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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부적절 처방·조제 정보 87% '변경 안된다'지난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처방·조제 변경률이 1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DUR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조제 변경현황'에 따르면 5773만1000건의 처방전에 대해 경고창(팝업)이 제공돼 이중 724만5000건(12.5%)이 변경됐다. 10건 중 1~2건만 DUR 적신호를 이행한 것이다. DUR 점검 의약품은 동일성분중복,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중복, 노인주의, 분할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안정성 관련 사용주의,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등 12항목이다. 심평원은 "전체 변경률은 주의의약품(노인·용량 등)을 포함한 수치로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병용 등 금기 의약품을 보면 변경률이 평균 35.5%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기 의약품 처방 변경률만 놓고 보면 병용금기 처방전내 29.4%·처방전간 31.6%, 연령금기 58.2%, 임부금기 38.6%다. DUR 정보제공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동일성분중복은 14.4%인데, 심평원은 "의·약학적으로 금기나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을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목적을 위해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사유를 코드입력 또는 텍스트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의·약사의 DUR점검 편익을 도모해 위해약물로부터 안전하게 환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예외사유 코드의 경우 장기출장이나 여행을 떠나는 환자에게 처방 하는 경우와 환자 귀책 사유 없이 의약품이 소실·변질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중복처방 코드와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투약 약제, 처방의사 또는 약사와 전화통화가 안되는 경우 등 공통처방 코드가 있다.2018-03-12 06:26:44이혜경 -
마약류 자진회수시 처분감면…청구S/W 적합심사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약국 등 연계보고 S/W(요양기관 청구S/W)의 적합성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공식 인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도 자진회수를 할 때 약사법 관리 하에 있는 의약품들처럼 행정처분을 감면해 줘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자진회수를 권장하는 근거도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8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연계보고 S/W 심사·인증 등 적합성 검증 기반 마련 ▲용기 등 기재사항 명확화 ▲마약류 취급자 교육내용에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추가 및 협조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규정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약사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 감면조항 마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안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에서 보고할 때 웹보고 이외에 연계보고 S/W 즉, 청구S/W를 사전에 적합성 검증을 받도록 해 시스템 전산보고가 본격 시행될 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된다. S/W의 기능 적합성 심사·인증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에 추가시켰다. 용기 등 기재사항 명확화도 추진된다. 약사법상 표시기재 의무사항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기재사항 항목을 구분·명시해 이들의 표시기재를 간소화 한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내용에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을 추가하고 관련 교육 협조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규정했다.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도 신설한다.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자진회수를 권장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약사법에 따라 필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약사법처럼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여기서 필요한 조치는 자진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회수한 후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부칙을 통해 용기 등 기재사항 명확화 기준 개정과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 처분 감면조항 신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기 등 기재사항 명확화 기준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부터 적용하며, 개정 규정을 시행할 때 종전 규정에 따라 기재사항이 적혀있는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같은 규정 시행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2018-03-12 06:24:26김정주 -
국립암센터 노동조합 설립…조합원장에 이연옥씨국립암센터 노동조합이 9일 설립됐다. 초대 지부장으로 간호본부의 이연옥(55) 조합원을 선출했다. 국립암센터 지부 설립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양대 의료기관 모두에 노동조합을 갖게 됐다. 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제암대학원대학교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노동자는 2000여명(직접고용 정규직 1332명 비정규직 178명, 간접고용 500여명)이다. 현재 부속병원은 570여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암 치료 중심 병원이므로 여타의 종합병원에 비해 중중도 높은 환자를 대할 수밖에 없지만, 국립암센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일반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있다"며 "노동강도 역시 높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표적 노동적폐의 하나로 제기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역시 국립암센터에는 남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체 임금 가운데 12% 가량은 성과연봉이며, 그 차이는 평균연봉인상률을 상회해 평가등급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기도 한다"며 "연봉계약에는 월 48시간의 연장과 휴일근로수당을 기본 연봉에 포함시켜 놓고 있어 매주 68시간의 장시간노동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옥 지부장은 "국립암센터는 중중도가 높은 암 전문 치료기관이지만 인력기준은 대학병원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아 직원들은 나날이 피폐해져가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립암센터에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다.2018-03-11 16:56: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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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감면 90% 환자 신설...재난 의료비 상세코드도정부가 청구중단으로 논란이 된 보훈감면 90% 환자를 반영한 약국 청구명세서 서식 개정에 들어갔다. 밀양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에 대한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유형상세코드'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이지만,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MT038)는 1월 진료분부터,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MT043)은 1월 26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국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 항목의 항목설명에 'J: 보훈감면환자(90%)'가 신설된다. 또 보훈청구액 항목 중 국가부담금 기재내역에는 '90%'가 추가된다. 또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에 '유형코드'와 '유형상세코드'를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가령 밀양화재의 경우 기타 유형에 유형코드 '3', 유형상세 '밀양화재', 유형상세코드 '01'을 기재하는 방식이다.2018-03-10 06:20:46최은택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설정...위반시 형사처벌"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정하고 이를 위반해 인원이 초과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간호사 태움방지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 등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신 의원은 우려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 의원은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서비스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인당 적정환자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환자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기다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도 뒀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엔 같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권칠승, 노웅래, 문희상, 박정, 소병훈, 이수혁, 전해철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10 06:15:09최은택 -
묶음번호 시범사업 참여업체, 운영 점검표 제출해야이달부터 의약품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은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주기별로 운영점검표를 받기로 했다. 오류내역은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하다. 심평원은 9일 오후 1시 서울사무소에서 2개월 간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약사 7개소, 수입사 2개소, 도매업체 5개소 등 14개 업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묶음번호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설명회에서 제약사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묶음번호 부착, 묶음번호 라벨 표시, 라벨 테두리, 라벨 표준안 준수 여부 등을, 도매업체에게는 묶음번호 데이터 조회방법, 묶음번호 박스 개봉 후 라벨 폐기 여부, 사용 소프트웨어 업체, 일일 평균 검수시간 피크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여기다 도매업체는 묶음번호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묶음번호 미부착, 바코드 리딩 불가, 묶음번호 데이터 미존재, 수량불일치 등의 오류를 심평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임현정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개발부 차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오류신고가 접수되면 기술적으로 해결가능한 부분은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묶음번호 운영점검표도 주기적으로 받기로 했다. 당초 심평원은 2주마다 운영점검표를 받으려 했으나, 설명회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부담에 대한 가중을 호소하면서 기간을 조율하기로 했다.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운영점검표 항목에는 ▲표준코드, 제품명 ▲운영기간 중 전체 출고량수 ▲묶음단위 출고량수 ▲위탁여부 ▲위수탁 업체명 ▲바코드/RFID 태그 여부 ▲물류단위·생산단위 묶음번호 여부 ▲묶음번호 미부착 이유 등이 포함된다. 묶음번호를 부착한 제약사는 따로 최대 묶음번호 단위, 단위별 수량, 묶음번호 체계, 묶음번호 라벨 부착 위치, 부착 개수, 바코드 리딩 데이터, 묶음번호 정보 보고 데이터 등을 함께 보고 해야 한다. 도매업체는 입고(출고)된 전체 박스 수량, 전문의약품 입고(출고) 박스 수량, 묶음번호 부착 입구(출고) 박스 수량 등이 포함된 운영점검표를 제출하면 된다. 묶음번호 오류 수량의 경우 표준코드 수량으로 입력해야 한다. 임 차장은 "운영점검표를 주고 받아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출주기를 어느정도로 할지 논의해 볼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제약사, 도매업체들이 묶음번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다. 서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선정됐다. 심평원은 1단계 시범사업(2개월) 이후 2단계 시범사업(4개월)에서는 참여업체 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2018-03-10 06:14:33이혜경 -
공중보건의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 산입 추진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 군사교육소집 하고,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를 감안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두관, 김병관, 김영호, 김정우, 김현권, 민병두, 서영교, 송기헌, 유승희, 이종걸, 전재수 등 같은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8-03-09 19:34: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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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입자협의체와 예비급여 추진상황 등 논의정부가 의료계 실무협의체와 별도로 구성된 가입자협의회와 협의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3차 회의을 갖고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 급여평가위원회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한 다음,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김상희 의원(2017.12.29), 윤소하 의원(2018.1.25), 김종석 의원(2018.2.7) 등이 각각 발의한 3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복지부는 향후 4차 회의는 오는 23일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논의과정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가입자협의체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2018-03-09 19:25: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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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김정연 약무사무관, 기술서기관으로 승진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실의 김남수 약무사무관과 의약품정책과 김정연 약무사무관이 나란히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임형호 행정사무관은 서기관이 됐다. 또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장엔 정진백 공업연구관(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이 임명됐다. 식약처는 3월 9일자 승진인사와 12일자 과장급 연구관 전보를 발표했다. 이날 전보 발령된 과장급 연구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 팀장(전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보건연구관 김희성, 식품위해평가부 잔류물질과장(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보건연구관 이강봉, 독성평가연구부특수독성과장(전 연구관리T/F) 보건연구관 박기숙, 경인식약청 시험분석센터유해물질분석과장(전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보건연구관 최현철 등이 더 있다.2018-03-09 16:46: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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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신청 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해 9일부터 9월28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평가는 통역서비스, 사후관리,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보장 등 외국인환자 맞춤형 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앞서 2017년에는 가천길병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 JK성형외과의원, 차여성의원 총 5개 의료기관이 복지부 평가& 8228;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부 평가& 8228;지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alkorea.com)에 게재되어 외국인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해외의료총괄과 김현숙 과장은 "올해 상시 평가를 통해 분기별로 지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견인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의료기관 안전사고와 관련, 지정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흥원과 인증원이 함께 자문단을 구성해 "환자유치 전략과 환자안전을 위한 사후관리 현장컨설팅 등도 함께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8-03-09 16:3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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