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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제…"최대 40% 인하 사정권은 5년"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대신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법률은 막대한 약가인하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아웃제' 못지 않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일 기준으로 약가인하 등의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둬 해당약제들이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곧바로 2회 처분대상, 다시 말해 최대 40% 인하율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인순, 최도자, 양승조, 위성곤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었다. 이중 리베이트 약가인하 도입 근거 등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포함됐는데,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지 만 3개월도 안돼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는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률안을 발의했던 남인순 의원과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직접 보완입법을 마련한 게 주효했는데, 리베이트 제재로 인해 불법행위와 무관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리베이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인하율은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3차 위반부터는 1년이내 급여정지 처분을 부과하는데,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은 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고, 재위반시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상한금액 감액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2·3·4차 위반 행위 요건 중 기간과 관련한 부분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등으로 범위 상한을 정했다. 경과규정을 둔 부칙도 중요한다. 일단 개정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물리적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9월 중 시행될 게 확실하다. 또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이날부터 제공된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한금액 감액이나 급여정지(과징금 갈음 포함) 등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규정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신설됐다.2018-03-02 06:30:57최은택 -
약국·도매 동시 허가자 마약통합시스템 등록법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 회원 가입과 인증이 오늘(2일) 시작되는 가운데 제약사와 도매, 의약사 등 업체와 요양기관 상황별로 시스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등 업무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와 병의원, 약국, 다수 대표업체, 외국인 약사, 이직 병원약사 등 현장 상황별 변수에 따른 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해 최근 안내했다. ◆업체·요양기관 공통 = 시스템을 이용해 보고하는 제도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식약처는 빅뱅 방식의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선을 우려해 이달부터 회원가입을 시작해 일종의 '예행연습' 방식의 선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보고 대상자들은 5월 18일 이전에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해 식약처는 개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www.nims.or.kr)을 개방해 놓은 상태다. 2015년과 2016년 시범사업 참여 업체도 회원가입 정보가 삭제됐기 때문에 재가입이 필요하다. 개인회원은 해당업체에 소속 업무 담당자가 물품관리, 품질관리, 보고업무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입하는 사용자 계정을 말하며, 업체회원이 시스템에 로그인해 승인한다. 개인회원은 인원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법령상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와 마약류 소매업자가 보고 의무자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취급자 업체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가 보고 의무자를 대신해 보고할 경우 업무 담당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에는 법령상 보고인명과 실제 보고한 담당자명이 함께 보고된다. 회원가인을 할 때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시스템 안에 회원가입 메뉴에서 '휴대폰 번호 등록하기'를 선택해 휴대폰 인증 창에 휴대폰 번호와 통신사를 선택하고 명의자의 인적정보를 기입해서 인증받으면 된다. 또한 공공 아이핀을 발급받아 인증받을 수도 있다. ◆요양기관 = 마약류 소매업자, 즉 약국을 운영하면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업체까지 허가를 받아 함께 운영하는 약사들의 경우 회원가입을 어느 소속으로 해야할 지 헷갈릴 수 있다. 이 때에는 마약류 취급자 허가종별에 따라 시스템에서 각각 회원가입을 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동일법인소속 의료기관이 업체 회원가입을 할 때 법인등록번호는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동일법인 내 의료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기호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면세사업자로 법인번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병원약사의 경우 관리약사가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이직한 경우 이전 사용 개인 계정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전 개정은 탈퇴 신청하거나 전 업체 회원 관리자에게 퇴사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담당 약사가 외국인이라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이 경우 인터넷뱅킹용 개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원하는 은행고객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영업점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제약·도매 = 업체(기관) 회원은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취급보고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업체(기관) 관리자 계정을 의미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관리자 또는 위임자)이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별로 반드시 회원가입 해야 한다. 업체회원 가입 시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가입을 승인받게 된다. 업체(기관) 회원가입은 취급자 허가를 얻은 대표자가 해야 한다. 단 대표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위임자)이 가입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대표자 또는 위임 1인의 개인 공인인증서나 법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업체 법인 내 대표자가 바뀌어서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사항에 맞게 시스템 안에 대표자 정보를 변경하되, 다른 업체로 변경돼 허가를 새로 받았다면 시스템에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대표자 가입의 경우 법인과 업소 대표자가 상이하다면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에 명시된 대표자로 하면 된다. 다수 공동대표자로 허가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회원가입하는 경우 대표자 입력 방법은 취급자 허가증에 명시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주 대표자명으로 보고하거나 대표자 내 업무분장에 따라 취급보고 관련 업무책임이 있는 대표자명으로 보고하면 된다. 다수 대표자의 경우 휴대폰 인증은 주 대표자 또는 마약류 취급업무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대표자로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 하면 된다.2018-03-02 06:28:51김정주 -
"비급여 의견서 모두 취합...곧 실무협의 가동"정부가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핵심 중의 핵심인 36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 실무 협의를 의료계와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협의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 적정수가 보상, 비급여의 급여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병왕(54, 행시38)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전 심의관은 이날 "2월14일에 의사협회 비대위로부터 비급여 급여전환과 관련한 의료계 의견서를 전달 받았다. 3600여개 항목을 사안별로 나눠 각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입는 일은 없게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의료기관별이나 종별, 전문과목별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 이 부분도 협의를 통해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하고 조정해 가겠다"고 했다. 전 심의관은 또 "(의정협의의 경우) 3월 5일에 열리는 9차 회의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거기서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적정수가-비급여의 급여화 등과 관련한 협의와 합의문 작성을 시도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등과 관련) 지금은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을 따로 수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모아 건정심 의결을 거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 심의관은 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초의료보장팀장, 의료제도과장,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거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정책기획관 등 복지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한시 직제로 문재인케어 준비를 진두 지휘하는 의료보장심의관에 최근 임명됐다. 다음은 전 심의관과 일문일답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급여 급여화와 관련해 취합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건네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그 이후 상황은? "2월14일에 전달 받았다. 현재 우리가 분류 작업 중이다. 3600여개 항목을 사안별로 나눠 각각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려고 한다. 의-병-정 협의체 등과도 큰 틀에서 협의는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적적수가 보상을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와 불신 때문이다. "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입는 일은 없게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전체 총액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별이나 종별, 전문과목별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 이 부분도 협의를 통해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하고 조정해 가겠다." -초음파와 MRI가 우선 과제였다. 진행 상황은? "초음파는 이미 급여권 안에 있다.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 MRI의 경우 급여제한을 완화하는 게 핵심인데, 가령 횟수 등의 기준을 초과하면 예비급여로 돌려 환자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셋팅될 것이다. 세부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 -의정협의는 문제없나 "3월 5일에 열리는 9차 회의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의협 2명, 병협 2명, 복지부 2명 등 6명이 참여한다. 거기서 진료비 심사체계 개편-적정수가-비급여의 급여화 등과 관련한 협의와 합의문 작성을 시도하게 된다. 현재 병협과 복지부는 위원 추천을 마쳤는데, 의협 비대위 측은 아직 회신이 없다. 합의문 작성 데드라인을 정하지는 않았다." -가입자 협의회도 새로 구성했던데 "지금은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을 따로 수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모아 건정심 의결을 거칠 수 있게 준비하려고 한다." -공사보험관리법은 순항인가 "보건복지위(3개)에 이어 정무위(1개)에서도 법률안이 발의됐다. 어느 상임위가 이 법률안들을 담당해야 할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복지부 국정과제라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된다." -앞으로 의료보장심의관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 의료보장이라는 의미로 미뤄보면 복지, 농어촌(의료취약지), 노인, 소외 계층까지 망라돼 있다. 역할을 잘해서 심의관을 '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케어를 잘 연착륙 시킨다는 취지에서 의료보장심의관 직제가 한시적이지만 이번에 만들어졌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중에 좋게 평가가 이뤄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의료계에 한 말씀 "국민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놓고 의료계, 가입자 할 것 없이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 해줬으면 좋겠다."2018-03-02 06:25:53최은택 -
전문간호사 어떤 일 하나...내후년부터 범위 구체화현행 의료법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가능한 지 아니면 다른 전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한 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시행은 2년간 유예됐다.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안'도 포함돼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입법절차를 마친 의료법개정안은 남인순, 김승희, 이정현, 권미혁, 인재근, 윤소하, 박인숙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통합 조정돼 마련됐다.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9월 중)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진료기록 수정본 보관=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하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경우 추가기재& 8231;수정된 진료기록부 등과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의무화됐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주도록 했다. ◆공보의 고용금지=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금지규정이 신설됐다. ◆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삭제=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없앴다. 이 내용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등 추가=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의 내용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 8231;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 8231;보증& 8231;추천을 받은 광고 등을 포함시켰다. 또 사전심의 대상인 의료광고 매체 범위에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 8231;음성& 8231;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의사회& 8231;치과의사회& 8231;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별도 규정=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뒤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내용이다. 또 전문간호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해당 분야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규정도 신설됐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 중이다.2018-03-02 06:23:40최은택 -
ATC 코드 B·V군 약제, 전산심사 기준 개발 착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ATC 코드를 부여 받은 2만3000여개 약제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전산심사 기준개발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2018년 제1차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기준 개발'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으로부터 WHO ATC 코드 분류 B군(혈액·조혈기관약제)과 V군(기타약제)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는 요양기관이 진료·처방한 약제에 대해 의약품 품목별 허가(신고) 사항 또는 보건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범위 초과 여부에 대해 자동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는 새롭게 ATC 코드를 부여 받은 약제와 코드 변경 약제 등이 발생하면서 매년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시행·적용하고 있다. 올해 첫 전산심사 기준 개발 대상은 B군과 V군으로 제약업계 등은 ▲전산심사 적용시 예측가능한 문제점 ▲전산심사 기준 설정에 참고가 필요한 임상적 사용현황 등의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B군 약제는 항혈전체 380품목, 지혈제 32품목, 항빈혈제 의약품 45품목이며, V군 약제는 모든 기타 치료제 약물 70품목, 의학적 진단 시약 7품목, 일반영양소 9품목, 조영제 23품목,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3품목,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58품목 등이다. ATC코드 부여는 WHO 의약품통계방법협력센터의 'Guidelines for ATC classification and DDD assignment, 2017'에 따라 우리나라는 심평원이 부여·관리하고 있다. 국내 급여 품목의 ATC 코드 매핑 약제 개수는 지난해 12월 1일자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총 2만2298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는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업무"라며 "ATC코드를 부여 받은 약제가 2만3000여개가 넘는 만큼 전산 심사자들이 눈으로 판단해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다. ATC 코드를 효능별로 나눠, 상병과 같은 지 자동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매년 시스템을 단계별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2018-03-02 06:20:48이혜경 -
전혜숙 '저출산고령화 대책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저소득층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감경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대표발의 기초연금법·아동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 등 3건의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당초 전 의원의 원안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지만, 2018년 예산 관련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아동수당법안은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국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역시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중풍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골자다.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자,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투자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적, 정책적 뒷받침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03-01 17:10:04최은택 -
심평원, 빅데이터 실습 파일럿 과정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일부터 27일까지 본원 전산교육장에서 '빅데이터 실습 Pilot 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사평가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LINC+사업단,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협력하여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연계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은 ▲이론교육(빅데이터 기초이론, 데이터 탐색 및 처리) ▲실습교육(보건의료 기초통계 산출) ▲조별 프로젝트(호흡기질환 예측 모델 개발 및 조별 자유주제)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이론 강의 및 조별 실습을 지도했으며, 산업체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전수해 대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했다. 김승택 원장은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을 통해 공공기관의 열린 혁신을 선도하고,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기회를 늘려나가겠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산·학·관 연계 협력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2018-03-01 16:07: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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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의료인력 충원 없으면 3주기 인증평가 거부"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인력충원 없다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는 28일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선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조는 "설문조사를 통해 인증업무 준비로 오히려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73.6%가 응답했고, 병원업무상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이 있다는 응답이 84.4%에 이르렀다"며 "편법과 눈속임도 심각해 근무조당 근무자 늘리기와 환자 조정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회성 반짝 평가로 끝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폐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 나순자 위원장 "올 한해는 인력 충원 문제 등 그동안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원했던 문제들을 반드시 쟁취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조합원들에게는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의료기관 내 갑질과 폭언 폭행, 인권 유린을 근절하고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 ▲올바른 인증제도의 개혁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 ▲의료기관간 수익추구 경쟁 중단과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의료혁명 투쟁에 적극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2018-03-01 10:03: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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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법 확정...첫 적발 시 최대 20%(↓)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되고 상향됐다.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3차 위반부터는 1년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했다. ◆의료법=선택진료 시 추가비용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자율심의기구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 도입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연명의료 대상을 확대하고 결정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연명의료의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새롭게 규정했다.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서 1년, 1000만 원 이하로 벌칙을 하향 조정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요건을 완화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감염병 분류체계가 변경된다.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 8231;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하게 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통상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 관점에 부합하고,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 8231;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8-03-01 09:47:37최은택 -
"리베이트 투아웃 폐지-약가인하 도입"...법사위 통과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일사천리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오늘(28일) 본회의까지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저녁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늘중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예정이다.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약가인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급여정지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도 포함돼 있다. 제2소위원회를 거쳐 다시 상정된 의료법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이다.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돼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은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과 관련한 벌칙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처벌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법, 국민연금법, 공립요양병원법, 치매관리법, 아동수당법,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의료해위진출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안전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2018-02-28 18:4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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