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강행시 단호히 대응"
- 강신국
- 2025-10-27 10:49: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는 것이 치협의 지적이다.
치협은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그만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의료법상 ‘지도’라는 개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면허권자인 의료인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핵심 요소"라며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하며 이를 지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 직무대행은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안전한 의료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용진 전국지부장협의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를 단순한 기술로 축소하는 근본적 오류를 담고 있다"며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이며,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치협과 지부장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의 책임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진료체계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준 혁신형' 제약 무더기 선정되나…약가우대 생색내기 우려
- 2졸피뎀 아성 노리는 불면증약 '데이비고' 국내 상용화 예고
- 3청량리 1000평 창고형약국 무산…58평으로 급수정
- 4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
- 5지엘팜텍, 역대 최대 매출·흑자전환…5종 신제품 출격
- 6대화제약, 리포락셀 약가 협상 본격화…점유율 40% 목표
- 7정부, 일반약 인상 계획 사전 공유…"기습 인상 막는다"
- 8'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
- 9갱신 앞둔 대치동 영양제 고려 '큐업액' 임상4상 승부수
- 10제일약품, 온코닉 누적 기술료 100억…똘똘한 자회사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