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제…"최대 40% 인하 사정권은 5년"
- 최은택
- 2018-03-02 06:3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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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중 개정 건보법 시행...과거 처분 1회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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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은 막대한 약가인하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아웃제' 못지 않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일 기준으로 약가인하 등의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둬 해당약제들이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곧바로 2회 처분대상, 다시 말해 최대 40% 인하율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남인순, 최도자, 양승조, 위성곤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었다. 이중 리베이트 약가인하 도입 근거 등은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포함됐는데,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지 만 3개월도 안돼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는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률안을 발의했던 남인순 의원과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직접 보완입법을 마련한 게 주효했는데, 리베이트 제재로 인해 불법행위와 무관한 선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상한금액 감액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2·3·4차 위반 행위 요건 중 기간과 관련한 부분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등으로 범위 상한을 정했다.
경과규정을 둔 부칙도 중요한다. 일단 개정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물리적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9월 중 시행될 게 확실하다. 또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이날부터 제공된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된 약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한금액 감액이나 급여정지(과징금 갈음 포함) 등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규정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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