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업무상 과실 인정"
- 정혜진
- 2018-05-11 11:1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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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2심서 혐의 모두 인정돼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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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의 강세훈(48)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심에서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판결한 1심을 확정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故 신해철 씨의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했으나 의료과실로 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도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강 씨는 사고 후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신 씨의 과거 수술 이력 등 의료정보를 공개해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신씨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며 "의료상 과실로 신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씨는 신 씨의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신 씨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까지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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