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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과체계 개편한다더니 시간벌기용 꼼수만""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대국민 사기극인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과제가 올 1월 연말정산 파동의 영향으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되자, 1만1000여명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오늘(1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무능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 출범과 함께 이 사안을 국정과제로 꼽고, 이에 복지부는 같은 해 7월 각계 16명의 전문가로 기획단을 꾸린 후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최종 도출했었다. 그러나 올 1월 연말정산 파동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복지부는 곧바로 '기획단 발표 백지화'를 선언하고 6월 당정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조는 "내년 4월 총선과 그 이후, 대선정국을 감안할 때 올해 발표하지 않으면 부과체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라며 "들끓는 민원인들에게 정부의 개선 약속으로 설득했지만 결국 시간을 벌기 위한 정부의 기만적 술수였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조는 "현재 연 이자소득 4000만원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올리면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연금·금융·기타 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씩, 연 1억2000만원의 수입이 있어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부과해야 할 보험료를 서민이 대신 내도록 만든 것이다. 고소득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주고, 서민에겐 고혈을 빠는 빨대를 꽂아놓았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이래 문제가 불거져도 '?ち享?처방'에 급급해 개편을 미뤄왔던 사안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민원이 6000만건에 이르는 후직적이고 원시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노조는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정부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국민들의 보험료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의 촉구를 또 다시 외면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소득중심 보험료 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5-12-15 09:47:17김정주 -
내년 하반기 중 위험분담제 전반 개선 검토 추진키로정부가 내년 하반기 중 위험분담계약제( RSA)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여 등재 3년차를 맞은 개별약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면서 적용범위와 기준,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여지를 함께 들여다 본다는 취지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연구를 외주형태로 내년 상반기 중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은 위험분담계약 후 3년 차에 접어든 에볼트라(조건부 지속 치료+환급), 레블리미드(환급), 얼비툭스(환급)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게 1차 목표다. 현 위험분담제는 3년 계약기간에 1년간 추가 연장여부 등을 판단하는 '3+1제'로 구성돼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추가 갱신조건, 계약종료 시 약가인하 등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주로 사후관리 측면의 보완책과 미비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또 최근 문정림 의원 주최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위험분담제 적용대상과 평가방식 등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도록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차 연구과제인 셈인데,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개선여지를 타진해 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예정된 사후관리 보완책(급여기준 확대)은 미리 예고했던 것이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는 제도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내년 계약 3년차에 들어가는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로 일단 내부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중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한 법령개정안과 관련 지침 개정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2015-12-15 06:14:55최은택 -
김성주 의원, 3년연속 새정치 선정 '국감 우수의원'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덕진)이 새정치민주연합 선정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까지 3년 연속 수상이며, 최근 NGO 국감 우수의원까지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위원이다. 14일 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메르스 사태 진상 파악과 감염병 대책 마련에 앞장섰고, 정부가 추진 중인 맞춤형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등 보편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 적십자 혈액관리 부실실태를 지적하고, 혈액 폐기 시 바코드 부착 의무화를 통해 무단 폐기되는 혈액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부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시급히 개편해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정부 정책과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가 일하도록 국민이 준 권한이다.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갖는 나라를 만들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5-12-14 16:46: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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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50만명 해외환자 유치-5만개 일자리 창출"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방문해 '의료해외진출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시행과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주요 경제활성화법인 의료해외진출법 통과로 2017년 50만명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찬 원장 등 진흥원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입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진료비실태 조사 등 진흥원의 사전 준비가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준비과정에서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2015-12-14 16:19: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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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국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간소화 추진표시면적이 좁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진열대 등에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일반약은 스티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개별상품에 부착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품 표시면적이 협소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게 꼬리표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가격을 별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개별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다량 소비되는 의약품의 경우 판매장소 내 전면에 제품명, 규격 및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를 게첨하는 것도 가능하다. 냉장고에 보관되는 드링크제 등이 주로 종합가격표에 기재된다. 개정안은 이중 종합가격표 게첨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개별상품에 가격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단, 분리해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한다)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상품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상품 등이 해당된다. 편의점과 같이 진열상품 바로 밑 진열대에 가격을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판매가표기가 손쉬워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등이 제기한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해 고시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외품은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고시가 개정돼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가격을 표시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5-12-14 14:55:42최은택 -
의약품 판매업소 2만5239곳…43.4% 수도권에 위치[2015 보건복지통계연보] 의약품 판매업소 10곳 중 4곳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수는 감소세다.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도 하향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의약품 판매업소 수는 총 2만5239곳이었다. 전체 업소 수는 2012년 2만6212곳에서 2013년 2만5986곳에 이어 지난해 2만5239곳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서울 5894곳, 경기 5064곳, 부산1820곳, 대구 1627곳, 경남 1506곳, 경북 1308곳, 인천 1133곳, 충남 1129곳, 전남 1033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도는 1000곳을 밑돌았다. 유형별로는 약국이 2만500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약업사 359곳, 도매상 2356곳, 한약도매상 865곳, 한약업사 1113곳, 매약상 46곳 등으로 분포했다. 약국과 도매상은 서울(4924곳, 726곳)과 경기(4441곳, 474곳)에 주로 밀집돼 있는 반면, 약업사는 강원(76곳)과 충남(46곳), 매약상은 경북(17곳)과 충북(10곳)에 많았다. 한약도매상은 서울(182곳)과 대구(126곳)에 집중 분포돼 있었다. 한편 지난해 의약품은 제약사 625곳이 2만9218개 품목을 16조4194억원어치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은 GDP 대비 1.22%, 제조업 GDP 대비 4.41%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중은 2009년 1.49%로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감소세다. 제조업 GDP 대비 비율도 같은 해 5.76%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다.2015-12-14 12:00:26최은택 -
"건강보험 피부양자, 90일 내 신고해야 소급 적용"직장을 그만두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전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변동일로부터 최대 90일 안에 취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자격 변동일(퇴사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급해 피부양자로 취득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직장가입자 A씨는 2013년 4월 1일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이후,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올해 6월 26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공단은 신고일로 A씨를 피부양자로 취득시켰다. 이에 A씨는 피부양자 취득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2013년 4월 1일부터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며 이의신청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정요건을 갖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취득신고 시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했을 경우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나 자격변동일 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므로,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거나 공단으로부터 적극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90일을 지나 신고했다고 할 지라도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2015-12-14 10:20: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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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염 환자 연평균 4.5%씩 증가…진료비 연 699억원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감염돼 입 속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 환자가 해마다 4.5%씩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 699억원을 넘어섰는데, 특히 9세 이하 어린이가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7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3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8년 116만6273명에서 연평균 4.5%씩 늘어, 지난해 들어서는 151만5056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늘어났는데, 구내염 진료를 위해 지난해 699억2000만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입원은 113억1000만원, 외래 393억원, 약국 193억1000만원이 각각 지출됐다. '구내염'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9세 이하 환자가 전체 40%를 차지해 두드러진다. 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6세 영유아 진료인원이 9세 이하 진료인원의 8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어린이 발생 연령대를 살펴보면 1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인구 10만 명당 2011명(100명당 2명) 발생했고, 9세 이하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1만3102명(100명당 13명)이 발생해 9세 이하에서 1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6.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 중 1~6세에서 100명당 18명이 발생해 타 연령층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장정현 교수는 "9세 이하 소아의 경우 구내염이 수족구병과 같은 유행성 질환에 동반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내염'은 구강에 통증을 동반하는 궤양이 나타나는데, 헤르페스 등의 바이러스 감염, 세균감염, 영양 불균형, 면역장애, 스트레스, 외상, 유전적 요인, 호르몬장애,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기타 전신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로 증상 경감을 위한 대증적 요법을 시행하며, 구강을 청결히 하며 소독약을 이용한 가글을 하며 필요하면 스테로이드 연고 혹은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질환은 감염성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구강을 청결히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규칙적인 생활과 올바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며 깨진 치아나 상한 치아가 있을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했으며 지난해 지급분은 올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12-13 12:00:05김정주 -
의료법엔 없는 것…결제지연 페널티·명찰 패용 의무약국에는 '의무와 페널티'가 있지만 의료기관엔 '의무만 있고 페널티가 없는' 제도가 있다. 2년 뒤 시행될 요양기관의 약품대금 지급기간 준수의무 규제다. 약사에겐 의무화되지만, 의료인에겐 의무가 아닌 규제도 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다. 같은 규제내용인데도 이렇게 약국과 의료기관, 약사와 의료인 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 일관성 없는 국회의 법률안 심사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11일 관련 법률안을 보면, 먼저 약품대금 지급기간 법제화는 이렇다. 이 규제는 당초 오제세 의원이 불법리베이트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의료계 등의 반대가 심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수년째 발목이 잡혀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 제도 시행이 가능하게 된 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해당 조문만 따로 분리해 심사했기 때문이다. 이중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위를 신속히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뒤 2년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최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 20% 이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른 건 그 다음이다. 개정약사법은 이 규정을 위반한 약국개설자에게 시정명령하고, 이 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적 제제를 과할 수 있게 했다. 반면 동일한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는 위반 시 제제처분 규정이 없다. 근거규정을 의료법에 둬야 하는데, 해당 법률안은 아직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늑장 처리된 의료법으로 인해 약사법은 법사위에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당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법체계적 정합성을 위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동일한 취지로 개정해야 한다"며, "추후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기를 기다려 함께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을 대표적인 보건의료분야 '乙 보호법'으로 판단한 야당의 요구로 의료법을 기다리지 않고 약사법만 먼저 처리될 수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2년으로 뒀기 때문에 이 기간 중 해당 의료법을 처리하면 법체계상 정합성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같은 해 6월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19대 국회 잔여 회기 중 신속 심사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을 재발의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2년간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안정적인 법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위가 해당 의료법개정안을 우선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의약사 명찰패용 의무화법안은 비교적 빨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법개정안이 먼저 법사위에 넘겨졌고, 약사법개정안이 뒤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을 심사했는데, 다른 조문(미용성형 광고규제)이 논란돼 이 법률안은 제2소위원회로 넘겨 졌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의료인에게 명찰을 착용하라는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이 초등학생인줄 아느냐"고 황당해하기도 했다. 반면 일주일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명찰의무화가 포함된 약사법개정안이 회부됐는데 별다른 이견없이 가결됐고, 당일 일사천리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의료법 심사과정에서 '황당' 운운했던 해당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된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료법개정안에서 명찰 의무화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설되는 규제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이 명찰을 달도록 의료기관의 장이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약사법 상 명찰의무화가 2017년 1월 시행 예정인만큼 해당 의료법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같은 취지의 규제입법안이 복수로 발의된 경우 함께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사위가 제2소위를 빨리 소집해 심사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12-12 06:14:58최은택 -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급여비 기준 3개월치가 적당"건강보험 흑자 상황에서 현재 3.6개월치 규모로 적립돼 있는 법정준비금을 보험급여비 기준으로 3개월치 확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조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법정준비금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2011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흑자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보재정은 지난해 4조5000억원의 당기흑자를 내면서 법정준비금 확보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현재 규정상 법정준비금의 기준은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이지만 이것이 보험급여 비용인지, 지출 총액인지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있고, 건강과 수명 등 관련한 나라 안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 이 또한 반영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보장성 강화에 재정상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신종플루와 최근 메르스 감염병 등 비상사태도 발생해 법정준비금이 소요되고 있다. 먼저 연구진은 해석이 모호한 법정준비금 기준을 대만이나 일본 사례처럼 보험급여비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보험급여비 급증 등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정장치로서 법정준비금은 공단 관리운영비가 포함된 총비용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준비금을 충당부채에 대비한 준비금과 경기불황에 대한 준비금,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금으로 구분해 적정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 결과 보험급여 충당부채 대비 1.4개월~1.7개월분의 적립규모가 필요하고, IMF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해 1.2개월분~1.8개월분의 적립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신종플루와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비상사태에 소요될 것을 감안해 0.1개월분~0.3개월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까지 가정하면 2.7개월~3.8개월분 규모가 추정치로 계산된다. 연구진은 "추정된 규모와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준비금 규모는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015-12-11 17:30: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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