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규정 개선
- 강신국
- 2018-05-31 12:00: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간별 산정 아닌 피해액에 따른 정률제로 전환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된 방안은 피해금액을 구간별로 산정하지 않고 피해금액 대비 정률제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위로금 지급 상한금액과 하한액을 함께 조정했다.
현행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는 피해금액을 5단계로 구분해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는 재해에 따른 위로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예산을 미리 편성해 운영·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는 6월 2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리는 '송천 김명섭 명예회장 5주기 추모식' 준비사항과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보완사항 등도 검토했다.
박희성 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적 미비사항 등을 발굴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