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입자협의체와 예비급여 추진상황 등 논의
- 최은택
- 2018-03-09 19:25: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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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료보험 연계 법안 등 의견 수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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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 실무협의체와 별도로 구성된 가입자협의회와 협의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3차 회의을 갖고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 급여평가위원회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한 다음,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김상희 의원(2017.12.29), 윤소하 의원(2018.1.25), 김종석 의원(2018.2.7) 등이 각각 발의한 3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복지부는 향후 4차 회의는 오는 23일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논의과정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가입자협의체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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