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동물약 7개 성분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 금지
- 이정환
- 2018-04-25 11:45: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목실린 등 수의사 처방전 필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수의사 처방없이 약사가 직접 판매했던 동물의약품 7개 성분이 5월부터 수의사 처방약으로 전환된다. 처방 없이 취급 시 법 위반에 해당돼 동물약 취급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자로 Amoxicillin, Ampicillin, Gentamicin, Dihydrostreptomycin, Neomycin, Penicillin, Streptomycin 등 7개 성분을 수의사 처방약으로 지정한다.
동물약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사용 항생항균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를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농림부가 지난해 5월 22일 고시 개정한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규정'에 따른 변화다.

관련기사
-
처방 동물약 확대 아시죠?…위반 약국 업무정지 15일
2017-11-2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6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7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8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