명히 하고 처벌수위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말했다.2015-05-01 12:01:14최은택 -
국시원 설립근거 마련한 법률안 상임위 통과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이로써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국시원’의 위상이 강화되게 됐다. 1일 문 의원실에 따르면 국시원은 지난 1998년부터 정부가 위탁한 의사 등 24개 직종의 면허 및 자격시험을 시행·관리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국시원은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또 다른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사업예산의 20~6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 국시원은 약 6%만 국가지원을 받았다. 그만큼 국가시험 선진화와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음 해인 2013년 1월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지원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을 법제화해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국시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이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시원의 설립목적을 국가시험제도의 전문적·객관적 운영과 우수한 보건의료인 배출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8228;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와 관련한 조사& 8228;연구 및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국시원의 재원을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해 정부 출연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시원법안이 정부와 국시원, 응시자 및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시행 가능하다.2015-05-01 11:17: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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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수가차감 차등수가 75건 현행대로"정부가 약국 차등수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의원과 비교하면 약국은 상대적으로 행위가 균질적인 편이다. 조제건수가 많을수록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폐지에 반대한 것도 감안했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도 의원급 차등수가 개편방안 검토내용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약국가는 차등수가 존폐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2015-05-01 05:49:57최은택 -
의원 10곳 중 3곳 차등수가 초과…연 차감 662억 선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만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 의원 10곳 중 3곳 가까이 차등수가 기준선인 일 처방 75건을 넘어 보험급여비를 차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만 따져도 연간 66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하루 평균 150명 넘게 진료한 기관은 877곳(한의원·의료원 포함 897)곳에 달하는데, 주로 이비인후과(ENT)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차감되고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1월 기준, 의원 진료과목별 차등수가 적용기관을 최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만5856개 의원 가운데 차등수가 적용으로 급여비를 차감받은 의원은 전체 27.8% 수준인 총 7208곳이다. 차등수가 차감지급 규모는 지난해 662억원으로, 집계에 포함된 보건의료원(100만원)과 한의원(4억7500만원), 치과(1400만원)을 빼고나면 의원급만 657억1700만원 규모다. 차등수가 적용 기관들의 처방건수 규모를 살펴보면 75건에 못미쳐 차감 범위에 못미치는 기관은 1만8648곳으로 72%를 차지했고, 100건 이하이면서 차등수가 범위 안에 포함된 의원은 3685곳으로 14% 수준이었다. 100건 이상 150건 이하인 기관은 전체 2646곳으로 10.23% 비율이었으며 150건이 넘어가는 의원은 877곳으로 3.39%였다. 과목별로 보면 이비인후과가 63%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49%, 내과 39%, 신경외과 37%, 소아청소년과 33%로 이들 소수의 과목이 전체 진료과목 중 압도적으로 많이 차감되고 있었다. 최근 5년 간 차등수가제 적용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을 뺀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 적용 기관 비율은 최저 27.9%에서 최고 29.3%까지로, 별다른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05-01 05:49:56김정주 -
의약 수가협상단 윤곽…'파이' 키우기 총력예고내년 한 해 요양기관 급여수입에 주요 영향을 미칠 수가계약 협상이 다가왔다. 현재 의약사 단체들은 두둑히 쌓인 곳간에 기대를 걸고 협상 논리를 개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보장성강화를 강도높게 촉구하는 가입자 단체들의 압력과 이를 염두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방패 또한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돼 의약단체들은 협상단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다. 건보공단은 30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직전 보험자, 공급자 현황을 점검했다.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진료비 지급 실적을 공유하고, 유형별 진료비 소요 현황과 전체 차지하는 비중 등 추가재정분( 벤딩) 확정을 위한 기초자료, 보험자 협상단을 공단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벤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소위원회에 일임했다. 여기서 제시된 현황 수치에 건보재정 분석, 환산지수 자체연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더해져 추후 벤딩 규모가 결정된다. 다만 공단은 근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평가원 심사결정자료는 분석에 쓰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전열을 가다듬는 각 의약단체들도 속속 협상단 구성 채비를 마치거나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의약단체들은 재정이 여유로울수록 보험자가 인상근거를 요구하는 강도가 셌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각기 보험급여 부문의 '공격수'들을 공들여 고르는 모습도 보인다. 약사회와 치과의사협회는 일찌감치 협상단을 꾸려 시간을 두고 전략을 짜고 있다. 12조원 넉넉한 곳간이 눈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계 위주 정책 일색인 현 상황이 이들 유형에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협회의 경우 수년 간 협상 테이블에서 쟁점 사안으로 제기했던 식대가산 부분은 별도의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진료비 둔화에 따른 경영악화 실증자료 수집 등 근거마련에 분주하다. 이를 위해 병협은 지난해 등판했던 협상단 핵심 구성원을 큰 골격으로 가져가되, 일부를 수혈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다. 의사협회는 처음으로 여성 협상단장을 앞세우고, 협상 경력이 있는 인물들을 후방 배치하면서 빈틈을 메울 전망이다. 한의사협회는 협상단을 아직 공단에 통보하진 않았지만, 협상 경험이 있는 임원을 포함해 사실상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내주 협상단 상견례에서 초반 협상기류를 감지한 뒤 그 다음주 단체장 상견례를 거쳐 곧바로 본 협상에 들어간다. 막판 제로섬게임으로 치닫더라도, 일단 '파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의 촉각은 재정위의 눈과 입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2015-05-01 05:49:53김정주 -
'의료 글로벌 진출펀드' 조성 마무리...500억원 규모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의료기관 등에게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설립총회를 통해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이하 의료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기금은 복지부가 100억원을 출연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 & KTB 프라이빗 에쿼티(공동운용사) 등 6개 민간기관이 400억원 출자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분야의 세계 진출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해외진출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일자리 1만8000개를 만들고, 9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됐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분야는 이런 높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외진출 경험부족과 투자대상 상품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민간에서 자발적 투자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화 펀드를 통해 해외의료시스템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건전한 투·융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복지부는 "이번 펀드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최초의 정책펀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자평했다. 펀드 구조는 투자 대상 제한이 없고 경영에 참여해 전략 수립과 자문이 가능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Private Equity Fund)로 정해졌다. 펀드 운용기간은 8년(추가 2년 연장가능)으로 장기 운용할 수 있다.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성된 500억원 규모 펀드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 투자 애로를 해소하면 의료시스템 글로벌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15-04-30 16:54:52최봉영 -
차등수가 폐지 일단 의원급만 추진…약국은 유지정부가 이번 차등수가 개편논의에서 일단 약국은 제외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우선 추진하고, 약국은 분리해서 따로 검토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편방향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개편방향 검토' 내용만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에 반대해온 약사회 측은 환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놓고 볼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조제건수에 따른 체감제 뿐 아니라 체증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원과 약국의 의·약사 1인당 1일 진찰(조제) 횟수가 초과하면 진찰료(조제료)를 차감하는 기준은 75건이다.2015-04-30 12:29:16최은택 -
복지부, 안전상비약 취급자 확대 법안 '부정적'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일부 지역에 한해 마을 이장 등 지역 대표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는 안전성 미확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박민수 의원은 편의점이 없는 상당수 읍·면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지소나 이장 등 지역 대표자가 일부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팔거나 판매 목적 취득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안전상비약 판매처는 24시간 운영되는 점포로 바코드 시스템을 운영해 유사 시 위해약 회수가 쉬워야 한다. 또 시설·종업원 관리감독, 1회 판매량 제한, 연령제한(12세 미만) 등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돼 있다. 그 외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열차·항공기 등 특수장소에서도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판매가 허용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가 없는 농어촌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안전상비약 등은 취급 가능하다. 현행 법령으로도 입법 취지를 반영해 충분히 운영할 수는 있는 의미다. 문제는 근골격계·만성질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안전상비약과 무관한 의사 처방 전문약이라는 데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도 약국 개설자를 '취급자'로 지정하고 이장 등 그 지역 대표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안전상비약을 팔 수 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역 대표를 판매자로 등록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개정안에 부정적 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에 따라 운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 취지 달성은 부정적"이라고 했다. 근골격계와 만성질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은 전문약이고, 개정안과 같이 지역 대표자에게 약 판매 대리권을 부여해도 판매 가능한 약은 일반약에 그치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2015-04-30 12:28:11김정주 -
건보 가입자 등 개인정보 71만건 수사기관에 제공심평원도 일평균 1만명꼴로 정보 넘겨줘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당사자들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무더기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71만건 이상을 검경에 넘겼다. 심평원도 거짓청구 요양기관 수사를 의뢰하면서 일평균 1만명 꼴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국회가 당사자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규제입법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건보단과 심평원의 수사목적 개인정보 제공 규제를 강화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올해 초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김성주 의원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심사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공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공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용익 의원안은 법관이 발부할 압수·수색영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건보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관계 법령=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에 한해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중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의료정보 등은 수사목적이어도 영장을 발부받거나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당사자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가령 수사목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종사자로부터 환자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수사목적 이용현황=건보공단은 지난해 수사기관에 71만2733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주로 검경으로부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련 정보를 요청받은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자격 51만5946건, 부과 107건, 징수 423억, 요양급여 19만5009건, 건강검진 615건, 장기요양 300건, 기타 1만337건 등으로 분포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사후관리 일환으로 거짓청구기관 등을 형사 고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가입자 등의 성명·진료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1만명이나 된다. 또 수사협조로 가입자 등의 성명 등도 수사기관에 넘긴다. ◆입법 타당성 검토=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적용받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개정안은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과정에서 수사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기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원활한 범죄수사를 지원해 공공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가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부 검토내용을 보면, 규제대상은 김성주 의원안과 같이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범위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한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 전반을 보호하려는 김용익 의원안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사실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서 김성주 의원안과 같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방법의 사전적 조치로 의료정보 제공에 한해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건보법 위반 혐의까지 영장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면 수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건보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사후적 조치인 사후통보 의무화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수사의 기밀성 확보 어려움, 행정비용 과다 발생, 가입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주소 및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등 일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본인의 개인정보 여부를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보를 갈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제재조치는 개인정보 제공이 임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므로 관련 임직원에게 금고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수사기관의 의미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관계기간의 입장은?=복지부, 건보공단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통보내용을 본인 이외의 자가 확인할 경우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주소지 불명의 경우 우편물 수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심평원은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가입자 등의 주소지, 연락처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통보규정을 준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지득한 사실을 통보하면 수사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 개정안들은 내일(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신규 법률안으로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2015-04-30 12:26: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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