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강혜경 기자
- 2026-07-16 22:30: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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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내 '원칙 허용·예외 제한' 원칙 유지돼야"
- 의약품 재택 수령 논의 제외에 대해서는 아쉬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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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대표 이슬·선재원)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장관이 비대면 진료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데 대해 "전면 허용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이냐"는 대통령 질의에 정 장관이 "그렇다"며 일부 예외 의약품만 제한된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원산협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역시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 허용, 예외 최소화'라는 큰 틀에서 제도가 설계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원산협 측 입장이다.
이들은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온 국민이 이미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제도화 과정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원칙은 곧 국민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한 만큼, 하위법령이 시범사업 당시보다 좁게 설게될 경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배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계획은 언급됐지만 의약품 재택 수령 등이 논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진료가 끝난 뒤에도 환자가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감된 시간과 이동 편의가 상당 부분 상쇄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향후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의약품 재택 수령 확대 방안까지 함께 논의돼 접근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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