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료기관 약국 개설,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 정혜진
- 2018-09-03 1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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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룡 정책실장 "허가권자인 지자체 혼선 계속...정부 지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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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룡 상근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 개설 현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실장은 "최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약국개설이 문제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면 의료기관 관련 부지에는 약국 개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국개설과 관련된 민원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본사의 법률 상담게시판에 접수된 법률상담 건수 4048건 중 '약국 개설 등록'은 가장 많은 비중(941건, 23.25%)을 차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 논란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한양대병원은 각각 학교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개설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는 국제성모병원, 울산현대병원처럼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매도하거나 재단을 분리해 중립적인 건물로 만든 후 용도를 변경해 약국 개설을 시도한 사례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사례는 천안 단국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으로, 이 사례 전후로 중소형병원들도 비슷한 형식의 관계 약국 개설에 나서고 있다.
박 실장은 이같은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박 실장은 "세부 규정이 없어 보건소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고 약사법에서 권하는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지자체에서 임대업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제프리존법과도 연결되고 있다. 우선 경상대병원 사례가 소송 중인데, 결론을 지켜본 후 다음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복지부가 편법 의료기관 약국개설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지차제에 미루면서 지역마다 차이가 생기고 지자체에서 확대 해석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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