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곳 중 3곳 차등수가 초과…연 차감 662억 선
- 김정주
- 2015-05-01 05:4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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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건 넘는 곳 877개...ENT·정형외과·내과·소청과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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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만 차등수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 의원 10곳 중 3곳 가까이 차등수가 기준선인 일 처방 75건을 넘어 보험급여비를 차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만 따져도 연간 662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하루 평균 150명 넘게 진료한 기관은 877곳(한의원·의료원 포함 897)곳에 달하는데, 주로 이비인후과(ENT)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중심으로 차감되고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1월 기준, 의원 진료과목별 차등수가 적용기관을 최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만5856개 의원 가운데 차등수가 적용으로 급여비를 차감받은 의원은 전체 27.8% 수준인 총 7208곳이다.
차등수가 차감지급 규모는 지난해 662억원으로, 집계에 포함된 보건의료원(100만원)과 한의원(4억7500만원), 치과(1400만원)을 빼고나면 의원급만 657억1700만원 규모다.

100건 이상 150건 이하인 기관은 전체 2646곳으로 10.23% 비율이었으며 150건이 넘어가는 의원은 877곳으로 3.39%였다.
과목별로 보면 이비인후과가 63%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49%, 내과 39%, 신경외과 37%, 소아청소년과 33%로 이들 소수의 과목이 전체 진료과목 중 압도적으로 많이 차감되고 있었다.
최근 5년 간 차등수가제 적용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을 뺀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차등수가제 적용 기관 비율은 최저 27.9%에서 최고 29.3%까지로, 별다른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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