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럭스토어, 법인약국 개설…상비약 판매 허용해 달라"
- 강신국
- 2018-06-18 12:30: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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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건의..."헌법 불합치 법인약국 왜 못하나"
-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 기재부 건의...영리병원·원격의료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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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개혁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법인약국 개설금지, 약사법 제44조 2의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즉 법인약국 개설 허용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판매점포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경총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어 제대로 된 드럭스토어 사업 전개가 불가능하다며 법인약국 개설금지(약사법 제20조)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 상태지만, 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드럭스토어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며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24시간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나 드럭스토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로 인해 국내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 드럭스토어는 약사법 규정으로 인해 약국과의 결합 형태인 미국, 유럽형 드럭스토어보다 미용과 건강보조용품 등에 치중해 운영되면서 고객가치 제공 측면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규제가 개선되면 의약품 취급 및 상품 카테고리 확대, 중소 의약품 공급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드럭스토어 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경총이 기재부에 제안한 과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 등 9개다.
이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영리병원, 법인약국 이슈 들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부가 규제혁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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