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폐지 일단 의원급만 추진…약국은 유지
- 최은택
- 2015-04-30 12:29: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오늘 개편방향 검토내용 건정심에 보고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등수가제 개편방향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개편방향 검토' 내용만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에 반대해온 약사회 측은 환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놓고 볼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조제건수에 따른 체감제 뿐 아니라 체증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원과 약국의 의·약사 1인당 1일 진찰(조제) 횟수가 초과하면 진찰료(조제료)를 차감하는 기준은 75건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