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저출산고령화 대책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8-03-01 17:10: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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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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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이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대표발의 기초연금법·아동복지법·노인장기요양법 등 3건의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당초 전 의원의 원안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지만, 2018년 예산 관련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노인빈곤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2021년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아동수당법안은 6세 미만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국 특성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역시 여야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중풍 등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차등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골자다.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자,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 투자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법적, 정책적 뒷받침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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