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 팜택스와 협약…약국 절세방안 마련
- 강신국
- 2017-12-01 17:07: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노무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책정 방안도 모색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이번 협약은 약국 세무의 체계적 관리와 절세방안 모색, 경영분석 등의 기능을 탑재한 팜택스의 장점을 회원약국에 안내하고, 2018년도 약국노무관련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책정 및 근로계약서 자동전산화 프로그램 도입 검토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시약사회는 지난 9월 약국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발표에 따라 시약차원에서 노무관련 강좌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보충 연수교육시 임현수 회계사를 강사로 초빙한 바 있다.
김은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특성상 조제비중이 높아 면세사업분 발생에 따른 매출 비대칭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세무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기성 부회장은 "그동안 세무사 사무실에 의존하며 회원약국의 손익 경계에 대한 분석의 부재로 인한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고 노무에 대한 명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대표약사와 직원들 간 갈등 예방에도 팜택스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근무약사와 직원의 수당 지급방법, 퇴직금 및 식대, 주휴수당 계산법 등 관련 노무 강의와 약국 세무에 특화된 팜택스를 통해 회원약국이 비용절감과 절세, 경영·노무 등의 경영지원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시약사회는 알림회계사무소 서용석 세무사, 세무법인 석성 이봉구 세무사에 이어 팜택스를 도입함에 따라 이촌회계 법인 임현수 회계사까지 세번째 고문 세무사를 위촉하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