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인 매형 명의로 개업한 면대업주 20억 배상하라
- 강신국
- 2018-06-08 12:30: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소송 제기한 건보공단 승소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A씨는 20억4588만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무자격자인 A씨는 서울 종로에 매형인 B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수입금 계좌관리, 입출금 관리 등을 시작했다.
A씨는 B약사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B약사 명의의 약국을 운영했고 개설 16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회수에 나서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취지는 조제, 판매의 적정성을 기해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며 "약사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형식적인 대표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건을 보면 약사가 아닌 피고는 약사인 B씨와 공모해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약국에서 B씨에게 조제, 판매하게 한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고 이를 지급 받은 것은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게 분명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5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6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7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8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9"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10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