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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실 인증제 복지부 공익감사 청구한약사들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첩약과 약침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문제점 지적이 목표다. 특히 한약사들은 인증을 받게 될 원외탕전실을 불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검찰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3일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을 유도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 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무면허자 한약 조제, 예비조제, 사전처방, 대량제조, 비규격품사용 등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원외탕전실 인증 신청을 받고 오늘부터 인증심사에 나설 방침을 정하자 한약사회는 정책 실무기관인 한약진흥재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감사원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탕전실 내 불법행위를 되레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만들어 강행중"이라며 "일부 조항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인증제 기준을 만든 한의약정책과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한약진흥재단 심사청구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또 실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사법기관 고발로 문제점을 캐낼 것"이라고 했다.2018-09-03 11:30:59이정환 -
약사회 "의료기관 약국 개설,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대한약사회가 최근 계속되는 병원의 부적절한 약국 개설 실태에 대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상룡 상근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 개설 현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실장은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개설이 문제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의료기관 관련 부지에는 약국 개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과 관련된 민원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본사의 법률 상담게시판에 접수된 법률상담 건수 4048건 중 '약국 개설 등록'은 가장 많은 비중(941건, 23.25%)을 차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 논란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한양대병원은 각각 학교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개설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는 국제성모병원, 울산현대병원처럼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매도하거나 재단을 분리해 중립적인 건물로 만든 후 용도를 변경해 약국 개설을 시도한 사례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천안 단국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으로, 이 사례 전후로 중소형병원들도 비슷한 형식의 관계 약국 개설에 나서고 있다. 박 실장은 이같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박 실장은 "세부 규정이 없어 보건소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고 약사법에서 권하는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지자체에서 임대업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제프리존법과도 연결되고 있다. 우선 경상대병원 사례가 소송 중인데, 결론을 지켜본 후 다음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복지부가 편법 의료기관 약국개설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지차제에 미루면서 지역마다 차이가 생기고 지자체에서 확대 해석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9-03 11:27:05정혜진 -
약정원-IMS 개인정보 형사재판…문 대통령이 변수?[이슈분석] =약정원-IMS 개인정보보호 형사재판 왜 미뤄지나 약학정보원과 IMS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형사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1월 약정원과 IMS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이후 5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주심 김세윤 판사)하면서 1년이 지연됐고 이후 제22형사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 변호사들의 공판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이 미뤄지는 이유는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배당받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고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금 심리를 속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안전장치는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익명 정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핵심입니다. 이는 약학정보원과 IMS가 PM2000 정보를 암호화해 개인식별이 되지 않도록 해 정보를 사고, 판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법원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쳐 기소한 사건인데 정부 정책에 편승해 무죄를 주기도 힘들고 유죄를 판결하기도 모호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정책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완화를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게 부담일 수밖에 없지요. 특히 이번 사건은 실제 개인정보 유출이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2013년과 2018년은 빅데이터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내년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이후 다음 재판부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변수입니다. 검찰에서 징역 3년 구형을 받은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은 대한약사회장에 도전해야 하고 역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도 서울시약사회 차기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무죄 판결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판결이 미뤄져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약학정보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원, IMS도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해 단체나 업체 입장에서도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2018-09-03 11:18:58강신국 -
국민 10명 중 3명 "고카페인 음료, 약국서만 팔아야"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일명 '에너지 드링크'로 불리는 고카페인 음료를 의약품으로 분류한 후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올해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이용해 '고카페인 음료 과소비 방지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3일 설문조사 결괄르 보면, 국민생각함에는 1372건의 국민의견(설문1004건, 댓글368건)이 담겼으며,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는 질문에 설문참여자들은 규제강화(67.5%), 현행 수준 유지(24.8%), 규제완화(7.7%) 순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으로는 청소년 이하 판매 금지(43.6%), 의약품으로 분류 후 약국에서만 판매(31.0%), 별도 세금 부과를 통한 가격 인상 유도(21.0%) 등을 제시했다.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신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지 묻는 설문에는 알았다(67.2%), 몰랐다(32.8%) 순으로 응답했다. 고카페인 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잘 몰랐다고 선택한 응답자 중 다수는 음료에 표기된 '주의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구 내용이 부실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댓글로 제시했다. 최근 젊은층들 사이에서 고카페인 음료와 술을 섞어 만드는 일명 '붕붕 드링크'가 유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카페인 음료의 혼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음료에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고카페인 음료 명칭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에너지 드링크 명칭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며,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에너지란 명칭으로 인해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마셔보게 되었거나(40.2%), 건강우려가 심리적으로 완화됐다고(37.9%) 응답하는 등, 에너지란 명칭은 고카페인 음료 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카페인 음료 정책에 대한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며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목소리를 각 정부 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9-03 10:16:42이혜경 -
정경인 약정원 상무,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됐다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 학술정보본부의 정경인 상무(약사)가 지난달 29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역학 전공)를 취득했다. 박사논문의 제목은 'Anticholinergic Use and Incidence of Alzheimer’s disease: Analysi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Elderly Cohort'로 한국 노인의 10%에 해당하는 약 55만명의 2002-2013년 간 의료이용에 관한 빅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코호트를 이용했다. 이 연구는 한국 노인에서 항콜린제 사용 실태 및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에서 항콜린제 처방 양상을 조사하고, 항콜린성 약물의 사용과 알츠하이머의 발생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분석했다. 정경인 상무는 이날 보건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대표해 답사를 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에 양덕숙 원장은 "정 상무가 올 초 저혈압과 정신건강을 주제로 발표한 SCI 논문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 국내 주요 언론매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며 "이 같은 성과에 이어 약정원 재직 중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치매를 주제로 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돼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양 원장은 "정 상무가 학술 정보뿐 아니라 연구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도약하는데 큰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 영입을 통해 약정원이 더 권위 있는 학술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8-09-02 23:07:55강신국 -
"대체조제 하는 약국 가지마세요"…노골적인 반감정부 차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기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거부하는 병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특정 의원이 약국에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며 종용하는가하면 일부는 환자에 대체조제 하는 약국은 가지말라는 식의 요구도 하고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인근 의원의 대체조제 거부 행태를 알려왔다. 이 약사는 일부 의원에서 대체조제를 하는 약국에 악감정을 품고 환자에게 "그 약국은 가지 말라"고 하며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방전 중 A제약 진통제를 B제약 것으로 대체조제 하고 병원에 팩스를 보냈는데 간호사가 연락이 와 본인이 원장에 혼난다면서 대체조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간호사 말에 하는수 없이 A제약 진통제를 주문해 조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해당 의원은 대체조제를 했다는 이유로 환자에 우리 약국은 가지 말고 특정 층약국으로 가라며 유도하기도 하고 있다"면서 "병의원이 약국의 대체조제가 싫다고 특정 약국에 환자를 보내는 등 불이익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은 병의원의 이런 행태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시에 특정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약사는 "정부와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아무리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창해도 의사들의 거부반응이 여전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병의원의 이런 태도가 결국 약국의 병의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병의원의 대체조제 거부가 지속되면서 앞서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대체조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나 병원에 대한 대안을 질의, 답변을 얻기도 했다. 당시 시약사회는 복지부에 '의사의 임상사유 없는 동일성분조제 불가(대체조제 불가), 혹은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거부의사(대체조제에 대한 거부의사) 등 의사의 불합리한 언행이 있을 경우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이나 의원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에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을 넣으라면서 "처방 의약품 대체조제 가능 여부에 대해 처방자와 충분히 상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말하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 동일성분조제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청이나 구청의 온라인민원(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하길 권고했다. 시약사회는 "병의원이 위치한 시청이나 구청에 온라인민원을 내면 해당 보건소로 즉시 전달되고 민원인의 신분인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며 "온라인민원은 반드시 민원에 대한 해결 등 답변이 이뤄져야 하므로 여타 민원 방식보다 확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2018-09-02 20:13:29김지은 -
인천 중·동구약,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인천중·동구약사회(회장 허지웅)는 지난달 30일 인천중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정섭)와 자살예방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 중구 주민과 구약사회 회원 간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을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을 위해 협력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자살예방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자살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구약사회는 약국이 취약계층과 1차적으로 대면하는 곳인 만큼 지역 주민 정신건강 증진 과 효율적 고위험군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자살예방 교육, 고위험군 의뢰 및 연계 등이며,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인게이트키퍼양성교육(보고듣고말하기)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지웅 회장은 "자살의 위험 신호 및 전문 기관 의뢰 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09-02 18:28:12김지은 -
"약사인 내 꿈은 N잡러...약국 넘어 또 다른 세상으로""제약사에 다닌다는 것 만으로 주 60시간을 월급과 바꾸며 비전을 포기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혼없이 일하는 약사가 싫었어요. 객관적인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꿈은 N잡러(여러 개(N)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요.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아실현을 위해 본업 외 일을 더 하고 있어요." 대다수 약학대학이 2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2일 일요일. 휴일에도 불구하고 300여명 약대생들과 약사들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약대 대강당에 모였다. 약사·약대생 경영컨설팅동아리 '비약(beyond약사)'이 기획한 약사 강연 프로젝트 '더 딴짓'에 동참해 약사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더 딴짓은 약사 면허를 보유한 약사들과 곧 약사가 될 약대생들이 '약사 이상의 가치를 찾자'는 공통된 주제로 함께 호흡하는 자리였다. 이 날에는 대웅제약 연구원 출신의 비약 창립자 이상곤 약사와 약사툰 작가로 활동중인 이가은 약사, 1인 미디어 '약 먹을 시간' 채널을 운영중인 천제하, 최주애 약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약학 전문 변리사로 일하고 있는 홍지형 약사 등이 자리했다. 강연자들은 젊은 약사들과 약대생들에게 '약사로서의 내가 아닌 나로서의 약사'를 고민하라는 공통된 삶의 방향을 제안했다. 약사 직무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정말 하고 싶은 일과 약사라는 면허를 연결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라고 했다. 이상곤 약사는 "스무살의 나와 약대생의 나, 약사가 된 뒤 제약사 연구원으로서의 나는 항상 스스로 삶·진로를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대웅제약에서 안정적 삶을 살던 어느 한 순간, 주 60시간을 월급과 바꾸며 비전과 멀어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약사, 약학박사, 래퍼, 의약품 모바일 앱 스타트업 대표, BJ, 사이언스 커뮤니테이터, 행사 사회자, 투자가, 스쿠버다이빙 강사 등으로 소개했다. 제약사 연구원으로서의 자신에서 다음 할 일을 고민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치열히 고민했다고 떠올렸다. 이 약사는 "삶이 변화하는 기로에 설 때 마다 내가 약사인가? 라는 질문 보다 나는 나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했다"며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을 하겠다는 욕구가 컸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재미·의미를 알 수 있는 진로 로드맵을 그려라"라고 말했다. 약사 미디어 채널 '약 먹을 시간'을 운영중인 천제하, 최주애 약사도 "경험과 실패를 반복하며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약사는 각별한 학연이나 지연이 아닌 사회에서 만나 약사 콘텐츠 운영에 나섰다. 이들은 "영혼 없이 약사 일을 하는 내 모습이 싫었다"고 말했다. 최주애 약사는 "고등학생 때 약사가 꿈이긴 했다. 약사를 하며 3년차쯤 됐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때부터 인생과 행복, 직업을 새로 고민했다"며 "오늘이 약 먹을 시간을 촬영한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를 떠올리면 편집이라고는 아무 것도 할 줄 몰랐다. 무작정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약품 정보를 대중에 전달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찍었다"고 했다. 천제하 약사는 "군인이 되려 재수 끝에 공군사관학교를 준비하다 약사로 전향했다. 약대생 때 사춘기가 왔고 나를 되돌아 봤다"며 "그때 깨달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천 약사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와 친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황을 계속하다 보면 약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자신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풀타임 근무약사로 일하며 꾸준히 약사툰을 연재중인 이가은 약사는 스스로를 '고군분투중인 약사 웹투니스트'라고 칭했다. 이 약사는 약사에겐 공감과 위로를, 일반인들에겐 웹툰을 매개로 의약품을 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고 싶어 웹툰에 도전했다고 했다. 이 약사는 "나는 약대 졸업 후 서울약대 대학원에 진학했다. 최고약대에서 내가 본 내 미래는 어두웠고 곧 몸과 마음의 병이 왔다"며 "그래서 나는 나로 돌아왔다.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웠고 근무약사로의 내 삶이 재밌다. 자연스럽게 약사 웹툰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내 삶의 모토는 N잡러다.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내 자아실현을 위해 약사 직무를 적극 활용해 또 다른 일을 할 것"이라며 "약대생들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로와 연결시켜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홍지형 약사는 약사로서 자신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제약산업과 특허에 집중하니 변리사라는 새로운 길이 보였다고 했다. 홍 약사는 에이즈 질병으로 10초에 1명이 사망한다는 기사와, 에이즈 치료제 개발 비용이 수조원이 든다는 기사를 며칠 새 잇따라 접했던 게 약사 변리사를 꿈꾸게 됐던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환자의 질병 치료율과 의약품 특허 간 연계성·중요성을 고민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약대생들에게 "고부가가치 제약산업 내 약사 변리사 수요와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점점 더 강한 특허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의약품은 특허 싸움이다. 개발이 어려운 신약은 독점배타권을 부여한다. 제약산업이 높은 특허 의존도를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홍 약사는 "제약산업은 스마트폰 등 타 첨단 산업 대비 약물 패러다임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약사 변리사가 충분히 값어치를 높일 수 있다"며 "약대생 시절 시야를 넓히려 애를 많이 썼고, 빨리 변리사 합격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을 했다.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한 비전이 있는 직무에 많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8-09-02 17:14:07이정환 -
약국으로 돈 벌려는 의료기관 급증…어떤 편법 썼나"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2000년 7월 국내 시행된 의약분업을 압축하는 슬로건이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환자 진료'와 '의약품 조제'를 독점할 경우 고의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오투약과 과잉처방을 막기 위함이 목표다. 의약분업엔 의사가 진료 후 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의사 처방전을 검토한 뒤 조제·투약하는 게 제도 취지로, 의약사 간 상호감시 기능이 포함됐다. 의사와 병원이 할 일과 약사와 약국이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환자 안전, 투약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가 의약품 선택권 대부분을 가진데다 약사의 처방전 오류 수정권한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의약분업이 정책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거대 자본력을 보유한 일부 병원들이 사실상 약국을 스스로 개설·분양하거나 약국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편법 원내약국'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월 천 만원을 뛰어넘는 임대료 수익과 함께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원내약국에서 독점 소화해 수 백 억원대 조제료 이익까지 가져가려는 일부 병원들의 흑심은 의약분업 원칙을 깨트리고 있다. 3일 데일리팜이 일부 의료기관들의 편법 약국 개설 시도 급증 이유와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했다. 전국각지 편법약국 급증 이유는 충남 천안단국대병원, 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서울 금천구 희명병원, 서울 강서구 ㅋ병원 등 원내약국 분쟁이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원인은 뭘까. 약국 분쟁 전문가들은 1차적 원인으로 불법 원내약국을 금지하는 약사법과 시행규칙 자체의 허술함을 꼽는다. 현행 약사법으로는 각종 편법과 자본력으로 무장한 병원과 약사들의 원내약국 개설 시도를 막기 역부족이란 견해다. 특히 전문가들은 병원 간 시장경쟁이 갈 수록 치열해지면서 끊임없이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찾기위한 부대사업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원내약국 이슈 증가 원인이라고 했다. 수 천만원에서 억 단위를 호가하는 임대료나 분양수익, 처방전 조제료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병원이 약사법 원칙을 깨고 원내약국 개설에 나서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도약사회 제도개선특위 단장을 맡은 조양연 이사는 "거대 의료자본은 점점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병원은 쉴 새 없이 수익모델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약국 임대 사업이 수익 모델로 창출됐고, 창원경상대병원 등 사례가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약사법 자체가 미흡한 것도 원내약국 분쟁 증가에 영향을 줬다. 현행법은 병원 부동산에 대한 약국 개설 금지 조항만 보유했다"며 "문제는 병원장의 부인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원내약국 개설에 개입할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KL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병원의 약국 개설 시도가 사실 오래전부터 뿌리깊게 자리잡은 병폐라고 했다. 이기선 변호사는 "병원의 원내약국 시도는 고질적 문제다. 다만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게 음성적으로 시도했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대범하고 공개적으로 강행중"이라며 "문제는 원내약국을 탐내는 약사 역시 많다는 것이다. 일부 약사의 잘못된 태도도 사태를 키웠다"고 했다. 서울 A지역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는 "약사법이 문제다. 원내약국 개설 반려 조항이 사실상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보건소가 약사법을 근거로 약국 개설 불가를 결정하면 어떻게 해서든 법적으로 가능한 편법을 마련해 와서 재차 개설신청을 한다. 보건소는 막을 힘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 담당자는 "만약 개설을 반려하면 100%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소송이 진행되면 행정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패소 부담도 상당하다"며 "패소 시 손해배상 소송까지 추가 진행될 수 있다. 복지부가 더 강하고 구체적인 약사법으로 원내약국을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약국개설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 편법약국은 어떻게 약사법 위에 섰나 그렇다면 자본력을 갖춘 의료재단이나 지역병원들은 어떻게 약사법을 뚫고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 불가피한 편법 원내약국을 개설했을까. 전국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이 직접 약국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 약사법에 저촉되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타인에게 임대권을 판매하거나 병원 건물 일부를 매각한 뒤 병원이 아닌 관계 법인(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또는 병원장이나 원장 부인 등 특수관계인이 의료법인(병원) 명의가 아닌 자신 개인이나 부인 등 특수관계인 명의 건물을 병원 인근에 신축하고 1층에 약국을 들이는 방법도 다수 눈에 띄었다. 아울러 행정적 절차를 활용해 편법약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현행 원내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교묘히 비껴가는 방식으로 쓰였다. ◆천안단국대병원=약사사회를 주목시킨 편법 원내약국 이슈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사례는 2016년 11월 성사된 '천안단국대병원'과 지역 모 도매상 간 병원 건물 매매다. 해당 사례는 천안단대병원 주출입구에서 20m 거리에 위치한 병원 복지관을 A도매상이 100억원에 매입한 뒤 약국 임대를 추진하면서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관은 병원 인사팀, 기획팀, 홍보팀, 총무팀 등이 근무중이라 사실상 병원 소유 건물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다. 외래환자 역시 해당 건물을 거치지 않고는 내원이 불가하다. 천안단대병원이 해당 건물에 직접 약국 임대를 추진했을 경우 원내약국 논란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병원과 A도매상 간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은 원내약국 개설에 직접 관여하지 않게 돼 비판을 비껴가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특히 논란 당시 병원은 해당 건물은 병원 소유가 아닌 학교재단 소유로, 도매상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개설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원내약국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병원과 도매상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 병원은 불법약국 소지를 떨쳐냄과 동시에 100억원 가량 분양수익을 얻게 됐으며 도매상은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한 뒤 처방전을 독과점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운 셈이다. 다만 현재 도매상이 매입한 병원 건물에는 약국이 개설되진 않은 상태다. 충남약사회와 천안약사회, 대한약사회가 논란 직후 단체 옥외시위 등 규탄활동을 펼친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미 도매상이 병원 건물을 사들인 이상 언제든 편법약국이 임대 개설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약국 개설로 처방전 담합이 구체화돼도 약사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창원경상대병원=2017년 8월 본격화된 경남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분쟁은 천안단대병원 사례와 달리 대한약사회의 긴급 현장 방문에도 끝내 편법약국 개설을 막지 못한 케이스다. 이 사례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병원 소유 편의시설 내 약국 임대(개설) 가능 답변이 쟁점으로 작용했다. 지자체 행정절차를 활용해 약국개설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다. 경상대병원은 학교법인 소유 근린생활시설인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을 거쳐 이전했고, 낙찰자 ㄱ씨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물 내 약국 임대(개설) 가능 여부 답변을 청구했다. 행심위가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임대가 가능하다는 결정문을 내놓으면서 약국개설이 가시화됐다. 병원 문전약국 약사들과 경남도약사회, 창원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긴급 회의를 거쳐 '약국 개설등록 신청수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이들은 뒤이어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적격이 인정될지 여부와 승패소 결과를 받아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현재 남천프라자 1층에는 두 곳의 약국이 정상영업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분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 ㅋ병원·금천구 희명병원=서울에서 발생한 강서 ㅋ병원과 금천 희명병원은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직접 건물을 새로 짓고 약국 임대를 진행한 케이스다. 특히 이들은 병원 건물 내 약국이 단독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층을 '의료기관'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커피숍이나 소아과 등 1차의료기관을 추가 입점시키는 방식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강서 ㅋ병원은 병원장이 의료기관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하 3층·지상 9층짜리 건물을 새로 짓고 지난 5월 개원했다. 병원은 이중 1층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클리닉 의원과 식당, 커피숍 등 근생시설 임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약사들은 ㅋ병원이 근생시설로 허가된 1층과 2층에 병원 외 의원이 입점할 수 있으므로 원내약국이 아니라는 편법을 활용했다며 비판중이다. 금천 희명병원 역시 이사장이 본원 바로 옆 지상 11층 규모 신축건물을 세운 뒤 건물 일부 층을 근생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약국을 개설했다. 특히 1층 약국을 먼저 개설 완료한 뒤 상부 층에 병동을 들이는 방식을 사용한 것도 희명병원 사례 특징이다. 약국 개설 당시 신축건물에는 희명병원 병동이나 의료기관이 없었지만 개설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제2중환자실과 건강검진센터 등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상태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병원이 약국을 먼저 개설하고 추후 병동을 입점시키는 편법으로 원내약국을 개설했다"며 "건물 용도를 근생시설로 변경시켜 약사법을 무력화시킨 것도 효력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경기 고양시 차병원 등이 편법 소지가 있는 약국 임대를 추진중이라 원내약국 분쟁으로 인한 몸살은 전국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간 처방전 담합을 야기하는 원내약국 금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과 세부규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2018-09-02 13:16:37이정환 -
아로나민 26000원, 후시딘 3900원, 겔포스 3800원대대구-경북지역 약국에서 다빈도 일반약을 얼마에 판매하고 있을까? 데일리팜 자체 조사와 휴베이스 가맹약국 POS데이터를 근거로 9월 기준 대구-경북지역 약국들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을 확인해 보니 아로나민골드(100정)은 2만 6000대 평균가격이 형성됐다. 아로나민골드정은 최저 2만5000원에서 2만9600원까지 다양하게 판매가격이 책정됐다. 복합우루사(60캡슐)도 2만6500대에 평균가격이 책정돼 있었고 가장 높은 가격에 취급하는 약국은 2만 8000원에 판매했다. 삐콤씨정(100정)도 2만 5200원대에 판매가격이 형성됐다. 약국간 판매가격 경쟁 품목인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2만 8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최저-최고가 책정됐고 평균 판매가격은 3만 1000원대였다. 이가탄에프캡슐(100캡슐)은 인사돌보다 싼 2만 5500원대의 평균가격을 보였다. 소화-제산제를 보면 훼스탈플러스정은 2500원대에 판매가격이 형성됐고 겔포스(4포)는 3800원대 평균가격이 책정됐고 4000원을 받는 약국들이 많았다. 베아제정(10정)도 평균가격은 2600원대였고 3000원을 받는 약국도 있었다. 후시딘연고(5g)는 최저가 3700원에서 최고가 4000원까지 가격격차가 300원 밖에 나지 않아 가격 평준화가 이뤄졌고 경쟁품목인 마데카솔케어연고(10g)는 5700원에서 6500원까지 다양하게 판매가격을 책정했다. 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ER(10정)은 2500원대, 펜잘큐정(10정)은 2700원대, 게보린은 3000원대에 팔리고 있었다. 대구-경북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8-31 23:45: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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