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약사면허 사용자 연수교육 8시간 필수
- 강신국
- 2018-05-04 1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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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 연수교육계획 승인...교육결과 분기별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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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8년도 약사 연수교육계획을 확정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면허를 사용한 약사는 모두 연수교육 대상인 만큼 교육 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도 약사 연수교육계획서를 승인했다.
복지부는 신상신고 미신고 회원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연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과, 약사연수교육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년도 분기별 연수교육 수료자 인원 및 다음 분기 교육 예정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매분기 말 해당 분기 연수교육 수료자 인원 및 다음 분기 교육 예정 내용도 보고해야 한다.
해당 분기에 진행한 연수교육 일정이 없거나, 다음 분기 예정된 교육이 없을 경우 각 양식에 '내용 없음'으로 보고하면 된다.
이미 진행된 올해 1분기 연수교육 결과는 2분기에 동시 보고하면 된다.
연수교육 대상자 중 약국 개설약사, 약국 근무약사, 기타 조제업무 종사약사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했다면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직접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된다.
2018년도 교육대상자 명단(심평원 약사면허 등록자 중 2017년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자)을 복지부에서 제공받아 연수교육관리사이트(https://nadmin.kpanet.or.kr:8442/default.jsp)에 지난 4월 26일 업로드됐다.
연수교육비도 합리적으로 산출해 교육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접적 연수교육비용 외에 간접적 연수교육비용(상근 연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연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회비 미납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육비 결정 및 결산 보고는 상임이사회 의결(또는 보고)을 거치며, 매년도 3월말까지 전년도 수강료ㆍ잉여금의 결정 근거ㆍ징수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연수교육 비용은 신상신고 회비와 결부시키지 않고 책정하며 회원·비회원 간 직접비(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교재비, 식대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차등적용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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