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 산입 추진
- 최은택
- 2018-03-09 19:3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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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의원, 병역법개정안 발의...형평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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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 군사교육소집 하고,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를 감안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복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두관, 김병관, 김영호, 김정우, 김현권, 민병두, 서영교, 송기헌, 유승희, 이종걸, 전재수 등 같은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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